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아주 가까운 이웃이며, 주민생활권이나 지역경제권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와 보유자원의 여러 측면에서도 상로 본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대승적 차원에서 볼 때 국토의 균형박전을 도모하고 진정한 동서화합을 위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는 광양만, 진주권 광역새발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동시화합의 대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서지역의 광역개발 필요성을 요약하면, 첫째, 최근 일정지역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인구와 물자 및 자원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러나고 있어 통합적 계획 및 집행이 요구된고 있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개발은 2개도에 걸쳐 광역개발권역을 설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범적인 계획으로써 세계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산업지대의 조성과 연계교통망의 구축이 요망된다. 셋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대응한 지방거점 도시권의 육성이 팽배하며, 넷째, 중북투자를 피하고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극대화하여 진정한 동서화합에 대한 시대적 여청이 증대되고 있는 시절이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의 기본구상은 우선 경제적 물리적통합으로 실절적인 동서이익을 보색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광양함을 국제물류의 중심지로 확충하고 주변지역에 대규모 물류 유통 및 국제기능을 유치하여 국제적 교류거점으로서의 기반 조성을 강화 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관광벨트 및 신산업지대의 형성과 함께 세계화 고속화에 걸맞는 교통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자연친화적인 개발전략을 이룩함으로써 지구촌 경제하에시 지역균형개발과 지역의 국제경쟁역 확보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나아가 과양만권과 진주권의 경제 사회적인 통합을 달성함으로써 국민적 염원인 동서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 시킬 수 있도록 공간구조 및 기능의 분담배분이 요구된다. 기능은 동시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기능 분담으로 과양만은 생산 및 물류지원기능의 강화와 전주 사천권은 첨단산업 연구 및 지원기능의 강화차원에서 배분이 요구된다. 이러한 광역개발계획이 세계적으로 추진될 때에 진정한 동서화합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도서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광역개발을 실펀하기 위한 제도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동서지역의 광영개발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은 첫째, 양 지역간에 협약제도르 도입함으로써 광역개발의 집행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개별 개발사업별로는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역활분담이 분명하고 여차별 예산의 확보는 물론 사업시행이 구체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양 자치단체간의 광역행정을 진담하는 기구의 절차가 필요한다. 광역개발 계획 추진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양권역이 공존공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협의회 기능을 보완한 새로운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계획은 동서지역의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동서지역간의 진정한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제주도개발 특별법과 같은 �G동서지역개발 특별법�H을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 하여야 한다.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자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호주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연구 및 법무부 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호주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밝혀 냈다. 우선, 호주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다른 이주민에 비해 더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도주의적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주민 통합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호주 정부처럼 인도주의적 이주민에 대한 관심 및 배려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통합에의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호주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주로 호주이민국경보호부와 사회복지부에서 수립하지만 프로그램의 수행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며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의 권한은 좀 더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역마다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대는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산업은 물론이고, 정치.사회.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변화가 빨라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정보통신의비전을 미래 사회 예측을 통해 도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또한 유무선 통신.방송 통합 인프라 환경은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정보통신의 본질적 특성과 맞물려 영역간 새로운 접합점을 만들어 내고, 다양한 서비스와 기기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표준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1994년 WTO 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경쟁시대가 본격 개막됨에 따라 국가 간 FTA 협정 체결로 국가 간 무관세화 등 경제의 블록화가 급진전되고 있고, 국제표준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부상하고있다. 따라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정보화를 조기에 실현하여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고, 세계 정보통신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 및 사용자의 요구를 기반으로 정보통신시장을 주도할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보통신 표준화 전략의 수립 및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미래 정보통신 동향 및 표준화 환경과 국내외 미래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표준화 추진 전략을 모색하여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화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
최근, 산업구조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제조산업에서 정보서비스 중심의 산업으로 산업구조의 중심이 소프트하고, 고부가가치의 지식경제사회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건설산업도 점차 대형화, 복잡화됨으로써 건설정보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ulcorner$건설정보 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lrcorner$ 를 추진하여 2001년 5월에 실무적용을 위한 대 $\cdot$ 중분류 등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적용기준' 을 건설교통부 공고로 2001년 8월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 구축된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는 건설공사에서 실무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새로운 표준화체계로 추진하기에는 기존의 체계를 변화시키기 어렵고, 잘 개발된 정보표준화의 홍보가 부족하고, 법적 인 구속력이 미약하여 그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각 발주처의 정보분류체계의 인식부족 및 활용분야의 인식부족으로, 그 실무 활용성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각 주체가 건설관리 분야에서 건설정보 분류체계의 건설업무 활용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그 활용도가 미약한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관리 분야에서 각 업무의 정보분류체계 활용도 측정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기 구축된$\ulcorner$정보분류체계$\lrcorner$의 각 파셋이 각 업무단계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는 지를 분석하였고, 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95년은 정보통신의 100여년의 역사중에서 가장 큰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 중요한 한 해였다. 정보통신부의 출범, 2015년까지 45조원이 투자되는 초고속 정보통신기반구축의 본격시행, 통신.방송용 위성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무궁화위성 발사, 정보통신인의 염원으로서 10여년동안 제정을 추진해 온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공포 등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부의 출범으로서 21세기의 국가경쟁력 확보에 핵심이 되는 정보통신이 체신부, 과학기술처, 상공부 등 여러부처로 분산되어 추진해 오던 것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부로 통합.일원화된 것이었다. 이에따라 정보통신부는 의욕적인 정보통신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부분야는 기대한 성과보다 다소 부진하는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 '95년 을해년을 보내면서 '95년도의 정보통신 추진 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고 정책추진 성과 및 반성해야 할 사항 등을 알아본다.
우리나라에서 물관리체계를 개편하려는 노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의 추진은 1990년대 후반기의 입법부(1997년), 2000년 전반기의 시민사회(2000년~2004년), 2000년대 후반기의 행정부(2005년~2008년) 주도로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9년 정치권인 입법부에서 3명의 국회의원이 물관리기본법안을 각각 대표발의를 하였다. 국회에 발의된 3개의 물관리기본법안은 기존 물관리체계의 행정적, 업무적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8대 국회에 발의된 3가지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검토를 통하여 논리적인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3가지 법안별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통합물관리의 이론에 입각한 방향성을 파악하였다. 물관리체계의 개편은 단순히 행정조직의 구조개편이 아닌 통합물관리라는 큰 틀(big picture) 속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3가지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비교검토는 우리나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강우량 및 강우강도는 약 20% 증가하고 강우일수는 14% 감소하며 도시 기온이 최대 $3^{\circ}C$까지 증가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도시 물순환체계의 파괴는 도시물관리 여건의 악화로 이어지고 특히 불투수면적 증가로 인한 도시 홍수 및 침수의 증가, 잦은 도시 고온 현상, 도시하천의 건천화로 수질 악화를 야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의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도시의 안전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한 물관리 정책은 먼저 물을 순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통합적인 물관리 체계 확보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생원 관리를 포함한 소규모 분산관리 체계로 변화하여야 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네트워크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강건하고 통합관리쳬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및 그린인프라(GI, Green Infrastructure) 기반의 분산식 빗물관리기법의 도입이 절실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기후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물순환 건전화를 위해 100대 국정화제에 포함시키는 등(2013.2)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LID기법의 법제적 산업적 도입을 추진중에 있으나, LID 기술의 수자원 치수, 이수 및 환경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부재, LID 기술에 대한 효율성 검증 및 인증시스템의 부재, LID 기술의 무분별한 국외기술 도입으로 인한 효과 저감, LID 기술의 설계, 시공, 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의 부재, LID 기술에 대한 지자체 지원 및 전문가 양성 시스템의 부재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GI 및 LID 기술의 적용을 통한 새로운 도시 및 유역차원의 수자원확보와 재해경감기술 패러다임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강우유출수 관리를 위한 LID기술 신뢰도 향상 및 단일화, 표준화된 효율성 검증 기술 개발과 더 나아가서 도시-건축-수자원-도로-조경 등의 종합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LID기술 통합관리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해 부산대학교 GI LID 물순환 실증단지의 계획 및 구축을 수행하였다.
전자정부사업은 본질적으로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과 협력이 중요하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정부부처별, 기관별로 구축 운영 중인 전산시설, 운영인력 등 정보자원을 통합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전자정부사업으로 현재 대전과 광주에 설치되어 있다. 2006년부터 단계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통합전산센터에는 다양한 IT 거버넌스(IT Governance) 이슈가 잠재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IT 거버넌스 관련 문헌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조직문화, 업무프로세스, 구성원역량,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IT 거버넌스 이슈들을 선정 후 정부부처, 정부통합전산센터 및 외주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부문 IT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적인 성공모델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조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국가 R&D 시스템의 도입 및 성과평가 준거 틀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 중심의 "정부 R&D 혁신방안(2015)"을 제안하고 기존의 추격형 R&D체제에서 벗어나 질적 우수성 추구로 패러다임 전환과 창의 도전적 R&D에 초점을 맞춘 평가방식, 그리고 행정시스템 간소화 등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지속적인 의견 등을 고려할 때, 변화 이슈에 대한 장기적인 R&D 시스템 전개방향은 공감되나, 실행단계에서 실효적 적용은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힘든 경우, 편향된 이슈 및 정책 제안이 제시되거나, 제안된 정책 간 일관성 있는 논리를 설정하기 어렵거나,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 집단 간 이익 대변 혹은 현실을 벗어나는 이상적인 방향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를 넘어서는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적 여건을 고려하는 혁신적 국가 R&D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실행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및 R&D 성과, 주요국 관련 동향 등을 살펴보고 현행 R&D 추진 시스템을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보며, 제기되는 관련 이슈에 대한 비판적 담론과 쟁점을 정리 및 분석하였다. 또한, R&D 혁신주체 간 상호작용 및 추진 시스템 효율성 측면의 핵심 이슈를 분석하여 R&D 추진 시스템 중장기 구축방향과 한계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정리한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다.
세월호 참사 후, 전 사회적으로 안전이 강조되면서 정부 부처로서 국민안전처, 그후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관련 법규가 제정 및 정비, 시행되면서 교육측면에서도 전보다 강력한 재난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 5월 「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을 제정하여 대국민 안전교육 관련 제도,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대폭 확대하였다. 그러나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대상 재난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이후 재난안전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은 국내 안전교육이 일회성이나 단기간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양하고, 생활 속에서 계획적으로 실시되어 지식적 측면·행동적 측면·태도적 측면의 유기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안전교육 효과가 증진됨을 알려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안전교육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2023년 초까지 진행되었던 안전교육의 실태를 2014년 이후 안전교육을 가장 체계적·지속적으로 받아온 고등학교 학생 대상의 재난 안전 인식 설문을 통한 통계 분석의 과정을 진행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지속적·체계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의 특성을 파악하고 교육효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