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지만, 육체적인 노동을 주로 해야하는 농민들에게 있어 건강은 재산목록 1호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여건은, 이들의 재산목록 1호를 제대로 보장해 줄수 없는 실정이어서 관련자들의 안타까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속에서 마산시농협은 조합원들에게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농민들의 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있다. '88년 조합원 신체검사를 시작으로 해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면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이들의 포부를 건강검사의 현장에서 들어봤다.
본 연구는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사학연금법 적용에 관하여 형평성과 보장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1990년대 노동유연화의 일환으로 교육 영역에서 비정규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온 가운데 최근 강사법 개정 등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의 처우나 위상에서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학연금법에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유리해질 수 있으나, 직무상 재해, 실업, 그리고 모성보호 측면에서는 보장성이 떨어지거나 해당 제도의 부재로 인해 불리해질 수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지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을 사학연금법에 적용하기에 앞서 사학연금 차원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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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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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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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전력부문은 전력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다양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야기하고 있으나, 생산원가 위주의 현재의 전력가격 책정방식은 환경비용 등의 사회적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적의 발전원구성 및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전력공급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주요 발전원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주요 발전원의 전력생산을 수력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한 결과, 원자력발전, 석탄화력발전, 가스화력발전 대비 수력발전은 상당히 높은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력의 도매거래 시 수력발전의 친환경적 가치를 반영하여 향후 적절한 가격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ook effect from July 2013, to protect adults who need protection due to insufficient ability to judge. Even though many problems are founded in countries like France and Japan which perform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y are promoting practical settlement of system and protection of the adults requiring protection through continuous supplementation of system. It is essential to solve cost problem for successful establishmen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because reasonable control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 in an aging society, is a common task for all countries. Therefore, in this study, cost problem occurred in the enforcemen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to be examined and through these findings, several strategies were suggested to solve it in Korea.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Since 2016, public and political interest on basic income has been increased beyond academic interest. The recent debate on basic income has expanded on issues regarding to the concrete implementation of basic income moving further than the debate on conception of the basic income in the abstract level. This study examines major critiques of basic income which was raised from social policy area and makes a counter-argument on these critiques. Major point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oblem of jobs and social insurance exclusion is not serious enough to call for basic income. Second,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s will be crowded out by excessive financial burden if basic income is introduced. Third, policies to cultivate citizens' capacities to cope with a technological change should be given priority over basic income. This study disputes these critiques by counter arguing four points. First,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welfare state based on basic income, given the labor market changes, such as long-term trend of employment change, newly emerging employment of platform companies, and inconsistency of platform labor and social insurance. Second, hypothesis of crowding-out effect on social security system is just a criticism that can be applied to the basic income initiative of the right-wing. Also, it is unable to find a logical basis or evidence of this hypothesis from the historical process of welfare state development or previous studies. Third,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reconfigur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and basic income which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and also have consistency with labor market as a configuration, not as a matter of choosing between basic income and social security system. Fourth, de-laborization does not mean a refusal to labor but a free choice, and the basic principle of social security is not needs but right. In conclusion, in order to develop more productive debate on basic income, it requires more sophisticated discussion and criticism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distributive justice; the debate on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insurance-centered welfare states; and debates on the political realization of basic income.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arguments that deny the financial feasbility and effectiveness of universal basic income as an alternative to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s and makes some suggestions to design effective and efficient basic income schemes. Regarding the financial feasibility of universal basic income, I argue that replacement of the existing regressive tax expenditures with universal basic income without raising tax rates can effectively reduce tax burden or provide income support to a majority of people except the rich. Addition of basic income to the tax base and reduction of the number of beneficiaries of public assistance and the amount of cash payment for them can further help save money. Regarding the redistributive effect, I note that the targeting ability of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s is not good and that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that universal-type programs tend to be more redistributive than selective programs applies to universal basic income as well. I demonstrate significant redistributive effect of a hypothetical revenue-neutral basic income scheme and reviews several empirical studies done in Korea and abroad to show that basic income can be more effective in redistribution than social insurances or public assistance programs. Lastly, I emphasize the need to construct a reliable tax-benefit microsimulation model to help researchers to study redistributive effects of basic income schemes and other taxes and social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insurance and health by evaluating the impacts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expansion o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health status.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health insurance and health, this study employed a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that could compare changes i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health status across groups in health insurance coverage expansion in 2005. The researcher predicted that the expansion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would be an exogenous source of variation in the prices of health service use. First, the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or between 'illness group' and 'non-illness group' revealed that the increase in coverage of inpatient care services would result from the increases in the stay of length of 'non-illness group' rather than that of 'illness group'. However, the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or between 'serious illness group' and 'chronic illness group' identified that the policy change that focuses on expansion of the coverage for 'serious illness' effects on the increases i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promotion of health status. In summary, the changes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focusing on serious illness and inpatient care have positive effects o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health status of serious illness group. But, 'non-illness groups' with acute illness receive more benefits from the policy change than 'illness group' with chronic illness.
이 논문은 2002년도 부경대학교 수산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A Study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Quota-Based Management : The Case of China's Marine Capture Fisheries)의 일부이다. 이 논문의 기본목적은 취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세우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제1장은 연구목적과 문제의 제기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개발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에서 궈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정책의 제도적 제안을 함과 동시에, 제3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현실과 중국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을 분석하여 제4장을 통해 쿼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러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요약하고 향후 계속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중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수산업의 관리체제는 질적 규제 중심 관리제도, 그리고 정부 주도하의 어업관리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명령과 통제 (command-and-control) 방식의 전통적인 중국어업 관리제도로서는 어업인들에게 있어서 자원 보존에 대한 동기와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약화시키며, 정부 규제를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현형 중국의 어업관리제도는 어업인에게 있어서 자원 보전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고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맹점을 지니므로 인해 더 이상 지속적인 어업성립의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어업관리제도의 불완전성을 인식하여 2000년 10월 31일에 1986년 에 제정된 수산업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중국의 수산업법은 어업 허가제도와 함께 할당량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제도를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할당제에 근거한 어업관리제도를 미실시중에 있으며, 그 내용도 애매모호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절대적 어획량은 현재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고, 거대 어업 인구의 근본적인 요구와 중국 어선의 국제적인 경쟁력, 그리고 유어(遊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도 중국의 수산정책이 채결해야 할 과제이다.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중국의 쿼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중국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할당제 모형에 참가하는 어업 참여자들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생존수단으로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유어어업의 경우이며, 셋째는 상업적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세 집단을 하나의 제도의 틀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총허용어획량(TAC)을 총 어촌 허용어획량(TAIVCs)과 총 허용 유어 어획량(TARCs) 및 총허용 상업적 어획량 (TACCs)의 세부문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다시 TAFVCs와 TARCs, 그리고 TACCs는 어촌별 어획량(ITCQs), 개별 유어 회사별 어획량(IRCQs), 그리고 양도 가능한 개별 상업적 어획량(ITCQs)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중국의 국가 총허용어획량(TAC)을 IFVQs와 IRCQs, 그리고 ITQCQs의 세부문으로 구분하여 할당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어업을 관리하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고안된 것으로, 중국에 있어서 수산업을 통한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consistency and the discrepancy between system and practices of the old age pension(Nyunronyungeum) in North Korea. The literature review is conducted to analyze the system. Specifically, the North Korean law and North Korean dictionaries were carefully examined. The interviews with 25 North Korean refugees were conducted to grasp the exact state of the old age pension in North Korea.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consistency between system and practices of the old age pension in North Korea is identified only certain portions of that. Beneficiaries(blue-collar workers, white-collar workers, farmers, soldiers, and employees in foreign-invested enterprises), contribution periods, earning-related schemes, the totalization of periods of coverage(workplace transitions), the absence of double benefits and early retirement pension, and the delivery system around Civic Service offices(Dong offices) are confirmed by complete consistency. Preservation age, varia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ension system by region, and premium of the old age pension are confirmed by partial consistency. The length of service, the labor regulation, lump-sum payment, and double dipping are confirmed by discrepancies. It's important that this study brings about a better understanding the old age pension in North Korea through various original texts of North Korea and interviews with refuge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policy production for the age income security system after the unification and to the spread of unification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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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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