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초연금법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직군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은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선택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연금 수령자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의 기초연금 적용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유족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넷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기본적 소득의 충족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고층건물이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는 여의도 한복판에서 유난히도 눈을 끄는 시원스러운 건물이 있다. 국회의사당앞 지하차도를 벗어나면 오른편에 우뚝 솟아있는 세련된 외관의 사학연금회관 -. 건물 정면의 주차장을 겸한 넓다란 공간은 기능면에서 뿐아니라 균형잡힌 조형미가 뛰어나 고층건물이 항용 지니는 저항감을 크게 상쇄시킨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복지후생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상21층, 지하3층의 사학연금회관의 방재시설 현황은 어떠하며 불의의 재난에 과연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민족주의사학론 실증사학론 진화론적 서술 유물사관론 민중사학론 등 한국사 서술의 주류를 이뤄온 5개의 주제를 5명의 학자가 분담집필한 이 책은, 내용에 앞서 싫어서 기피하고 어려워서 기피했던 기왕의 이 방면 논의들을 한차원 높게 정리함으로써 산적한 과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사학법은 사학의 전반적인 운영과 체제를 정리한 법이다. 사학법 개정과 관련하여 찬성 의견이 많았는데 그 이유로 교육을 사적재산으로 보지 않고 공공적 측면을 중심으로 보는 우리 국민의 특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높은 교육적 관심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진짜 이유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 균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공적 연기금인 사학연금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안한다.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미와 논쟁, 해외 연기금의 사례, 사학연금기금의 현황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들을 도출하였다. (1)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지침의 제·개정, (2) 내부 조직의 확대·개편, (3) 자체적인 ESG 평가 모형 구축과 다양한 외부 평가기관의 자료 확보·활용, (4) 외부 위탁운용사 평가 체계 개선, (5)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관련 공시 강화가 그것들이다. 본 연구는사학연금기금의 효과적인 위험관리와 중·장기적 수익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책임투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을 제시하는 실무적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연금제도는 장기적 유지 및 운영을 위해 기금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진단을 목적으로 재정계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확한 재정계산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선행작업으로 재정계산에 요구되는 기본 가정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사학연금의 재정계산에 적용되는 다양한 기초율들 중 퇴직률을 산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사학연금은 현재 퇴직률을 교원 및 직원에 대하여 각 성별로 총 4개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별 가입연령과 재직기간에 따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 등 퇴직률 산출에 있어 보다 유의한 집단 구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퇴직률을 산출해 보았다. 또한 우수한 모형을 판별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우수한 모형보다는 실무적으로 사학연금 재정추계에 적합한 모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퇴직률을 추정한 값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퇴직자 자료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연계연금 선택자와 일시금 선택자간의 가입행동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성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재직기간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특징을 지닌다. 첫째 퇴직자 중 직원인 경우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초중고 및 대학교 교원의 경우,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재직기간(2016년 이전 20년)을 충족하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높다. 둘째, 여성의 경우 연계연금 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사학연금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가입비율이 월등히 높으나 직무와 학교급 별로 저임금-비정규직 등 취약한 지위에 놓인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연계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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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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