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현재 장애인의 구강건강은 구강건강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가 아닌 사회복지사가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상주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올바른 구강건강 관리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구강건강의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Methods: 2019년 4월 13일부터 2019년 4월 20까지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o'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1급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식후 치과위생사 4명과 사회복지사 4명이 잇솔질 시행 후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 Index)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사전에 사회복지사 4명에게 잇솔질(회전법)을 교육하였으며, 잇솔질 방법과 검사 측정 도구를 통일하였다. 대상자의 구강보건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구강보건지식점수 및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 index) 점수의 평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Microsoft Office Excel ver.2016 을 이용하여 빈도 및 백분율 산출하였다(N%). Results: 치과위생사와 사회복지사의 구강보건지식 조사에서 모든 문항에서 치과위생사가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치과위생사와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잇솔질(회전법) 실시 후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 Index)를 비교했을 때 연령별, 성별 모든 분류에서 치과위생사의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 Index)가 낮게 나타났다. 2차에 걸쳐 치과위생사와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잇솔질(회전법) 실시 후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 Index)를 비교했을 때 1차, 2차 모두 치과위생사의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 Index)가 낮게 나타났다. Conclusions: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장애인들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치과위생사가 사회복지사보다 구강건강관리능력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입소시설에 치과위생사가 구강건강관리전문 인력으로 배치되어 장애인 및 사회복지사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하며,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육과정에도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교과목이 개설되어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소득(所得) 또는 부(富)의 불평등도(不平等度)가 상속과정(相續過程)에 의해 야기 될 경우, 재분배적(再分配的) 상속세(相續稅)의 도입이 소득분포(所得分布)의 불균등도(不均等度) 및 사회후생(社會厚生)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유산동기가 서로 다른 개인(個人)들로 구성된 중복세대 모형을 설정하여 상속세율(相續稅率)의 변화시 정체균형간(停滯均衡間)의 비교정학적 분석을 통하여 분배(分配) 및 후생효과(厚生效果)를 고찰하였다.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비례적(比例的) 상속세(相續稅)를 이용한 재분배정책(再分配政策)은 소득분포(所得分布)의 불균등도(不均等度)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나, 장기적(長期的)으로 평균소득(平均所得) 및 자본량(資本量)에 미치는 효과는 효용함수(效用函數)의 형태(形態)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조세왜곡(組稅歪曲)에 의한 후생상실효과(厚生喪失效果)로 말미암아 상속세율(相續稅率)의 증가가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 및 정(正)의 장기소득효과(長期所得效果)를 갖더라도 사회후생(社會厚生)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을 보였다. 경험적(經驗的)으로 합당(合當)하리라 기대되는 상수(常數)값을 이용한 수량적(數量的)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이 그 황금률 수준보다 높고 한계효용(限界效用)의 탄성치(彈性値)가 충분히 클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율(相續稅率)의 증가는 분배개선효과(分配改善效果)와 아울러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社會厚生函數)의 값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상속세(相續稅)를 이용한 소득재분배정책(所得再分配政策)은 오히려 사회후생(社會厚生)을 낮추는 하향평준화(下向平準化)을 효과(效果)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형평적 이용문제가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 공원의 질적 서비스 개선을 통해 도시공원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도시공원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공원의 질적 서비스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타나는 서울시 한강공원을 대상으로 하여 공원의 질적 서비스와 공원 이용자의 유입 분포를 나타내는 이용자영향권(catchment area)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여 질적 서비스 개선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제안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2017년도부터 2019년도에 진행된 한강공원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상위 3개 지구 및 하위 3개 지구를 선별하여 질적 서비스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다음으로 이용자영향권 분석은 각 지구별 2017년 9월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이후 이용자영향권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수치적, 시각적으로 이용자영향권의 추가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질적 서비스가 높게 평가된 상위 3개 지구의 이용자영향권이 하위 3개 지구에 비해 강하고 넓게 나타나, 이용자가 체감하는 공원의 질적 서비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원을 방문하기 위해 먼 곳에서도 많이 방문함으로써 공원의 질적 서비스가 이용자영향권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원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규 공원 조성 이외에도 개별 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을 통한 질적 서비스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공급자 관점에서의 공원 서비스 연구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실질적 공원 이용자 측면에서 공원의 질적 서비스를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지며, 한강공원을 넘어 생활권 근린 공원의 질적 서비스 개선연구에서 공원 결핍지수를 낮추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로연금은 급여수준이 미미하고 제도규모도 크지 않지만,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로부터 배제된 저소득 노령계층에게 유일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현단계에서 경로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경로연금이 지금 중요한 정책기로에 서 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경로연금 수급자를 매년 증가하여 책정해도 실제 수급자 규모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령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왜 노령소득보장체계상에 욕구와 자원의 부정합(mis-matching)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질적 변화에 부합하는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편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과연 경로연금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노령소득보장체계가 갖추어야 할 원칙적인 기본방향을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보편적 개별보장(universal and individual security)의 원칙;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원칙; 형평성(equity)의 원칙. 이러한 대원칙하에서 본 논문은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하나는 현행 경과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충실화를 기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경로연금제도를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노령계층의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방향이다. 이 때 경로연금의 발전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는 공적연금의 역할이다. 만일, 공적연금이 현행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계속 운영된다면 경로연금과 같은 무갹출연금적 성격의 제도는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공적연금이 1인 1연금의 틀을 갖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재편되어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전노령계층에 대한 기초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경로연금은 본래 제도의 목적대로 공적연금 성숙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공적연금이 실질적인 전국민 기초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경로연금 발전방향의 향배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인터넷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불가론부터 기술 규제의 편리성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라마다 매우 상이한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실명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등 인터넷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사건을 분석하여 국내 법원의 판결 기준을 도출하고 향후 인터넷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언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인터넷 규제에 있어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것, 인터넷 규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의 방향과 원칙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 공정성이 심리적 계약위반 및 직무열의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규명하여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직무와 조직에 공헌한 투입과 거기에서 얻은 산출의 관계를 인식하는 형평성이론, 구성원과 조직사이의 교환관계를 설명하는 사회교환이론 및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을 함께 보는 직무요구-자원모형을 배경으로 하였다. 제조업, 유통업, 금융업등 다양한 업종의 18개 기업의 277명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고,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는 동료평가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 공정성은 모두 구성원들의 직무 열의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쳤고 심리적 계약위반에는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심리적 계약 위반은 변혁적 리더십 및 조직 공정성과 직무열의와의 관계에서 각각 부분매개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조직공정성이 직무열의와 심리적 계약위반에 대하여 변혁적 리더십보다 강한 영향력을 보이므로, 조직은 리더교육은 물론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래 사회의 변화는 미래 교육의 변화를 요청하며, 이러한 미래교육의 변화 요청을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육과정인 2009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실태를 진단하고, 미래교육의 변화 방향에 비추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초 중 고 과학교사 447명의 설문조사와 12명의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과학과 교육과정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안을 탐색하였다. 과학과 선택과목 구성, 일반선택과목인 융합형 '과학', 과학 과목 집중이수제, 진로집중과정, 과학과 선택과목의 이수단위 증감, 대학 입시에서 과학과 선택과목 간 형평성 등으로 구분하여 2009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현장교사들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방향들 중 핵심역량과 융합교육에 초점을 두고 과학과 교육과정을 구상하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과학과의 핵심역량은 기존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기초학습능력과 자아정체성, 도덕적 역량 등이 추가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융합교육은 다른 교과와의 융합 이전에 과학과 내부 과목 간 융합이 먼저 이뤄져야하며, 과학 과목을 중심으로 한 STEM 형태의 융합이 바람직함을 알았다. 이러한 결과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교육과정 연구 개발을 전담할 교육과정 개발센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2년 2010년을 향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규수명은 75.9세이고 2010년에는 78.8세가 될 전망이다. 건강수명은 2000년 현재 66.0세로 나타나 평균수명에 대비하여 볼 때 평생의 약 13% 정도를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불건강을 겪으며 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흡연, 과음, 잘못된 생활습관,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비만, 정신질환 등이 사망과 질병의 원인이며 건강수명을 단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과 비교시 우리나라국민의 평균수명 대비 불건강으로 지내는 기간의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12%높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 2010년까지 목표로 하는 75세까지의 건강수명 연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와 함께 지역사회의 각 부문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우리나라 사망자의 사망률이 높은 사인 순위를 보면, 암(악성신생물),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의 순으로 높으며, 운수 사고, 자살과 같은 사고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Health Plan 2010 계획에서는 장기적 목표인 건강수명연장을 달성하기 위해 건강 생활실천, 정신보건, 구강보건, 모자보건, 만성질환관리, 암관리 등 건강증진부문이 선정된 바 있고 각 부문별로 세부 목표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은 생애주기별로 영유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개략적인 계획이 개발되어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여 공공보건기관 확충 및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를 통한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건강증진서비스 제공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건소.국공립병원.국공립대학병원을 연계하는 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려고 한다. 그리고 가정간호사업 활성화 및 대도시 지역 방문보건사업 실시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에 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기금뿐만 아니라 국비 및 지방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위원회 구성, 도시형 보건지소설치, 보건소의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등을 통해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만성질환관리,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등 을 2010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사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역할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스트레스관리 등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과학적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보건교육사는 이러한 보건주제와 관련하여 행동변화의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이 지역사회의 보건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내의 각 기관간 커뮤니케이션과 상호협력을 조정하는 일이 중요한 역할이 괼 전망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으로 보건교육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사업의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보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이 요구되므로 향후 전문가집단에서 훈련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및 공공에서는 보건교육사 훈련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장기요양 등급인정의 지역별 차이를 관리하기 위해 지역별 인정의 차이 관리지표를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인정률은 시군구 지역단위별로 설치된 227개 장기요양운영센터의 등급판정자 대비 인정자 비율인 운영센터별 인정률로 정의하고, 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판정자)의 특성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인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운영센터별 인정률은 등급판정자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운영센터 인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등급판정자 특성 요인을 고려하여 추정된 운영센터별 인정률은 표준인정률이라 정의하였고, 관찰된 인정률 간의 차이(오차)가 클수록 등급판정자의 특성 외의 요인이 인정률에 영향을 끼쳤다고 가정하여 이 지역의 등급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리지표 개발을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 등급판정이 완료된 433,115명의 인정조사 자료와 등급판정을 실시한 인정조사자 특성을 활용하였다. 운영센터별 관리지표 생산을 위해 분석대상자가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 받은 운영센터를 기준으로 자료를 변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등급판정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장기요양 등급 재신청 비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운영센터 인정의 차이 관리지표를 산출하였고, 인정의 차이 값이 전체 분포의 중앙95% 구간을 벗어난 운영센터를 등급인정에 오류가 있는 지역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역별 인정의 차이 관리지표를 통해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제고와 형평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80년대 후반 공급된 영구임대주택단지는 20여년이 흐르면서 새로 공급된 단지 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기존 거주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복지서비스 유형을 살펴보고 단지의 입지특성과 거주자 계층의 인구특성을 기준으로 단지에 적용 가능한 복지서비스 유형들을 검토하고 거주자의 복지요구와 비교하여 향후 단지별 복지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하여 복지서비스, 거주자 계층 그리고 입지특성에 관한 이론을 고찰함으로서 복지서비스의 범위와 유형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거주자 대상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7가지 유형(자립형, 반자립형, 육아형, 청소년형, 자활형, 사회통합형, 1인가구형)을 설정하였다. 복지서비스 요구분석에서는 관리 전문가와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단지 별 요구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단지를 분류하였다. 그 다음으로 단지별 입지특성과 거주자 계층의 인구특성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 유형을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단지 별 요구도와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인구특성은 고령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유아비율과 청소년 비율이 높게 나타난 단지의 경우 보육형과 청소년형을 적용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영구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 유형은 서울시와 대도시의 대규모 단지일수록 자립형, 청소년형, 1인가구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도시의 소규모 단지일수록 반자립형과 육아형의 적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