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통애로기술 극복을 위한 광학업체들의 활발한 참여와 기술개발을 도모하고자 국가지원 연구개발사업 및 금융, 세제지원 제도를 게제한다. 광학업체들이 국가지원 기술개발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개발에 많은 성과를 얻었으면 한다. 이번호에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소개한다.
연구개발 지원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에 대한 개념화는 연구개발 활동의 전문화(professionalization), 분업화(division of labor)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연구개발체제의 유연성 제고 및 고도화,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제도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를 지정·육성하기 위한 기본현황 파악이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국내에서의 연구개발 지원산업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 ·분석하는 동시에 산업지원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97년 현재 약 3,000억원에서 4,000억원의 규모로 나타나며, 이중 기술정보서비스업이 약 27.0%, 연구장비 및 시험 ·평가 ·검색 ·분석업이 약 38.4%, 연구개발 설계·자문업 등 기타사업이 34.6% 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지원 기능은 시험·검사 기능과 기술정보제공 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자의 경우는 내부처리의 비중이 높고 후자의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연구개발활동 수행시에 필요한 지원기능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 느끼는 애로사항은 첫째, 외부 전문위탁기관의 부족 및 정보 미흡이 가장 크고, 둘째, 전문기관의 해외정보력·경쟁력 부족이 다음이며, 공공기관의 지원기능이 미흡하다는 애로사항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특별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관점은 특별법의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육성 시책의 추진 절차의 결정, 사업자 선정, 지원 사항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기업 연구개발활동의 고도화·효율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개량에 필요한 업무 중 기술정보서비스와 연구시험·평가·검사·분석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집약화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연구개발 지원산업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를 별도로 선정·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산업 지원방식으로는 연구개발 지원기능이 주된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국내 연구개발 지원기능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취약한 여건을 감안하여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육성하지 않게 되면, 각 분야별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참여해도 연구개발 지원 기능의 발전보다는 기존의 사업이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개발 지원 사업자의 지정 지원방식과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활동에 대한 지원은 기업회계처리상의 문제와 일관성이 있는 시책추진 및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동산업의 참여 자격·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Positive System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조세·금융 등 직접적 지원과 타 제도와의 연계지원 그리고 정부구매 등 시장지원 등이 아울러 다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개발을 위해 1993년부터 정보화 촉진기금을 설치하고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이를 집중 지원하여 왔는데 정보통신 산업발전 및 정보화촉진을 위해 $1993{\sim}2001$년간 총 5조 8,252억원을 투입하였고 출연사업으로는 3조 1,012억원을 투입하였다.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중 출연사업은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진흥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선도기술개발사업과 IT 신시장 창출 및 IT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분야기 우수한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화를 못하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게 시제품개발 또는 산업화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그리고 표준화사업과 연구기반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인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으로 사업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인력양성을 제외한 정보통신연구개발 출연사업에 $1993{\sim}2001$년간 총 2조 1,755억원을 투자하여 매출이 28조원 이상 발생하는 등의 각종 성과가 있었는데 사업별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산업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물인 기술의 실시를 위해 납부하는 기술료 관리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첫째, 개발기술의 유형에 맞는 고정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기술료 징수체계를 마련 둘째,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를 고려하여 산업분류별로 징수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무형적 발생품의 소유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기술료의 수명주기 전 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평가관리 전담기관 내에 기술가치평가업무, 기술이전업무, 기술사업화 지원업무,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업무, 성과확산 및 보고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조속히 신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연구개발투자 사업은 기술개발 단계에 머물러 현실 적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술개발이 단순히 연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결과 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용화 및 해당 수요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국가 지원 R&D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대상의 구체적인 수요산업을 파악하고 기술제품산업연관분석이라는 개념에서의 접근을 통해 기술개발지원의 체계적 사용화 전략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중략)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은 지식경제부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07년 12월부터 2개월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총 31건에 대한 사업 제안을 받았으며, 기술전문위원회의 평가결과 우선지원 대상사업으로 10건, 예비지원 대상사업으로 3건을 선정하여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21호로 3월 24일에 공고하였다. 공고된 지원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4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각 사업별로 주관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주관기관과 5월 말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1차년도 정부출연금(약 4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의 신청방법과 2008년도 우선지원 대상사업인 10개 과제에 대해 소개 하고자한다.
첨단생신시스템개발사업과 같은 국가전략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핵심제품 및 신기술의 연구와 함께 개발성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써, 먼저 첨단생산시스템개발사업의 목표달성도를 주요하게 고려하여 평가대상을 시스템, 단위기계, 요소기술, S/W로 분류하고, 개발성과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기술성,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을 선정, 내용면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보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형식적인 면에서는,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평가형태를 개발수행기업에 의한 자체평과와 위원회에 의한 위원회평가로 나누었으며, 위원회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자를 기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지원 DB시스템을 개발도록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에 1,600억 원 규모를 신규 지원키로 하고 지원대상과제를 지난달 9일 공고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가장 집중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 분야 모델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관심이 간다. 미래 전력산업 분야를 좌우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띄게 확충된 만큼 관련 산 학 연에서 발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IT연구개발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기술개발지원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다르고 또한 지원기관에 따라서도 다르다. 기초원천기술개발을 위주로 하는 선도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개발과 유사하고 지원대상 또한 출연연구소, 대학 및 대기업을 주로 지원하면서 산정기준이 주로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준을 제정하였고, IT산업기술개발사업과 IT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은 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형식을 수용하면서도 일부 비목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시스템에서 제정된 것으로 수요자중심의 기업관점에서 볼 때 차별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산정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80년대초 이후 기술혁신의 가속으로 중소기업에서도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이 경쟁력의 유지를 위한 핵심과제가 되면서, OECD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이전(移轉)을 촉진하는 정부지원을 확충하였다. 경제성과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혁신만이 아니라 기술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보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硏究開發事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의 공급원(供給源)(대학, 시험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다양한 중개(仲介)(촉매(觸媒))기관(機關)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정보이전에 관한 과학기술공급원과 중소기업간의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교환(情報交換)과 인적교류(人的交流)를 확대하고 과학기술공급원이 제공하는 지식을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쉬운 기술로 변환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을 중개기관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자와 신뢰관계(信賴關係)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며, 기술변화를 인지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기술확산과정(技術擴散過程)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혁신체제(地域革新體制)의 구축과 기술혁신정책(技術革新政策)의 지역화(地域化)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처도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를 시도하고 있다.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산학연 공동연구기반이 구축될 계획이다.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는 시도단계에 불과하며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건도 불리하다. 선진국에 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원(硏究資源)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나, 네트워크의 혁신성을 좌우하는 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의 비중과 중소기업기술개발의 혁신성에서도 선진국에 비하여 절대열위에 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현장에 밀착된 지역의 전문가집단이 지역경제의 비전과 지역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地域硏究開發事業)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기획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지역대학 지역시험연구기관 지역산업단체 등이 구성하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협의체(協議體)가 정보공유(情報共有)와 공동학습(共同學習)을 통하여 지역혁신체제의 형성을 주도하고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통하여 기술혁신을 가속시키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규범(規範)과 문화(文化)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중앙정부는 지역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산업의 혁신성과에 의하여 지원을 차등화(差等化)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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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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