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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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융합에 대응한 EU의 통신규제정책에 대한 평가 (The Evaluation on EU′s Info-Communication Regulatory Policy in Preparation for Media Convergence)

  • 김방룡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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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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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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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EU가 2003년 7월에 채택한 $\ulcorner$2003년 프레임워크$\lrcorner$ 는 종래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컨텐츠로 정보통신산업이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과도기적 현실을 반영한 이 규제의 틀은 경쟁이 미진한 분야에는 사전적 규제, 경쟁이 활성화된 분야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한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ulcorner$2003년 프레임워크$\lrcorner$ 의 특징은 미디어 횡단적인 규제체계, 일반인증에 입각한 진입규제의 완화 및 사전규제로부터 사후규제로의 이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로레이팅 사후규제 방안에 대한 연구 - 국내 및 해외 주요국 법령 및 심결의 비교법적 고찰 - (A Study on Ex-post Regulation of Zero-rating Service - Comparative Legal Study on Relevant Laws and NRA's Decisions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Countries -)

  • 조대근;홍준형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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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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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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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국내 제로레이팅 행위의 사후규제 정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로레이팅 규제 관련한 국내 외 법령 및 심결을 비교법적 접근법으로 분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제로레이팅 행위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사후규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모바일 ISP의 제로레이팅 행위를 시장 내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각국은 관련 법령 제 개정, 심결 양산을 통해 제로레이팅에 대한 정책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비교분석 결과 각국 규제기관은 모바일 생태계 내 제로레이팅 행위로 인한 이용자이익 저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이용자 선택권 제한 및 ISP의 비차별 의무 준수 여부를, 공정경쟁 훼손 여부를 판단하고자 ISP-CP의 시장지위, ISP의 수직적 결합을 이용한 이윤압착 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입법 현황 하에서 바람직한 제로레이팅 행위 규제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의 규제완화와 국제경쟁력

  • 조동성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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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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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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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에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산업과 같이 전방효과가 큰 산업은 어떤 산업 보다도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산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경쟁력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규제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역할이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정부가 1994년에 발표한 규제완화조치가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충분한 조치인가를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평가한 후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와 결정, 실천사항을 제언하였다. 한국의 국제경쟁력 모델을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에너지 산업은 부존자원과 경영환경면에서 열악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근로자와 기업가면에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부, 즉 정치가와 행정관료면에 있어서는 현 정부가 외형적으로 제시하는 규제완화조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게 해 주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함께 주고 있다. 기업이 이윤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 판매 등의 기업활동에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하듯이, 국가 역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조치"라는 정부활동에 사전계획, 현장집행, 사후평가로 이어지는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즉, 정부가 규제완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민간 부문에서 어떠한 규제를 완화하기를 원하는지 파악하여 과감한 완화조치를 마련한 후 관련 부서간 조정을 거쳐 법령을 개폐하는 등 이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 단계로 수혜자인 민간부문의 입장에서 실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계획에 미달할 때는 그 원인을 찾아서 다음 단계의 계획에 반영하며, 성과가 계획목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집행관료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충분히 해주는 등 일련의 사후평가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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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에서의 바람직한 질서형성을 위한 법의 역할

  • 차성민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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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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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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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병목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시장 등 비병목시장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보다는 공정거래법을 통한 사후적 규제로의 전환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병목시설에 대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규제조치만을 통신법에 맡기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질서의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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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번들링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규제개선 방안 (The Effects on Social Welfare and Regulation of Bundling in Telecommunications Service)

  • 정충영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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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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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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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결합상품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제적 이론을 분석한다. 먼저, 번들링의 부정 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에 대해 분석한다. 그 다음에는 번들링의 경쟁중립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다. 이는 번들링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반박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번들링에 영향을 주는 주요 상환들을 정리하고 각 상황하에서 번들링의 제반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번들링은 경쟁기업을 저지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기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경쟁을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후생을 증대시키는 역할도 한다. 마지막으로 순수번들링에 대한 허가기준, 동등접속의 요건 설정, 결합요금규제로서 할인율 제도,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그리고 요금적 정성 규제에서 약탈적 가격에 대한 기준 등 번들링에 대한 정책적 접근방안을 제시한다.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시장 및 규제 동향 (Trends of Market and Regulation on Internet Interconnection Service in Japan)

  • 김방룡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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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통권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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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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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으나, 최근 유럽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 사전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지침이 채택되었다. EU가 2003년 7월에 채택한 「2003년 프레임워크」는 종래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콘텐츠로 정보통신산업이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제체계의 방향성은 경쟁이 미진한 분야에는 사전적 규제, 경쟁이 활성화된 분야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본 고의 목적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관한 시장 및 규제 동향을 소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자의 현황을 개관한 후,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규제동향을 고찰한다. 일본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하여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의 대표적 ISP 사업자라 할 수 있는 JPIX와 NTT 동서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사업현황과 이들 기업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조건 등을 살펴본다. 맺음말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규제동향을 우리나라와의 비교 관점에서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의 다단계판매에 대한 법적 규제 (Legal Restrictions Japan's Multi - Level Marketing)

  • 윤성호;노규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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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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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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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다단계판매는 여러 유통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을 줄이고 그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원시키는 무점포 또는 점포 외의 공간을 전제로 하는 특수한 판매방식이다. 일본은 다단계판매에 대하여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이하에서 연쇄판매업이라 정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연쇄판 매거래에 대하여 2원적 규제를 하고 있다.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품의 판매를 전제로 하는 연쇄판매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이 매개되지 않는 금융다단계조직은 '무한연쇄강의 방지에 관한 법률'에서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일본의 연쇄판매거래에 관한 규제는 정의규정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연쇄판매거래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사전규제의 완화와 사후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규제의 합리화를 꾀하는 등 우리나라의 규제방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규제 개혁과 국회: 참여논리와 개입모형의 설계 (Regulatory Reform and National Assembly: Rationale, Theoretical Models, and Organizational Alternatives)

  • 전영평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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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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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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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한국의 정부규제개혁은 지난 30년간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쟁규제분야(혹은 경제규제분야)에서 정부규제완화는 세계화와 민주화에 부응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한국의 경제를 몇 단계 비약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문제는 정부주도의 규제개혁의 효과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도한 그간의 규제 개혁은 그 추진력에 있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향후 규제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1)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입법, 조사, 감사, 정보수집, 내부연구, 규제평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 2)국회 차원에서의 '정부규제개혁안에 대한 사전·사후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조직적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3)맹목적 규제완화정책이 주기적으로 국가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여 국회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규제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메카니즘을 만들 시점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국회의 규제개혁참여 논리를 개발하고 국회와 행정부간의 규제개혁관계를 중심으로 규제개혁모형을 제안하였으며, 국회의 규제개혁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설치안을 모색하였다.

정부규제(政府規制) 합리화(合理化)를 위한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

  • 최종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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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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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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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1990년 이후의 정부(政府)의 규제완화(規制緩和)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정책효과(政策效果)가 산업 전반에 뚜렷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본고(本稿)는 정부(政府)의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서, 첫째 상설적(常設的)인 규제완화(規制緩和) 추진주체(推進主體)가 없어서 규제(規制)의 주체(主體)가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실질적인 추진주체가 되어 소극적인 정책추진만을 하였다는 점, 둘째 지속적인 산업실태(産業實態) 조사(調査) 연구(硏究) 및 개별산업별(個別産業別) 규제(規制)의 비용(費用)-편익분석(便益分析)이 결여되어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규제완화(規制緩和) 대상과제선정(對象課題選定)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규제완화과정(規制緩和過程)에서 공익단체(公益團體), 시민단체(市民團體) 등의 적극적언 참여가 없어서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효과적(效果的)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을 위한 정책과제(政策課題)로서 본고(本稿)는, 첫째 지속적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과 사후이행점검, 그리고 신규규제(新規規制)에 대한 사전심사기능(事前審査機能)을 담당할 "규제완화추진기획단(規制緩和推進企劃團)(가칭(假稱))"을 상설기관(常設機關)으로 설치하고, 둘째 부문별(部門別) "규제완화(規制緩和) 민간협의회(民間協議會)(가칭(假稱))"를 구성하여 핵심적인 규제완화 대상과제의 발굴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기획단(企劃團)에 정책건의(政策建議)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규제완화(規制緩和) 과정(過程)의 합리화(合理化) 공개화(公開化)를 통하여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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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육성을 위한 규제완화와 정부 정책에 관한 연구 (Deregulation and Rearrangement of the Government Role for the Railway Industry)

  • 이원희;권혁준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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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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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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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철도산업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통제를 유발하는 철도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철도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철도관련규제를 규제개혁위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규제로 분류하여 각 규제들의 운영방식에 따라 강제 및 통제와 유인, 사전적과 사후적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철도관련규제개혁을 위한 과제로 경제적 규제에서 경쟁 제한적인 규제는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의 수준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철도산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부의 기능 재정립을 통하여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