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년 이상 국내의 공공도서관은 지역단위로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복리에 중요하게 기여하여 왔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도서관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만약 현재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면 도서관과 사서직은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어골도 기법을 적용하여 도서관 위기를 초래한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극복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990년대 중반기간(中盤期間)은 남한(南韓) 내부(內部)의 경제선진화(經濟先進化)와 정치(政治) 사회(社會)의 지속적(持續的) 발전여부(發展與否)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민족(民族) 전체적(全體的)으로는 남북한간(南北韓間) 민족공동체(民族共同體)의 형성(形成)과 통일(統一)의 실현(實現) 가능성(可能性)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時期)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민족경제공동체(民族經濟共同體) 형성(形成)을 위한 남한(南韓)의 확고한 대북한(對北韓) 경제정책(經濟政策) 수립(樹立)은 물론 남북한간(南北韓間)의 경제관계(經濟關係) 또한 단기적(短期的) 상업적(商業的) 이익(利益)보다는 장기적(長期的) 관점(觀點)에서 "통일한국(統一韓國)"의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을 제고하고 통일민족(統一民族)의 경제적(經濟的) 복리(福利)를 극대화(極大化)하는 것이어야 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最近) 북한(北韓)의 대서방(對西方) 외자유치노력(外資誘致努力) 및 무역확대정책(貿易擴大政策) 등 개방화(開放化) 정책(政策)의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을 검토한 후, 향후 "남북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의 내용(內容)이 구체적(具體的)으로 실현되고, 특히 남북한간(南北韓間) 직교역(直交易)이 정착될 경우 남북한간(南北韓間) 교역확대(交易擴大)와 합작투자(合作投資)를 비롯한 경협(經協)이 급전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북한(南北韓)의 대(對)OECD 무역자료(貿易資料) 분석(分析)을 통혜 얻은 현시비교우위지수(顯示比較優位指數)(RCA)와 무역특화지수(貿易特化指數)(TSC)를 이용, 남북한간(南北韓間) 교역(交易) 및 경협(經協) 확대(擴大) 발전(發展)의 일환으로서 남북한간(南北韓間) 교역가능품목(交易可能品目) 및 경협유망분야(經協有望分野)를 선정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복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들(1990년대 초 중반)의 전망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외환위기를 전 후로 한 노동력 유연화의 결과 기업복지는 축소되었으며 비용통제가 가능하고 비용효율적인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도입, 고정비용적이기보다는 성과배분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의 성장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복지국가 위기 이후 국가복지 축소/기업복지 확대의 경로를 보인 국가들도 있지만 국가복지확대/기업복지 축소의 경로를 보인 국가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복지확대/기업복지 축소의 한 경험적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인구성장이 둔화되고 가구형태도 1~2인의 소가구가 53.3%로 과반을 넘고 있어 향후 이를 주거단지에서 어떻게 계획으로 수용하여 적절한 주거공간을 만들어갈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가구화 증가 추이에 대해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소가구화에 대응한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요소별 개선방안과 적용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6개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소가구와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의 지침과 내용을 분석하고 문헌고찰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다양한 주거유형의 지구단위계획상 반영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안하고, 소형공동주택, 쉐어하우스, 독신자전용주거 등 1인 가구 주택특성에 맞는 가구 획지, 건축물 배치, 건축물 형태 및 외관 등과 관련한 계획요소도 제시하였다. 또한 무인택배시설, 게스트하우스 등 부대복리시설의 도입, 유치원 등 수요가 낮은 부대복리시설의 재검토 등 1인 가구 거주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계획요소와 방안들은 향후 공동주택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운영기준 등을 작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난임과 인공수정은 증가하고 있음에 비해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은 미비한 상태이며,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는 불안하다. 현재는 해석에 의해 해결하고 있지만 향후 입법이 필요한 분야로, 우리 문화와 현재 사회의 인식 정도, 의료 수준의 발달 정도, 국외 여러 나라의 선행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입법론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법을 위반하여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의 복리이다. 법이 미래의 모든 사항을 규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공수정자의 복리는 이에 관한 상세한 입법이 없는 현재에서도 중점적 고려사항이다. 자선의 자유 의지와 적극적 행위로 인공수정을 선택한 성인과 달리 인공수정자는 출생에의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하 본고에서는 인공생식 기술의 유형과 현황을 설명하고, 해석과 판례에서 나타나는 인공수정자의 법적인 지위와 기타 문제 등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해외 입법례를 통해 향후 입법안의 방향을 제시하겠다. 인공수정의 기술적 부분에 관한 입법안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고, 인공수정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법적 지위 부분은 민법전에 편입하는 방식을 취하겠다. 인류의 미래에 도움을 주는 생명과학의 발전은 장려되어야 하지만 인간의 창조나 개량을 향한 연구는 지양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현실과 과학을 접목하여 법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단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지방자치법상에서는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사무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경찰사무 즉 국가사무에서 1991년에 지방사무로 전국적으로 이관되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지방자치사무라함은 우리헌법에서 천명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주민의 재산관리를 하는 사무를 말한다. 즉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는 주민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의 지방자치의 사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소방은 화재를 예방ㆍ진압하고 위급시 구조ㆍ구급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나아가서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소방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한다면, 소방업무는 지금까지 도시지역 주민중심으로 소방수혜를 제공하여왔다. 이러한 인식을 탈피시키고자 대도시, 배후 농촌지역, 중ㆍ소도시와 전형적인 농촌지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소방수요는 농촌지역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소방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농촌지역인 군 단위 지역에 소방관서 설치가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리모 출산을 둘러싼 가족법이나 모성추정의 법안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대리모 관련 문제들이 언론에서 보도는 된 적이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못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초기에 논의는 있었지만 이를 법안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매우 곤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법적인 해석의 어려움과 윤리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리모 출산은 음성적으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최근까지 우리의 법률은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대리모계약의 문제는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무효화하여 방치하기엔 대리모권리와 그 계약에 의해 출생한 자의 복리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대리모계약의 문제에 대한 법적, 의학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리모계약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대리모계약의 문제점을 고찰함과 동시에, 대리모계약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리모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교육의 목적은 환경문제점에 대하여 자각하고 관심을 가지며 현존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과 새로운 문제점의 예방을 위하여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일할 지식, 기술, 태도, 동기 그리고 책임에 대하여 교육시켜 가는데 있으며 이와 같은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대상이 되는 개념으로서 경제사회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모으는 ESSD개념은 유엔이 국제환경보전운동의 지침으로 삼고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적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개념으로서 개발은 환경용량의 범위 내에서 추구되어야 하며 지속성의 관점에서 정부와 모든 국민들은 그들 자신의 복리는 물론, 그들의 후손을 위해 환경을 보전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쏟아야 할 윤리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ESSD개년의 도입과 실천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며, ESSD개념에 입각하여 인관과 환경간의 관련성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인식을 국민모두가 갖도록 하는 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에 관한 가치가 개개인의 생활양식은 물론 기업 환경의식이나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ESSD개념은 환경교육에서 환경보전과 경제사회발전이 어떻게 양립될 수 있는가를 강조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환경교육이나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에서는 물론 정치적 관심이나 각 부처간의 이익을 초월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을 역동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도록 입법부나 행정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환경문제에 관련된 전문가를 교육하는 현행제도를 재평가하여 단지 단기적인 현실만이 아니라 ESSD개념에 바탕을 둔 장래 개발문제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환경전문가를 위한 교육과정의 설계와 교육방법론의 체계적인 연구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서는 의제 21, 지방의제 21 그리고 인간정주 의제서에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왔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 준비되고 있으며 이에대한 많은 각별한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어진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전과 구상이 제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으로 발표된지 1년 여가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나 논의를 찾기 힘들다. 정보화 기본계획이 이처럼 정책적 논의를 촉발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책선언(policy statement)이 되는 이유는 통상 기본계획이 각 정책주체들이 제안하는 당위론적 정책과 전략 과제들의 무분별한 나열에 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정보화 기본계획이 가진 정책적 피상성(superficiality)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인식구조' 차원의 정책분석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을 하나의 논증(argument)으로 놓고 정책 논증구조와 그 이면에 작동하는 인식론적 전제와 가정들을 포착하였다. 다음 이들을 강력한 반박논리(rebuttal)에 노출시켜 정보화 정책의 인식론적 실체를 밝히고 향후 정보화 정책 논의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가정보화 정책은 테크놀로지 공급, 소비, 성과의 세 인식론적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테크놀로지 공급에 있어서는 정부가 공공재로서의 테크놀로지 공급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테크놀로지-공급자 전제와 테크놀로지는 그 자체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테크놀로지-푸시 전제가 작동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소비에 있어서는 테크놀로지는 사회 변화를 추동하고 주도한다는 테크놀로지-주도(driven) 사회에 대한 전제와 테크놀로지는 그 자체로 이러한 사회 변화를 결정한다는 테크놀로지 결정론적 관점이 작동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성과에 있어서는 테크놀로지 수준이 국민복리와 국가번영을 결정한다는 테크놀로지 유토피아적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파악된 제반 인식론적 전제와 가정들을 다양한 반박논리(Rebuttal)에 노출시키고 그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논하였다. 본 연구는 인식구조 분석이라는 새로운 정보화 정책분석 차원과 분석방법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반면 인식론적 차원의 논의가 가지는 주장의 자의성과 추상성은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히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동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한편, 의료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애초 사회적 약자인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야 할 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징수가 강화되자, 이에 따른 우회적인 회피수단으로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수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을 규율하고 있는 이원화된 현행 규범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내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 운영, 폐업 현황 및 법령위반 내용 등을 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현행 의료협동조합개설 운영에 대한 규범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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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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