• 제목/요약/키워드: 상대방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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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유통경로의 구조적 요인이 소매상의 공급자 신뢰와 장기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수명주기의 조절효과 (The Effects of Structural Factors of Administered Channels on the Retailer's Trust in the Supplier and Long-Term Orienta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Relationship Lifecycle)

  • 박종희;김도일;김선희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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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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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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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관리형 유통경로의 구조적 요인들인 공급자 특유투자, 커뮤니케이션, 소매상 의존도가 신뢰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관계수명주기의 조절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관계적 거래는 하루아침에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거래 및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이 누적된 결과로 발생하기 때문에 관계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계수명주기에 대한 단계별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작물보호제 소매상 296명으로부터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공급자에 대한 소매상의 의존도가 신뢰를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계가 발전할수록 의존도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졌다. 따라서 공급자는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매상의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공급자 특유투자는 관계 초반에 신뢰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숙기 이후에는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는 관계 초기에는 상대방을 평가하는 단서가 특유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유투자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 관계가 발전하면 상대방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단서를 획득하게 되어 특유투자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양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신뢰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는 장기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숙기보다 강화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은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관리형 시스템의 관계변수인 공급자 특유투자, 소매상 의존도, 양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관계수명주기의 조절효과를 검토함으로써 관계의 발전단계에 따른 차별적 전략을 제안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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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에 대한 조직배반과 우울의 관계: 외상 후 인지의 매개효과 (Institutional Betrayal to Sexual Victimization and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 of Posttraumatic Cognitions)

  • 박윤경;안현의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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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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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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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자신이 신뢰하는 대상에게 성폭력 피해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받게 되는 부정적인 반응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배반외상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를 형성하고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가족, 친구, 지인 등의 비공식적 주체가 보이는 사회적 반응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인은 생존, 안전, 생계, 교육 등의 다양한 이유로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며, 조직이 개인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인 조직배반(institutional betrayal) 역시 조직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배반되는 외상 경험이 되어 외상 후 인지 및 우울과 연관될 수 있다. 그러나 조직배반이 우울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기제를 밝히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증상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대표적인 접근 중 하나인 인지행동이론에 기반하여, 조직배반이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를 외상 후 인지가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조직배반을 경험한 여성 4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조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조직배반은 우울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와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성폭력 피해에 대해 조직배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과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지를 확인하고 다루는 것이 이들의 우울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항공마일리지의 법적 성격과 약관해석 (The Legal Nature and Problems of Air Mileage)

  • 김대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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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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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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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수년간 항공 마일리지의 이용제한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항공사와 소비자의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항공운송서비스나 제휴사의 재화 또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 이와 달리 소비자는 굳이 다른 경쟁 항공사들을 포기하고 특정항공사를 계속 이용한 것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구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생각한다. 이에 이 글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성 심사를 계기로 마일리지 회원계약의 유상성 및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항공운송업의 영업적 특성과 마일리지의 경쟁적 회계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마일리지는 일정한 대가관계에 기초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마일리지 회원계약은 유상계약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이 마일리지를 선수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점, 제휴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마일리지회원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판례나 조정례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마일리지 회원계약을 유상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항공사에 대해 마일리지라는 조건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며, 반대로 마일리지 채무자에게는 마일리지 이용을 단순히 인용 허용하는 소극적 의무만이 아니라 마일리지 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치유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를 약관변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인 동시에 계약상대방의 권리실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신의행위(민법 제15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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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혼인의 특징과 국제결혼의 제도적 개선 방안 (Features of International Marriage of Vietnamese Immigrant Women and Pla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 문흥안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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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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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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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 문화적인 이해와 상호 의사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이주여성이, 법적 조치를 완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베트남에서의 재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집착이 강한 베트남여성이 모성본능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한국에 남겨둔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혼인성립 절차를 강화한다. 베트남은 결혼 가족법 제14조에 의한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우리나라는 결혼사증 발급절차를 통하여 혼인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결혼 당사자의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결혼당사자들이 각각 상대방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서로 상대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제결혼중개가 베트남에서 불법적임을 감안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희망 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교육시킨 후 한국남성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불하게 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는 경우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남편의 사망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가출 등 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주여성에게 간이귀화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이혼 후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여성들의 재정착에 장애가 되는 호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혼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귀환에 따르는 법률적 미비는 이들의 베트남 재정착에 큰 방해가 된다. 경제력 법률적 능력의 부족으로 이혼에 따르는 호적정리 하지 못한 경우, 베트남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의 정리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법원 등록예규 제361호에 준한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제정해 이혼에 필요한 서류의 상호교부를 제도화함으로서 스스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