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심리사회적 표준사정항목을 개발하기 위한 예비연구로써, 심리사회적 사정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사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유형과 사회복지사의 자격조건에 따라 심리사회적 사정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방법: 2013년 5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55개 완화의료지원기관에 정부인증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 10곳의 사회사업초기면접 기록지와 선행연구결과를 반영하여 8개 범주 80개 항목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 중 조사 참여에 동의한 31개 기관(56%)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심리사회적 사정영역의 8개 범주 중 가족사항에 대한 평균치가 4.53으로 가장 높고 경제적 사항이 4.06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의료사회사업수련,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담여부등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자격특성과 병원의 유형에 따라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특히 본 연구결과 심리사회적 사정항목의 수행도가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정항목을 중요하게 인식함에도 사정하고 있지 않는 등의 편차가 나타나 표준사정항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법적 제도화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과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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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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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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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입학사정관제는 그 본질 상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형태의 다양한 평가요소를 대상으로 지원자의 정보를 주관적,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루므로, 무엇보다도 입학사정관이 다양한 전형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할 수 있는 전문가적 능력의 구비와 공정한 선발을 기할 수 있는 선발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시 되는 제도이다. 그런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 강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J대학교 입학사정관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보았다. 그 결과 9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진 교육내용 및 주요 교과목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제시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본란은 산하 각학회(협회)간의 제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①활동상황 ②주요사업계획 ③사업실적 ④학회동정 ⑤건의사항 ⑥학회육성에 대한 고견 ⑦기타 등의 자세한 소식을 받아 실어 볼 계획 이였으나 수집된 자료의 불충분과 시간적인 공간이 계획에 차질이 있었고 사무실이전 기타 연합회사정으로 부득이 양해를 구하며 자료를 제출해주신 학회(협회)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도착순)
대함유도탄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운동 성능이 뛰어나며 속도가 빠른 유도탄을 단시간에 발사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에 의거, 사정 거리는 비록 짧으나 대함유도탄과 같은 소형의 유도탄을 추적 및 격파할수 있는 유도탄이 필요하게 되어 단거리 지대공유도탄이 출현하여 점방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단거리 지대공유도탄은 경량, 소형인 유도탄으로부터 대형의 유도탄들로 형태면에서 천태만상이며, 대함유도탄의 위협이 각국 해군에 어떻게 투명되었는가를 엿볼수 있습니다
최근 전산화의 세계적인 추세는 정보의 공유와 공동활용에 있다. 그러나 국내의 사정은 모든 도서관이 이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관의 이해득실 때문에 어려운 현실이다. 코넷협의회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1994년 국내 대학도서관끼리 최초로 발족되어 상호신뢰와 호양의 정신으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현재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지만 국내의 선례가 없기에 나름대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넷협의회 발족 및 운영 현황과 시스템 관리자가 유의해야 될 사항 등을 사례별로 논하고자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을 공포하고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분리발주 공사의 범위 명확화 및 활성화 등 지난해 11월 24일 공포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지방계약 예규에 반영됐다.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분할 분리발주 대상을 사전에 검토토록 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분리발주 법제화는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정부, 국회를 비롯해 제18대 대선후보캠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40대 중점 국정과제로 확정해 추진한 결과로서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비롯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문화됐다. 한편 이번 정부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을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업체가 입찰무효인 경우 전체가 입찰 무효처리 되던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았으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토록 했고, 여성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렸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경쟁 입찰에서 재무상태 제한 규정을 폐지했으며, 계약비리 근절 및 협상계약 남용 방지 위해 수의계약 사유공개 및 사전검토 등 기준을 강화했다.
본 논문은 국내 선행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2008년 EU 사법재판소의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판결을 검토하고, EU의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분석한 논문이다. EC 261/2004 규칙상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그 범위는 항공운송인의 여객보상책임을 면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EC 261/2004 규칙의 문면상 특별한 사정의 법리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2008년의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일정한 판단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례들에서 확립된 선례로 인용되고 있다. 다만 그 이론구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본건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는 EC 261/2004 규칙 전문 (14)에서 특별한 사정의 예시로 들고 있는 '예상치 못한 안전운항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EU 사법재판소는 예상치 못한 안전운항상의 의미나 그 유형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본건 기술적 문제를 항공운송인의 통상적인 고유한 업무라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 본건에서 문제된 엔진터빈의 복합적 결함은 안전한 항공운항의 장애요인으로, 안전운항상의 문제가 명확하다. 또한 항공운송인은 실제로 항공정비에 관해 법적인 정기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엔진터빈 문제로 결항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된 것이다. 또한 수차례의 항공정비에 의해서는 발견되지 않는 기술적 문제가 비행기 이륙 직전, 항공기 기장에 의해 기술적 문제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만약 이러한 점들이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무엇이 특별한 사정으로 포섭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단언하기 어려울 것이 다. 즉, 이와 같은 논리전개에 따른다면, 본건 기술적 문제는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판단 자체를 유보한 사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둘째, EU 사법재판소는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자체만으로는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된다. 본건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횟수가 만약 극도의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를 단순히 통상적 고유업무의 범위에서만 파악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즉, 항공정비와 같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항공운송인이 모든 주의를 기울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비정상적인 발생빈도의 형태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도 있게 된다. 예컨대, 평균이상의 발생빈도라는 것이 추후에 항공기의 제조상 결함과 같은 문제로 판명될 수도 있으며, 기계적 설비의 운용상 발생할 수 있는 숨은 결함으로 인해 다발적인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사안에서 EU 사법재판소는 평균적인 발생빈도와 본건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간의 특이성 규명 나아가 발생빈도로 인해 특별한 사정을 구성하게 되는 실질적인 요소 및 과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리딩케이스로 취급되는 본 판결의 해석론 치고는 다소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겠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구강 즉, 치아와 치주도 노화가 시작되어 그에 따른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그 준비과정은 20대부터 지식, 태도,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져 구강건강관리가 계속적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경기도에는 있는 한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치료 후 구강건강관리실에서 계속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연구대상으로 임상치위생과정을 설계하기 위하여 치위생사정의 데이터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치위생사정 도구로는 인적사항 및 전신병력을 기본으로 하여 치과방문경험, 치주검사(bleeding on probing; BOP), 구취검사, 위상차현미경으로 구강 세균 관찰, 치면세균막 검사(O'Leary index)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치과방문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75.4%이고, 경험이 없는 경우는 24.6%로 나타났고, 치주검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출혈이 있는 경우가 76.3%로 나타났다. 예방적 구강관리에서 20대의 치위생사정 단계는 중요한 첫 단추이다. 이 때 부터 본인의 구강상태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습관화되어야 하는 중요한 연령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 대상자의 구강검사를 통해 치위생사정 결과를 도출해 보고 그에 따른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 관리에 있어서 임상치위생과정 중 치과위생사의 치위생수행 능력 역량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현재 패턴구성 과정에 있는 1년 차 영국과 한국 학생들의 교육체제를 연구 비교 하므로써 그 차이점을 알아보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연구되었다. 우선 두 나라의 교육체계에 관해 간단한 배경 설명 후에 학제의 시작이 두 나라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은 일차자료와 이차자료를 모두 이용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은 지면 할애상 생략하였다.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강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두 나라간의 교수 형식으로는 큰 차이를 볼 수 가 없었다. 그 다음으로는 교수의 자격 요건 이었으며 연령대가 다른 차이점 이외에는 큰 차이점을 볼 수 없었다. 또한 교수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정과 동기부여 등을 강조하였다. 이론적인 수업은 한국의 대학에서 강조된 반면 영국에서는 실질적인 부분을 강조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의 진행을 위해 교과서를 구입해야 하는 반면 영국 학생들의 경우 자세한 설명이 첨부된 복사물을 받아 수업을 받고 있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수업능력 차이에 있으며 또 한가지는 경제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학생 정원은 40명이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포기하지 않고 졸업을 하는 반면, 본인이 조사한 대학의 경우, 25명의 정원으로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조사 당시 15명의 인원수만 남아 있었다. 적은 수의 학생수는 곧 수업의 질과 연관됨을 알 수 있었다. 두 나라의 학생수업 능력과 학생 수가 많이 달라 영국 학생들의 경우 선생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을 많이 보인 반면 한국학생들은 독립적인 특징들을 보였다. 두 나라 학생들 모두 과제물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2학년 말에는 의상발표회를 하는 공통점을 보였다. 평가 방법상에서는 큰 차이가 보였다. 영국의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아주 세분화하여 공식적으로 책자를 만들어 그 규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정해진 세부사항 없이 크게 ABCD체제의 방식과 출석상황,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완성도 등을 퍼센티지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균등한 기회나 평등의 문제도 학생들의 자격, 신분 등이 거의 다르지 않은 한국에서는 그리 중요한 사항은 아니었으나 다민족 국민으로 이루어진 영국의 학생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사항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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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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