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협 등에 대한 대응으로 다각적인 방식에서의 사이버공간 내 행위에 대한 제재와 통제에 대한 법제변화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최근 사회주의체제 국가들에서의 적극적인 사이버공간 내 규제를 위한 입법동향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사이버안보법, 사이버기본법 등 사이버공간상 보안과 안보에 연계된 관련 입법안들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등 헌법상 가치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차원의 사전적 방어를 위한 방안으로 '사이버 아이언돔(가칭)' 구축과 이를 위한 제도화를 제안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사회의 다양한 영역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물리적 전쟁에 대한 정치,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 혹은 비국가적 행위자에 의한 사이버공격은 목표대상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또한 전통적 격차가 북한과의 대립현실은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공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간시설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선진국이기에 사이버공격이 한국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일찍부터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이버공격을 대응하는 방식은 항상 임기응변적이었다. 현재까지도 사이버안보 기본법이 표류되어 사이버안보 체계 구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보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위협대응에 혼선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사회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정도의 정보통신분야의 선진국에서 사이버안보 기본법이 꾸준히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고 기존에는 대통령훈령의 형식으로 2021년이 되어서는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원인을 입법교착의 요소인 거대양당이 제시하는 폐기안의 내용 및 이해관계의 차이, 제기된 시점과 주기를 포함하는 한국의 입법제도 등을 통해 분석하여 기존 사이버안보기본법이 왜 표류되었는지 분석한다.
2015년 12월부터 미국에서 시행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 of 2015)은 미국의 사이버안보 입법 활동이 맺은 가장 큰 결실 중 하나이다. 정보공유의 활성화는 한국의 사이버안보 추진체계 개선과제 중 하나로서 향후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개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며, 사이버안보법 정보공유법의 연구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그 규범적 의미를 확인하는 국내의 선행연구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용어 정의, 정보공유 절차 수립 및 여건 마련, 민간의 자발적 정보공유 촉진,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의회 보고, 기타 사항이라는 다섯 가지 범주별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내용을 확인하고 규범적 의미와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은 자율성에 기초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정보공유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제거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정비에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규범적 의미와 시사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9년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전과 차별화되는 사이버보안 정책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의회의 사이버보안 입법동향이다. 부시 정권 시기와 오바마정권 시기의 사이버보안 입법동향을 확인하고 양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미국의 사이버보안 입법의 주안점은 처벌 강화에서 근본적인 체계 개선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국제협력과 같은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이 파악된다. 이러한 미국의 입법동향에서 우리나라에 적용될 부분과 대응방안을 도출하면 사이버보안을 전국가적 문제라는 인식하에 안보문제로서 다루고 미국 중심의 사이버보안 세계질서에 대비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제시된다.
최근 현실 공간에서의 물리적 공격(Hard Attack)이 가상공간을 통한 사회 공학적 공격 및 정보기반통신망 공격(Soft Attack)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방위산업) 및 국가 주요정책정보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각종 정보의 해킹등 전자정부 사회간접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기능에 대한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은 사후방어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공격 징후의 포착과 종국적인 책임기관에 의한 통합적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을 정점으로 국가안전보장을 종국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 국가 사이버위기의 예방 및 방어 전략을 체계적 통합적 관리할 수 있도록 입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탈냉전과 세계화의 추세로 테러리즘, 범죄, 환경재난, 인종갈등, 경제위기, 사이버테러, 질병, 에너지 등의 비안보적인 안보의 문제들이 인류와 국가를 위협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시대에 맞춰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최대의 국가론이 부상하였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작은 정부론'에서 '큰 정부론'의 국가관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종 범죄와 치안 유지 및 신종재난과 테러의 위협, 인간안보의 개념 등 외부의 침입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안보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넓게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 국내적으로는 천안함, 연평도, 구제역, DDos 테러, 해적 피랍, 광우병, 조류독감 등과 남북관계의 인도적 지원과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그에 따른 국가위기 대응체제와 종합적인 위기관리센터, 컨트롤 타워, 안보조직체계, 일반 국민들과의 협력기반, 법률적, 제도적 체제의 구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라 한국의 국가안보 및 테러, 위기관리 체계와 선진국인 미국 안보, 위기관리의 체제를 비교하여 앞으로 한국의 발전적인 국가안보 위기관리체제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향모색을 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행정조직이 제각각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효율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위법 제정, 가칭 테러방지법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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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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