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말 사학연금제도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연금개혁이 주로 연금보험료 인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연금개혁은 연금지급률, 연금보험료률, 연금수급개시연령,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액 동결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가입자 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특이하다. 본 논문은 사학연금법 개정의 재정효과와 후생효과를 분석하여 사학연금제도 개혁의 의미를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특수직역연금 중 유일하게 연기금이 아직 존재하는 제도로서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에 가까운 재정안정화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득대체율과 연금수익비 등 후생적 측면에서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사학연금은 상당부분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하게 변동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연금개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완성도가 높은 개혁이 이루졌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추이에 맞추어 사학연금제도가 함께 부응해 나간다면 사학연금은 보다 재정적으로도 건전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에서 연기연금재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특히 도입 시 적용할 가산율 설정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학연금에서 연기연금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유인과 활동적 노년의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는 또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동조화되고 있는 현 추세와도 일치한다. 이 연구는 또한 국민연금의 연기연금제도를 참고하여 보험수리적 중립성에 입각한 공정가산율을 산출하였다. 이 방식에 따르면 사학연금 연기연금제도의 핵심제도인 공정가산율은 6.2%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제도 성격부터 시작하여 제도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산재보험과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사학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왔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최근 들어 재해보상제도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보훈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두 제도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사학재해보상제도를 포함하는 사학연금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준용하여 왔으나, 퇴직연금이나 퇴직수당과 달리, 사학재해보상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독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휴업급여를 도입하여 요양중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이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폐지하고 장해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의 병급을 일부 조정하도록하며, 직무상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은 높이되 가족의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을 폐지하도록 한다.
2015년 사학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 개혁과 함께 사학연금의 수익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어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차후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학연금제도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해외 연금개혁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일본은 1984년 내각결정으로부터 시작된 피용자 연금제도 일원화를 통하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적연금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뿐 아니라 연금제도 분립에 따른 부담과 급여의 격차, 특히 민관격차의 존재를 해소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였고, 2012년 8월 연금개혁을 통하여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사례에 관한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운영과 재정 면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전망(평가)은 우리에게 연구할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성숙기에 진입하고 사학연금의 향후 재정위기 개혁방향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나라로 공적 연금재정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 사례를 통해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위험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방식을 도입하여, 개인의 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를 적립하여 수급시점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제상황이 예상 수준보다 침체되고 연금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연금가입자의 부담금을 높이고, 지출되는 급여액을 감소시키는 '자동재정균형장치(Automatic Balancing System)'를 도입하였다. 상기와 같이 기여와 급여를 명확하게 연계시키는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는 장기적 재정안정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연금 급여를 제공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스웨덴은 연금개혁 후 확정기여(DC)제도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제도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사학연금은 확정급여(DB)제도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의 하향조정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스웨덴의 연금제도와 같이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적연금의 장점을 최대로 수용한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급격한 재정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견 스웨덴의 정치, 경제상황 및 문화적 특성 차이로 인해 스웨덴의 연금제도 방식을 획일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여와 급여의 연계 강화를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학연금 또한 거시경제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개선 및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 지속적으로 스웨덴 및 연금제도 선진 국가들의 연금개혁안을 재검토하여 사학연금제도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사점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도 말 현재 사학연금의 연금부채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금기금의 적립수준을 평가한다. 연금부채 산정방식으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예측단위적립방식과 더불어 가입연령방식을 적용하였다. 예측단위적립방식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가장 적합한 재정방식인 반면, 가입연령방식은 연금제도의 지속을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비용 수준 역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측단위적립방식과 가입연령방식의 적용 시 연금부채는 각각 114.4조원과 115.1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연금부채 대비 적립기금 비율인 적립률은 각각 14.3%와 14.2%로 산출되었다. 또한 가입연령방식의 연금부채평가를 위해 산출한 가입연령별 수지상등 표준부담률은 현재 사학연금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담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 미래가 낙관적이지 못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연금부채를 통한 재정진단 시에는 공적연금제도로서 사학연금이 지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제도의 도입목적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수준에 비해 후한 급여체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서와 유사한 수준의 기금적립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상기의 분석결과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재정안정화 수단만을 위한 근거로 이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1991년 사학연금제도에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적 근거만이 존재할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주체 및 절차, 재정계산의 역할과 범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기별로 재정계산 추진방법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계산 실시의 일관성(coherency)과 신뢰성(credibility) 확보에 어려움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학연금 재정계산 시행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공적연금의 재정계산제도 시행사례를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사학연금 재정계산제도의 향후 정책과제 및 개선 기본방향을 ①재정평가 및 재정계획 체계, ②재정계산 실시내용, ③재정계산보고서, ④담당주체 및 보고절차, ⑤재정계산 법적 근거 등을 위주로 하여 정책제언(政策提言)하였다. 이 글이 사학연금의 발전적인 재정계산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2016)에 의하면 사학연금제도는 2027년에 기금규모가 최고로 도달한 후, 다음 해 부터는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2046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재정의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상황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자산운용을 효율화하여 기금고갈시점을 최대한 연기하고, 동 기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과 연계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다. 지금까지 사학연금은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배분 포토폴리오를 설계 운용하여 왔는데, 대체투자로는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여 왔으나 해외투자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국내외 연기금들 중 지난 6년간 가장 높은 단순 수익률을 실현한 CPPIB의 수익률을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가 사용한 연금재정재계산 수익률에 적용하여 추계한 연금재정은 2044년 기금최고시점에 이르렀고, 2045년부터 재정수지가 음(-)으로 변하여 2060년부터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사학연금의 운용성과가 미흡한 주식투자 수익률을 국민연금 주식투자 수익률로 적용하였을 경우,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 추계 결과와 비슷한 기금최고시점 및 기금고갈시점을 보였다.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들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CPPIB가 지난 6년간 실현한 높은 수익률을 중장기에 지속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학연금기금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대상을 개발함과 동시에 CPPIB의 자산배분 포토폴리오와 포토폴리오 변동성 및 기대수익률을 통제할 수 있는 수리모형을 도입하고,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운용원칙 및 기준을 벤치마킹하여 자산배분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향후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과정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글로벌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국내외에 사학연금 가입자의 국제적 이동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사학연금 가입자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해외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통하여 보험료 이중적용의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각국 연금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하여 해외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되고 있지 아니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해외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체결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이 독자적으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보다는 국민연금에서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을 준용하여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이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의 내용을 토대로 사학연금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제반 규정 및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의 필요성 및 근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계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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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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