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위임의 정도는 의회의원후보공천방식과 의회상임위원회제도의 운영방식과 관련이 있다. 위임이 적은 사회보장법 구조는 상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상임위원회제도와 친화적이다. 독일과 같이 당원이 연방의원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는 상임위원회제도는 위임이 적은 독일의 사회법과 친화성을 갖는다. 반면에 위임이 많은 사회보장법 구조는 하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상임위원회제도와 친화적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회의원후보자를 중앙당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하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상임위원회제도는 위임이 많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과 친화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 규정의 법 원리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충성은 그 기능의 측면에서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의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도입된 법규범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 적용된다. 요컨대, 그것의 소극적 의미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제한하여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형법 등 사회통제 규범에서는 타당한 기능이 되지만, 사회보장법 특히 공공부조에서는 사회국가(복지국가)원리에 따라 국가의 개입에 의한 지원과 예방책이 요구되므로 보충성원리의 적극적 의미가 타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원리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 적용될 때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에 순기능을 하게 되며, 법적 안정성도 가지게 된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등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공공 건축물과 주거 등 생활 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권의 보장을 편의시설 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BF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행 15년을 맞은 BF 인증제도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 특정 건축물 등 일부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안전확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아 부진정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위험상태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함축하고 있으며 중첩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BF 인증 규정을 안전 규범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긴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10월 노인수발보장법 공청회 이후 동 제도에 관하여 노인복지 현장, 학계,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등 우리사회의 주요 구성체 모두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틀(framework)을 크게 변화시키는 제도로 각계각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년2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을 제출한 이후 보건복지부는 5월 「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고 10월에는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12월에는 한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이 「노인수발보장제도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동 제도는 지난해 7월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올해 3월이면 끝나고, 4월부터는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급여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둘러싼 법 개정 요구에도 진전되지 않던 상황에서 왜 특정 시기에 급속한 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결정의 우연성을 강조하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고, 이러한 각 흐름이 흐르던 중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정책결정과정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주요 매개체로 작용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릴 수 있었다. 이 사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적 이슈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신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21세기 현재 복지국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전통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령, 실업, 질병, 그리고 장애로 인한 소득의 상실에 대처하는 현금급여 중심의 소득유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된 '오래된 복지'와 청년, 실업자, 저숙련 노동자,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복지'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분류법에 의거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라는 두 축으로 최근 복지국가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양자(兩者)간 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18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6년 전후의 사반세기에 걸친 시계열 자료를 통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지출의 증가를 측정하여 양자(兩者) 간에 교환관계(trade-off)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개념과 차이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교환성(trade-off)을 세 기둥 접근법(Three Pillars Approach)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어 제3장 연구방법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론인 그랜저 패널분석 모형을 설명하였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교환관계성 여부를 상관관계와 그랜저 패널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는 교환관계가 성립하는 대체재가 아니라 상호 보완재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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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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