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의료보장을 위해 2006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의료보장과 관련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 매월마다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서 노인세대 또는 저소득대가구 등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를 지원하는 자치법규가 어떠한 내용으로 법규화되어 있는가의 특성 등에 대해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방법으로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웹사이트에 공표된 자치법규에서 조례와 조례규칙을 '건강보험료'의 검색어를 통해 검색한 결과를 통해 이루어졌다. 2019년5월 현재 제정된 조례는 201건이었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7개 중에서 8개의 시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26개 중에서 193개의 시군구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조례 시행규칙은 전체 37건이 제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조례의 경우 목적, 조례 제정시기, 사회보험료의 종류, 사회보험료의 지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의 금액, 사회보험료 지원의 방법과 과정, 사회보험료 지원의 시기, 사회보험료의 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조문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 정책적, 법적인 측면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창업 중소기업의 4대 보험 경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지원 및 해외 여러 현황 고찰을 통해 사회보험료 직 간접 지원, 사회보험료 면제, 사회보험료 유예 또는 융자의 4가지 제안을 제안했다.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편익과 비용 요소를 도출했으며 4대 사회보험 경감 정책을 통해 발생 가능한 편익 항목으로는 고용창출, 부가가치창출, 세수증대 효과를 분석했으며 각 대안별 비용을 추정했다. 보험료 면제의 경우 비용 추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분석 결과, 보험료 직접 지원 및 보험료 유예/융자로 인해서는 563,469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으며 26.82조 원의 부가가치창출 효과, 824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험료 세액 공제인 간접 지원인 경우, 각각 105,368명, 5.02조 원, 154억 원의 효과가 있었다. 또한 각 대안에 대해 각각 9.58조 원, 5.42조 원, 1.79조 원의 비용 발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해외 현황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창업 중소기업 4대 보험 경감 방향성에 관한 연구다. 해외 현황 고찰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회보험경감방안(사회보험료 직간적 지원, 사회보험료 면제, 사회보험료 유예 또는 융자)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한 경감 방안 별 장단점, 정부의 재정상황, 경감방안 실시의 용이성과 효과, 사회보험경감의 실시를 위한 여건조성 등을 제시했다.
행자부가 지난 3월 27일 행정자치부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 시행에 들어갔다. 행자부의 이같은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계약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서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계약법령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글로벌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국내외에 사학연금 가입자의 국제적 이동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사학연금 가입자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해외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통하여 보험료 이중적용의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각국 연금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하여 해외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되고 있지 아니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해외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체결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이 독자적으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보다는 국민연금에서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을 준용하여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이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의 내용을 토대로 사학연금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제반 규정 및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의 필요성 및 근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계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가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체납보험료 자진납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자료부터 2010년 1월 21일에 실시된 제 8차 급여제한 사전통지 대상자 155만 명에 관한 자료를 표본으로 추출한 다음 표본을 체납자집단(사전통지 도달, 사전통지 미도달)과 비체납자집단(비대상 체납자, 차상위)로 분류하고 각 집단으로부터 체납자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15만 명씩을 최종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다양한 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체납보험료 납부독려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과는 별개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체납자 중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이후 체납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체납자는 직역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25% 미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체납보험료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료 체납자 중 상당수가 빈곤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체납자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나 자진납부기간 운영 등은 일부 체납자에게는 보험료 납부독려 효과가 있으나 대다수의 보험료 체납자들에게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보험료 체납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체납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능력별로 수직적 형평성을 측정하고, 각 부담능력 및 인구학적 특성이 보험료의 변화와 인과관계를 보이는지 종단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한국복지패널 6차(2011년)-10차(2015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지역가입자 가구주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카크와니(Kakwani) 누적지수 산출 및 패널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2011년-2015년까지 카크와니 지수는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역진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패널회귀분석 결과 종합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통계상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보여 역진적임을 보였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최근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08년) 시행을 위한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신고와 관련하여 설비건설업계는 경영상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했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원가에 극히 일부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공공사에 일부 반영된 보험료도 최종 납부자인 하도급자에게는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수주환경이 극도로 나빠짐은 물론 공사원가도 제대로 계상되지 않는 현실에서 설비건설업계의 현명한 대처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설비건설업계의 현안문제와 이에 대한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노력, 설비건설업계 당면과제에 대한 박종학 회장의 언론 홍보 등을 게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은 치열한 시장경쟁과 금융당국의 요율 규제로 가격 조정에 합리적인 적용 방식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인한 인구변화와 가격경쟁으로 인한 요율 세분화는 보험료 결정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요율 요소 중 연령에 대한 분포 추정을 통해 가격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 분포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연령이동, 신규유입, 고객이탈 3가지 요인에 대한 최적화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인 연령 분포를 추정하여 가격 조정 과정에 반영하고자 한다. 기존 연령 분포를 적용한 보험료와 미래 연령 분포를 추정하여 적용한 보험료를 수지 불균등 원칙에 적용하여 위험도 추정에 대한 적정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 문제와는 별개로 인구변화에 대한 적정 분포를 추정함으로써 가입자의 분포 변화로 인한 결손 또는 초과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적정 보험료 추정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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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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