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사업장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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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 factors associated with workers' participation in safety and health education by business size in Korean manufacturing sector (사업장 규모별 제조업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참여도와 관련된 PRECEDE 요인)

  • Park, Kyoung-Ok
    •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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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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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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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목적: 산업장 안전보건교육에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는 그 효과와 관련된 핵심적인 도전과제이다. 본 연구는 PRECEDE 모델을 중심으로 일부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참여도와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방법: 전국 133개 제조업체의 450명(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60명,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29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과 함께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역학적, 교육적, 생태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결과: PRECEDE 특성 중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사내 안전보건교육 관련 교육.생태학적 여건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사내 안전보건교육 참여도와 관련된 PRECEDE 특성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담당자에게 필요한 연수교육요구도,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사회적 지지, 전체적인 사내 안전보건관리 수준이었는데, 사업장 규모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연령, 사내안전보건교육 효능감, 사내교육을 위한 사회적 지지도, 사내 안전보건교육담당자의 교육역량이었다. 결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사내 안전보건교육 참여도와 관련된 요인은 주로 조직 수준의 특성이었는데 반해(사내교육을 위한 환경적, 사회적 지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의미한 특성은 주로 개인 수준의 특성으로(안전보건교육 효능감, 사내교육담당자의 교육역량)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를 기반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사내 안전보건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ymptom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Psychosocial Stress For Electronical Product Assembly Workers (전자제품제조업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질환 자각증상에 대한 연구)

  • Moon, Jung-Il;Park, Dong-Hyun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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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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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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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직무 스트레스와 근골격계질환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작업과 반복 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자제품 제조업에 대하여 고용 규모 30인 미만과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 311명은 근골격계질환 관련 자각증상과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KOSS)에 대해 설문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인 직무스트레스(KOSS)영역에서 30인 이하의 사업장이 물리적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결여,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의 영역에서 불만족도가 300인 이상사업장에 비하여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근골격계질환 관련 신체 부위별 증상자를 살펴보면 신체부위 목, 허리에 대한 증상 호소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들이 근무중 회사와의 갈등으로 격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KOSS)에서는 물리적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결여,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에 대하여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스트 레스 노출정도가 높았다. 다만 KOSS부분에서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관계갈등부분은 약간의 차이로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스트레스 노 출정도가 높았다. 이에 30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영세업종 근로자들에게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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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urvey of safety and health status in less than 5 employee enterprises (5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특성 및 실태에 관한 연구)

  • 이승환;이태우;강경식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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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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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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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지난 10년간의 재해발새 현황을 분석해 보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약 85%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전체재해의 약 60% 정도가 50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최근 국내의 가장 큰 경제위기 상황인 IMF 경제위기 이후 안전보건관리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최근의 경기회복으로 산업 가동률과 실질 근로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1∼2년 간은 재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이 의무가입으로 되어있으나,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확대적용 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행정대상이 지금보다 사업장수는 10배, 근로자수는 50%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산재보험서비스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중·소규모 사업장 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부족해 재해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감소추세의 유지라는 전략목표의 달성 여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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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코로나19에 대응한 사업장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대책 (1) 대사증후군 중심으로

  • Ha, Myeong-Hwa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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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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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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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코로나19에 대응한 건강예방관리는 중요한데, 특히 만성질환자일 경우,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많은 근로자에서 공통적인 소견으로 보이는 대사증후군 중심으로, 이들 질환이 코로나19 감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질병 발생 시 어떠한 경과를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근로자 스스로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침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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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Relating to Quitting in the Small Industries in Incheon (인천지역 일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이직요인(離職要因))

  • Ahn, Yeon-Soon;Roh, Jae-Hoon;Kim, Kyoo-Sang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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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4 s.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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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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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This study was carried out from 1993 to 1994 in the small industries in Incheon.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as in order to estimate the quitting rate, to identify its relating factors and to propose effective quitting management policy in the small industri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quitting rate of 266 study workers was 42.1%(112 workers). 2. Age, working duration, position, marrital status we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quitting group and the non - quitting group. In the quitting group, mean age was young, working duration was short, general employees and unmarried workers were many compared with the non - quitting group. 3. In the industry characteristics, total assets, total assets, sales per person, establishment duration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ly status we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quitting group and the non - quitting group. In the quitting group, total assets, total sales and sales per person were little, establishment duration of company was short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status were poor compared with the non - quitting group. 4. In the quitting group, worker's response to employer's disposal about health and safety was more passive and the relation to employer with employee was significantly poor compared with the non - quitting group. 5.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quitting against family income per person, working duration, relation to employer with employe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status in industry, worker's response to employer's disposal about health and safety and sales per person was done. Working durati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status, worker's response to employer'1 disposal about health and safety were significant explainatory variables for quitting. Above results showed that the quitting rate was high and it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quitting group and non : quitting group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workers and of industries. Especially, it suggested that working durati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status and worker's response to employer's disposal about health and safety were significant quitting factor. Therefore, it should be reflected in the quitting management and the policy of steady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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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주 40시간 근무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확대 주5일제 강제 아닌 선택${\ldots}$ 연월차도 조정

  • Im, Nam-Suk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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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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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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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난 2004년부터 실시된 주 40시간 근무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지난 2008년까지는 2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됐으나 이번 7월부터는 대부분의 인쇄사 및 관련업체들이 포함되는 5인 이상사업장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근로자에는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계약직 정규직 4대보험 미신고자 등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포함된다. 40시간 근무제의 확대시행으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40시간 근무제가 무엇이고 인쇄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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