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이버보안 법제도 비교연구의 주된 경향은 비교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관련 법령의 내용을 개별 법령별로 나열하여 소개한 후 종합적인 비교를 제시하는 형태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사이버보안 단계별로 적용할 한국의 법제도가 어떤 점이 미흡한지 파악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법제도 비교 연구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보안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예방, 탐지, 대응, 복구로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제도를 비교하여 한국 법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사이버보안 법제도에는 사이버보안의 모든 단계에서 규정의 부재, 명확성의 부족, 실효성의 부족, 규정간의 중복 등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문제점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사이버보안 법제도 개선의 거시적인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다.
2009년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전과 차별화되는 사이버보안 정책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의회의 사이버보안 입법동향이다. 부시 정권 시기와 오바마정권 시기의 사이버보안 입법동향을 확인하고 양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미국의 사이버보안 입법의 주안점은 처벌 강화에서 근본적인 체계 개선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국제협력과 같은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이 파악된다. 이러한 미국의 입법동향에서 우리나라에 적용될 부분과 대응방안을 도출하면 사이버보안을 전국가적 문제라는 인식하에 안보문제로서 다루고 미국 중심의 사이버보안 세계질서에 대비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제시된다.
오늘날 사이버공격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의 사이버안보 정책으로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으나 현행 법제도에 의하면 온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그러한 대책들을 구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재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는 부문별로 별도의 법령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도 분산되어 부문별 장벽에 의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의 개정보다는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의 제정이 더욱 적절한 방식이다. 한편 2013년에는 국회에서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률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내용적 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는 것이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 정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향후 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의 시발점이자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률안들은 큰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선박과 육상 간의 정보교환은 더욱 빠르고 편리해졌으나 선박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져 사이버보안 공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선박이 사이버 공격의 피해를 입게 되면 복구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 손해가 발생하며, 해사 산업계는 선박 사이버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관리 업무를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격의 피해를 줄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선박 사이버보안 책임자를 위한 전문적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선박 사이버보안 책임자 교육과정과 법제정비 필요성 제시에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동향 및 사고사례, 주요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선박 사이버보안 책임자에게 필요한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관련 법제정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향후 선박 사이버보안 책임자 교육과정을 개설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초연결사회'가 구현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공리와 더불어 위험 역시 증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은밀한 개인정보를 포괄하는 정보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초연결사회가 실현되면서, 사물인터넷 기기 한 개만 해킹되어도 그 파급효과가 초연결망 전체로 확산되는 위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을 포괄하는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의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초연결사회의 정보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법적 상황을 살펴보는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가 정보보호 관련 법정 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보안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입법을 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미국 사이버보안법의 최근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미국이 최근 제정한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국가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에 관해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한다. 정보공유야말로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정보보호를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보공유를 적극 장려하는 미국의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는 아직 독자적인 정보공유법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협 등에 대한 대응으로 다각적인 방식에서의 사이버공간 내 행위에 대한 제재와 통제에 대한 법제변화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최근 사회주의체제 국가들에서의 적극적인 사이버공간 내 규제를 위한 입법동향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사이버안보법, 사이버기본법 등 사이버공간상 보안과 안보에 연계된 관련 입법안들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등 헌법상 가치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차원의 사전적 방어를 위한 방안으로 '사이버 아이언돔(가칭)' 구축과 이를 위한 제도화를 제안하고 있다.
2015년 12월부터 미국에서 시행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 of 2015)은 미국의 사이버안보 입법 활동이 맺은 가장 큰 결실 중 하나이다. 정보공유의 활성화는 한국의 사이버안보 추진체계 개선과제 중 하나로서 향후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개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며, 사이버안보법 정보공유법의 연구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그 규범적 의미를 확인하는 국내의 선행연구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용어 정의, 정보공유 절차 수립 및 여건 마련, 민간의 자발적 정보공유 촉진,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의회 보고, 기타 사항이라는 다섯 가지 범주별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내용을 확인하고 규범적 의미와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은 자율성에 기초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정보공유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제거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정비에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규범적 의미와 시사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공격은 단순 범죄의 차원을 넘어 테러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오늘날 사이버안보 위협 양상은 국가 기밀과 개인정보의 유출 및 확산, 기반시설 제어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현실화, 정치 사회적 목적을 지닌 핵티비즘 대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남북분단에 따른 북한의 위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더해져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다루면서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 사이버안보 추진체계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관계부처 기관 역할의 법적 근거 정비, 국가차원 합동대응 강화, 정보공유 체계 정립 및 활성화,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을 통한 기반조성,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방어수단 확보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 개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법제도 개선을 실천하여야 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시험 운행이 늘어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이버 해킹 위협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사이버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제한적인 임시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 해킹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적용할 법제가 미흡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관련 법률 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민사, 형사, 행정 책임 문제를 살펴보면서, 자율주행자동차 특성에 맞는 사고 책임 관련 법률체계를 제안하고 각 법제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분석하여 이슈사항을 도출하며, 추가적으로 간략한 개선방안도 제시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법제들을 마련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임시운행과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법제들은 미비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법률 체계에 기반 하여 미국, 영국, 독일의 법제 현황과 국내 법제 현황을 비교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법률 체계 완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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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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