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현행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개헌안의 건강권 신설 규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건강권의 헌법적 의미를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은 개인의 일반적인 행위 및 가치실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자유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국가는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움'의 조건을 보장하고 자유 실현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건 보호라는 국가 과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 제34조의 구체적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보장권'으로 이해할 경우, 헌법상 건강권은 '건강에 관한 사회보장권' 내지 '건강보장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소위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동 권리의 내용을 협소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다만 그 보호의 수준이 어느 지점인지에 대한 판단이 일차적으로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사법심사는 입법재량의 통제 문제로 귀결된다.
컴퓨터 및 네트워크의 급속한 성장은 정보 사회로의 발전을 이행해 왔으며, 수많은 정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 및 교환되고 있다. 이들은 공개된 네트워크를 전재로 수행되므로, 다양한 형태의 공격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이를 공격에 대응하고 나아가 사용자 및 메시지 인증을 수행키 위해 각광을 받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디지털 서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디지털 서명 방식은 누구나 서명 확인이 가능하므로 서명자의 익명성과 비밀성을 보장해야 하는 전자 투표, 전자 회의 및 전자 입찰 등과 같은 응용 분야에 적용할 경우에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응용 분야들은 기본적으로 서명자의 신원을 보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부인 방지 서명 방식과 이를 개선한 수신자 지정 서명 방식이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식들은 서명자의 익명성이 수신자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수신자에 의해 신원이 노출될 수 있었다. 동시에 이들 방식은 메시지 부가형 서명에 기초하므로 전송되는 서명 정보상의 메시지가 제 3자에게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고에서는 서명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오직 수신자만이 서명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Crypto-Cert 디지털 서명 방식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본 방식에서는 필요할 경우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송 메시지에 대해 기밀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가능하다.
본 연구는 노동자가 업무 이외의 이유로 아프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고용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또 빈곤화를 경험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아픈 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보장제의 소득보장 기능을 분석하고, 상병수당이 부재한 한국 복지국가의 특수성이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아픈 노동자들은 상병으로 고통을 경험해도 일단 '아파도 참는다'. 특히 불안정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프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휴직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실직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아파서 실직을 경험하게 되어도 소득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더 불안정한 노동이라도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가족 등 주변 사회적 자원이 무너지는 양상도 보이면서, 빈곤화의 경로를 밟는 것이 관찰됐다. 상병과 실업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산재를 겪은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 탓에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기도 하였고 또 상병으로 실직한 노동자를 고용주가 '자발적 실업'으로 신고하여 실업수당에도 배제됐다. 본 연구는 노동자의 상병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화와 빈곤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로 의의가 있다. 또한 상병수당의 부재와 아픈 노동자의 관계가, 상병수당을 포함하여 한국 소득보장제에 어떠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지 고찰했다.
국제통화기금에 구제자금을 신청한 1997년 11월 이후, 우리 나라 경제는 급속도로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구조로 전환되어, 1995년 제1사분기 경제성장률(GDP)은 -3.8%로 하락하였으며, 실업률은 1998년 4월 현재 6.7%로 급상승하여 실업자 수가 143만 4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미증유의 대량실업사태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실업대책사업을 공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틀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현행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격과 규모에 맞는, 즉 재정적으로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현 경제위기하에서의 실업의 구조와 동향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현재 정부, 연구기관, 그리고 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채 정치적인 수사에만 그치고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제4장에서는 80년대 중반이후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제3세계권과 동구권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안전망 지원사업의 경험을 점fl하여 소개한다. 그러고 본 논문의 본론인 제5장에서는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방안을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한다.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은 사회복지 관점에서 바라 본 맹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맹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복지 사상은 현세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이는 지금의 사회복지 이념에 근접해 있다. 사회복지는 18세기 산업혁명 이전부터 박애사업, 구제사업, 자선사업 혹은 사회사업 등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복지란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안녕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를 뜻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생활하는 삶의 상태이며 안정(Well bing)을 의미한다. 안정은 최소한의 물질적 욕구와 심리적 안정을 말한다. 맹자의 항산 항심론과 공정한 조세 제도, 정전제를 통한 경제제도의 실현은 사회복지 이념인 사회구성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행복을 증진 충족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안녕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와 뜻을 같이 한다. 맹자의 사상에는 백성을 중시한 민본사상이 내재해 있으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불안과 불평등의 문제를 왕도정치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맹자의 왕도정치는 물질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민본사상과 효제를 근본으로 하여 도덕성의 교육으로 백성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최소한의 물질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사회복지제도와 복지정책의 주요 요소로 하여 최저생활 보장, 사회적 평등,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확대 및 생활의 질 향상 등이 사회복지의 주요 이념이다. 맹자의 사상 안에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주요 이념이 모두 포괄되어 있다. 특히 맹자는 정치적으로는 위정자의 인정을 바탕으로 하고, 경제적으로는 주나라의 정전제를 시행하여, 윤리 도덕적으로 안정된 사회가 확립되기를 원했다. 그 사회는 바로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이며, 그러한 사회의 실현이 맹자가 원했던 이상사회였고, 맹자 사회복지사상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맹자의 사상 속에서 오늘날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이념과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윤리로서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맹자의 사회복지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상황, 정치적 관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는 맹자의 사상 속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사회복지적 요소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고령화가 전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는 이유는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복지욕구는 증대하는 한편, 이로 인한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는 경제적 생산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인구고령화의 속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신축적인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인구고령화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보장 체계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본 논문은 노령화시대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보장\` 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노령화와 관련된 각종 경제·사회여건 변화 분석 및 현재 노인들의 소득원을 살펴보고(II 장), 현재의 공·사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리하며(III장),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하고 (IV장), 마지막으로 퇴직금 등 사적 연금제도의 개선방안(V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공적연금체계를 다층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1층은 전국민 1인 1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제2층은 소득비례 공적 연금을 구축하며, 3층은 퇴직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민간 자율의 저축제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연금재정 안정화,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의 적정화,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가 가능하게 되어 인구노령화시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환경은 매우 다양하여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누구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웹 접근성에 주목하여 국내외의 웹 접근성 동향을 살펴보고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와 웹 접근성 실태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지침을 근거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웹 접근성을 제대로 준수한 의료기관은 거의 없었으며, 향후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인식의 제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법 제도적 보완 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노인소득보충급여 모델을 설계하고, 모델의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충급여가 빈곤에 처한 노인의 상당수를 포괄가능하며, 노인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충급여제도는 기초연금보다 재원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동일한 금액을 보장할 때 기초연금보다 보충급여의 재원규모가 훨씬 적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보충급여제도의 조합에 따라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의 차이가 발생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합을 구성하여 견고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하에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목표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보건의료 부문에 주목하여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법의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역사 문화적 맥락을 통해 파악해보고 개발의 관점에서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UHC의 세 가지 차원, 즉 인구 집단에 대한 보장성 확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재정적 보호를 기준으로 베트남 보건의료 부문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15년 발효된 개정 건강보험법에서 가구 단위의 의무 가입과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이 새로운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1차 의료시설, 즉 사($X{\tilde{a}}$, Commune)급 단위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의료보험법 및 다양한 제도 시행 이후 공공 지출이 증가하고 민간 지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Out-of-Pocket Expenditure)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의 사회건강보험 개혁은 현재 과도기이다. 따라서 베트남은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 제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 상황에 당면해 있다. 제도와 체계에 대한 개발은 효율성보다는 그것을 고스란히 감당해내야 하는 주체, 즉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도와 문화, 즉 제도를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 가족 문화 그리고 비공식적인 제도 등과의 상호작용 등으로부터 그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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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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