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의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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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노인복지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eign Senior Citizens' Welfare Act)

  • 김현수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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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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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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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노령이란 본질적으로 건강이 쇠퇴하는 시기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허약해지고, 장애의 발생이 높아 다른 사람에게 의존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이다. 노인의료보호를 시도하는 국가로, 호주, 일본, 한국 등 일반 적용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최근 노인을 위한 장기보호 보험체계 개발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이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정 외에서 장기보호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다. 노인의 보건과 복지의 전반에 연결 지을 수 있는 단일법에 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되는 방식이 적당하다고 본다. 특히 노인이라는 특수한 계층의 사회복지서비스영역으로 보더라도 노인에 관해서는 다른 사회복지의 영역보다 보건과 복지의 통합화가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물론,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서구 선진복지국가들 중에는 노인복지법과 같은 개별 법률이 없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충분한 노인복지를 누리고 있는 나라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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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사회적 기업가 양성 체계 (Promoting of Social Enterprise and Training System for Social Enterpriser)

  • 이윤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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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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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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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과 시행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창업과 전환의 시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배경을 살펴보고,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양성 및 교육훈련체계의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향후 나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본문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등장배경과, 개념, 지향점을 논의하고, 국내 사회적 기업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기업가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부 주도 하에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적 기업가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내용 파악과 더불어 평가결과를 검토함으로써 실제적이고 단계적인 사회적 기업가 양성 체계의 틀을 소개하였다.

국가안전관리: 한국의 시민보호(위기재난관리) 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Homeland Security Management: A Critical Review of Civil Protection Mechanism in Korea)

  • 김학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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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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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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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위기재난관리)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위기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른바 삼단체계(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를 채택하고 있다. 통합위기관리체계(IEM)는 일차적으로 지역 대응기관의 조정과 협력(Coordination and Cooperation)체계를 중시하는 개념이며, 특히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위기관리체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영국과 미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역사회 내의 지역대응기관들이 중앙정부나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일차적으로 시민보호와 관련된 문제(위기 및 재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국과 미국에서는 위기와 재난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한 경우,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조정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만 비로소 중앙정부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시와 통제(Command and Control) 중심의 중앙집권화 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재난 발생시(중요도에 관계없이) 중앙 정부가 쉽게 지역단위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를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 비친숙성 및 비예측성이 증폭되고 있는, 이른바 '위험사회(Risk Society)' 또는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의 하향식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위험사회(Risk Society)'와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의 불확실성, 비친숙성, 비예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논문은 한국의 시민보호체계도 영국과 미국의 위기재난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분권화된 조정과 협력모델(Coordination and Cooperation)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체계 하에서 우리나라의 시민보호체계 및 안전관리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안전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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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체계 개편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한계 및 개선방안 (Limits and improvements of the river master plan with the change of public water management system)

  • 이두한;김지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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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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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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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하천관리정책은 국가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각 나라에 맞는 고유한 방향으로 정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수와 개발이 중심이 있는 되는 일본식 하천관리체계를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으며 개별 하천의 관리에 기본이 되는 하천기본계획체계는 일본의 신하천법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물관리체계는 2019년 6월에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의해 수량과 수질 통합관리 체계로 크게 개편되었다. 현행 물관리체계에서는 수질과 수량은 관리주체가 통합되었으나 하천관리는 하천시설물과 하천수의 관리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주요 선진국은 하천관리에서 치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천의 치수관리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는 떨어지고 있으며 환경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천기본계획은 개별 하천에 대한 치수, 이수, 환경의 유일한 종합적 계획으로 광범위한 조사/분석/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타계획과의 연관성이나 활용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하천관리정책 수립, 일관성 있는 치수, 이수, 환경 계획의 수립, 정부의 효율적인 하천관리 실행 등의 관점에서 현행 하천기본계획의 한계를 살펴보고 변화하는 기후 및 사회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하천관리체계를 검토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유사 분야의 계획 체계와 하천계획 체계를 비교하였다. 물관리 체계 개편을 고려한 현행 하천기본계획의 주요 논점을 정리하고 현행 법체계와 사회환경을 고려하여 하천기본계획이 실질적인 하천에 대한 종합적 계획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체계 개편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고찰하였으며 장단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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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컴퓨터범죄 처벌법

  • 신각철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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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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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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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산업.경제.문화.교육 등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은 전통적인 법체계의 대폭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1970년대 부터 정보화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입법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바 본지는 이번호 부터 외국의 법제동향과 우리나라의 입법상 대응 또는 고려할 문제를 연재, 정보화사회로 가는 지름길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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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분야 사회적 체계 이론 연구의 지식 시각화와 매핑 - Niklas Luhmann을 중심으로 - (Knowledge Visualization and Mapping of Studies on Social Systems Theory in Social Sciences: Focused on Niklas Luhmann)

  • 박성우;홍소람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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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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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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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Niklas Luhmann은 사회학 이론가들 중 가장 논쟁적이고 난해한 학자이면서 동시에 근 10년간 후속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학자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Luhmann의 후속연구들이 Luhmann의 난해한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분석의 단위를 논문이 아니라 키워드로 채택하였다. 키워드는 개념을 관찰 가능하게 만드는 언어적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Web of Science의 검색결과 나온 139편의 사회과학 분야 논문의 키워드를 동시출현빈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Luhmann의 이름과 이론의 이름이었다. 둘째, 클러스터링은 사회적 체계 이론, 일반체계이론, 법 체계와 정치체계, Luhmann 이론의 사회이론적 의의 등 4가지로 묶였다. 셋째, 핵심어가 'systems theory(일반체계이론)', 'communication(소통)', 'Autopoiesis(자기생산)', 'risk(위험)', 'legal system(법 체계)', 'functional differentiation(기능적 분화)', 'environment(환경)', 'social theory(사회적 이론)', 'sociological theory(사회학적 이론)', 'structural coupling(구조적 연결)', 'systems(체계들)', 'evolution(진화)'로 도출되었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어를 도출해내 Luhmann의 이론을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접근점을 제공하였다. 둘째, 난해한 이론적 연구의 동향 분석에도 키워드 네트워크를 통한 내용분석이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융합모형 (Convergence Models of Evaluation Systems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 송민석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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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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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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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의 자원개발과 전달체계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국민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효과적인 서비스전달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진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제5차에 걸친 평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갖추어야 할 기준과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시설이용자들의 복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융합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자적기록의 증거능력과 송달에 관한 법적 검토

  • 신각철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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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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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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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은 전통적인 법체계의 대폭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본지는 외국의 법제동향과 우리나라의 입법상 대응 또는 고려할 문제를 연재, 정보화사회로 가는 지름길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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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사용 사기죄

  • 신각철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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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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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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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은 전통적인 법체계의 대폭적인 수정.보안을 요구하고 있다. 본지는 외국의 법제동향과 우리나라의 입법상 대응 또는 고려할 문제를 연재, 정보화사회로 가는 지름길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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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고예방과 재난관리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Model of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Based on the Result of Response to Sampung Building Collapse (1995), - Disaster Law, and 98 Disaster Preparedness Plan of Seoul City -)

  • 이인숙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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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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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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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재난 관리계획과 훈련이 보건의료적 모형이라기 보다는 민방위 모형에 입각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의 환자 중증도 분류, 합리적 환자배분 및 이송, 병원 응급실에서의 대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삼풍 붕괴사고 시에 대응방식과 그 후의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과 재난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과 간호교육에서의 준비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삼풍 사고 발생시에는 이를 관장할 만한 법적 근거인 인위적 재해에 관한 재난관리법이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의학적 명령체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 응급조치와 의뢰, 병원과 현장본부 그리고 구급차간의 통신 체계 두절, 환자 운송 중 의료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장비, 통신 체계가 준비되지 못하였던 점이 주요한 문제였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재난 계획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이를 활성화하여 병원의 운영 체계를 변환해가지 못하였다.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한달 후에는 인위적 재해에 대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행정부 수준별로 매년 지역요구에 합당한 재난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재난 관리법에는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현장대응, 주민 참여, 응급 의료적 대처, 정보의 배된. 교육/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도 한국 재난 계획 내에는 응급의료 측면의 대응 영역은 부처간 역할의 명시가 미흡하며, 현장에서의 응급 대응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이 없이 명목상 언급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즉 이 내용 속에는 사고의 확인 /공고, 응급 사고 지령, 요구 평가,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와 안정화, 사상자 수집, 현장 처치 생명보존과 내과 외과적 응급처치가 수반된 이송, 사고 후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사고의 총괄적 평가 부분에 대한 인력간 부처간 역할과 업무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여,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연계적 업무 처리나 부문간 협조를 하기 어렵다. 의료 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의 연계는 부족하다. 즉 현재의 재난 대비 계획 속에는 부처별 분명한 업무 분장, 재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적 대비 계획과 이를 훈련할 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3. 지방 정부 수준의 재난 계획서에는 재난 발생시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전반을 공공 보건소가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재난 관리에 대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며,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 치료 대응 과정은 구조/ 구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인 소방서와 지역의 응급의료병원에게 위임한다. 즉 지역사회 재난 관리 계획이 보건소 주도하에 관내 병원과 관련기관(소방서. 경찰서)이 협동하여 만들고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여 연계방안을 만든다. 이는 재난관리 대처에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4 대한 적십자사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연중 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주제는 건강증진 영역이며. 응급의료 관리는 전체 교육시간의 8%를 차지하며 이중 재난 준비를 위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또한 특정 연령층이 모여있는 학교의 경우도 정규 보건교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명구조나 응급처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없으면서 국민의 재난 준비의 기반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다. 5. 병원은 재난 관리 위원회를 군성하여 병원의 진료권역 내에 있는 여러 자원을 감안한 포괄적인 재난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병원은 명목상의 재난 관리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다. 6. 재난관리 준비도를 평가할 때 병원응급실 치료 팀의 인력과 장비 등은 비교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으나 병원의 재난 관리 계획은 전혀 훈련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재난 관리의 준비를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 대응 계획, 이의 훈련을 통한 주민교육이 선행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다. 즉 민방위 훈련 모델이 아닌 응급의료 서비스 모델에 입각한 장기적 노력과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응 준비와 이의 활성화 전략 개발, 훈련과 연습. 교육에 노력을 부여해야 한다. 7. 현장의 1차 응급처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역할이 없다. 한국에서는 응급구조사 1급과 2급에 대한 교육과 규정을 1995년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미국이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과정 기준과 유사하지만 실습실이나 현장에서의 실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덧붙여 승인된 응급구조사 교육 기관의 강사는 강사로서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실습강사는 대체적으로 1주일의 1/2은 응급 구조차를 탑승하여 현장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실습은 시나리오 유형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 구조사가 현장 기술 인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에서 실습을 강화 시켜야하며, 졸업생은 인턴쉽을 통한 현장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8. 간호사의 경우 응급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한 표준 교육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병원 전 처치와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 자격 부여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하여 정규자격 간호사가 현장 1차 치료자(first responder)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간호학 교과과정을 부분 보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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