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단순히 하나의 경과적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으로서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에 반할뿐 아니라 사회통합이라는 사회복지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복지의 가치와 철학을 중심논거로 사형에 대한 다각도의 비판적 고찰을 함으로써 그 문제성을 지적하고 나아가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요컨대, 사형은 생명권이라는 불가침적인 기본권과 시공을 초월한 인간의 생존본성을 부정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인간행동의 근거'를 문화와 사회라는 사회체계 속에서 찾으려는 거시적 관점을 부인할 수 없는 한, 사형제도는 사회연대와 인간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진다는 복지철학에 반하며, 범죄인에 대한 교정과 재활 등 적극적으로 특별예방을 지향하는 교정복지의 목표와도 상치되는 것으로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사형의 기원은 인류의 역사 초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오래된 실정법인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였고,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 30여 개가 규정되어 있었다.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고, 그 후 서구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치게 된다.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호순에게 2009년 4월 8일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59명의 사형 미결수가 있지만 지난 11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abolitionist in practice)'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형제도의 존폐론을 기초로 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사형제도를 논구(論究)해보고자 한다.
사형은 인간인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때로는 불완전한 인간의 오판을 면할 수 없다. 오판을 방지하기 위하여 3심제도를 채용하고 있지만, 특정 범죄사건에 대하여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달라지듯이 법관이 하는 재판에 대해 오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오판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무자비한 결과를 초래한다. 오판의 위험성은 사형폐지를 위한 불충분한 논증으로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특히 오판을 이유로 한 사형폐지론은 현실성과 함께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이 경우 사형 이외의 형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형은 한번 집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부정의가 되고 국가 자신이 죄악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판 관련 연구나 사례 분석이 잘 되어 있는 미국 일본 등 선진제국의 사례를 통해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오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소개한다.
(범)죄(crime)를 저질렀다면 (처)벌(punishment)을 받아야 한다.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잘못에 합당한 형벌(penalty)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 형벌은 저질러진 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응보론의 주장이다. 응보론에 따르자면 양과 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게 양과 질이 서로 다른 형벌이 과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와 같이 정확히 상응하는 형벌을 확정하는 데는, 즉 질과 양에 있어서 정확한 등가성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애매모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응보론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고의 범죄에 상응하는 최고의 처벌로서의 사형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야말로 핵심적 논란거리일 것이다. 최악의 범죄는 최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극한 범죄(Capital Crime)에 대한 극한 처벌(Capital Punishment)로서의 사형 즉 죽음의 형벌(Death Penalty)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또한 반대의 입장에 설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편에 선 많은 사람들은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은 응보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문제, 즉 응보론적 처벌이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형벌이 쉽게 혹은 당연하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응보론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보다 자세히 검토해 봄으로써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응보론에서 제시하는 등가성의 원리나 비례성의 원리는 모두 그것만으로써는 사형을 완벽하게 정당화할 수는 없고 사형을 완전하게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리 혹은 기준으로서 도덕성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결국 사형의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의(처벌행위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또 다른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 의문 즉, 1)정당방위나 혹은 범인에 대한 사살의 근거는 무엇일까? 2)처벌행위의 도덕적 정당성과 일반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은 동일한 차원의 것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 의문을 통해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정당방위나 범인 사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는 처벌되어야 하되 그 형벌은 어떤 죄에 상응하는 것이든 죽음까지는 포함되어서는 않되지만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혹은 저질러질 더 큰 범죄 즉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생명의 박탈을 통해 미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는 생명의 박탈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즉 사형폐지론자들은 범인에 대한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을 부정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든지 아니면 정당방위나 범인사살을 인정함으로써 사형폐지의 주장을 포기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이나 정당방위는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에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고려사항 중 두 번째 의문 즉 일반적인 행위의 정당성과 처벌행위의 정당성은 과연 같은 차원의 정당성을 요구하는가의 의문은 '검증가능성의 원리도 검증 가능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흡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두 정당성요구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서로 다른 근거에서 충족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응보론에서 사형의 완전한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 의해 충족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즉 사형제도에 관한 문제는 안락사나 임신중절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 혹은 평가의 문제이며, 현실의 제도나 법의 문제이기에 그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결국은 그 사회의 제도와 법의 근거인 것이 현대 민주주의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목적: 본 연구는 Q 방법론으로 HIV 감염인 남성의 죽음에 대한 주관성을 파악하고 그 구조와 유형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유형별 특성에 따른 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방법: 김분한 등(1997)이 선정한 죽음의 의미에 대한 40개 진술문으로 Q 표본의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P 표본은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 남성 20명을 편의추출하였으며, Q 진술문을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여 9점 척도상에 분류하도록 하였고 양극단에 진술문에 대해서는 선택한 이유를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C QUANL program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HIV 감염인 남성의 죽음에 대한 주관성은 모두 4개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전체 변량은 51.09%였다. 제1유형인 '생명 존중형'은 생명존중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제2유형인 '현세 중시형'은 살아있는 한 열심히 살기를 원했으며, 황금기에 죽지 않고 죽을 때까지 모든 치료를 받고자 하였고 사형제도에 찬성하였으며, 죽을 때 고통없이 죽기를 희망하였다. 제3유형인 '고통 회피형'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식물인간 상태로 사는 것보다는 고통없이 죽기를 원했으며, 죽음에 대하여 준비하기를 원하였다. 제4유형인 '종교 수용형'은 종교인으로서 자신의 질환 때문에 장기기증을 반대하였으며, 죽음에 대해 성직자나 의사와 솔직하게 대화하고자 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의의는 HIV 감염인 남성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파악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HIV 감염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 유형별로 적합한 죽음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목적 : 본 연구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자원봉사교육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방법 : 1996년부터 1999년까지 4년간 실시된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 대상자 남녀 성인 465명 중 교육하기 전에 실시한 질문지에 응답한 327명에게 죽음에 대한 인식을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1) 대상자는 총 327명이며 여성이 307명으로 93.9%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22세에서 74세로 평균 연령은 48세이었고 40(35.9%)${\sim}$50대(37.4%)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상자의 종교는 기독교가 전체 대상자의 82.6%를 차지하여 가장 비율을 나타냈다. 2) 죽음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으며 죽음을 인생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비인도적이라고 응답함으로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현대 의학의 발달로 생명연장을 기대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생명을 연장시키려 노력해야 한다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대상자의 95.4%에서 신앙심이 깊다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3) 죽음에 대한 인식은 대상자의 연령, 종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높은 층이 젊은 층보다 죽음에 더 민감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4)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대상자가 기타 종교를 가진 대상자에 비해 죽음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연스런 과정으로 여기며 죽음에 대한 공포감은 깊은 신앙심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강한 종교성을 보였다. 결론 : 본 연구의 결과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본 글은 영국의 채널4라는 방송사의 설립의 역사적 배경, 이론적 배경 그리고, 그 재정과 경영문제, 나아가 실제 외주제작 과정에 이르는 모든 주요 이슈들을 심층 연구한 것이다. 다채널.다매체 시대를 실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축으로서의 컨텐츠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방영하는 출판형 방송사인 채널4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채널4는 기존의 방송제도내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다양한 소수집단의 이해를 반영하고 실험정신이 강한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임무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러한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채널을 기존 방송사가 운영하지 말고 독립제작사를 비롯한 다양한 집단에 의한 참여가 가능한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 결과로서 채널4는 스스로 제작은 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외주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방송하는 출판사형 방송사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주제작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현재 경직되어 있는 우리나라 외주제작시장에 시사점을 찾고자하였으며, 동시에 채널4의 재정과 경영상태 분석을 통해 이상적인 방송에 대한 현실적인 구현방안에 대해서도 배울 바를 찾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순진리회 해원상생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선천의 상극적 자연법에 지배된 인간의 원한을 해소하고 인간 서로서로 잘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자연법이다. 해원상생의 자연법에는 인간 존엄의 가치인 생명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회적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 치료를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확보할 권리인 건강권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헌법에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이 없고,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 집단의 생명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과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을 명시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시켰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북한형법과 형법부칙의 사형제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의 지시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를 미신 또는 아편으로 인식하며, 노동당이 언론과 출판물을 감시하게 하여 신체·종교·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신분에 따라 분류되고,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강요받으며,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가용성·접근성의 양극화와 무상치료제의 붕괴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근래 인도에서의 잔혹한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보도를 자주 접하고 있다. 인도에서 가장 부각된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12년 의대생인 조티 싱을 버스에서 6명이 집단 성폭행한 후 성기와 장기를 손상해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폭행에 대해 사형까지도 포함한 강력한 처벌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성폭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성폭행 사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언론에 보도된 집단 성폭행 사례의 대부분이 인도 중북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지역적으로 힌두 강세지역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여성 경시가 심각한 힌두 근본주의가 그 원인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힌두 근본주의자들은 강한 복고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여성에 관한 전통적 가치를 부활시키려 한다. 인도 사회에서 여성은 아직도 종속적인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집권당과 정치지도자들의 힌두 근본주의 노선 추구는 인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을 개선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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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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