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PFV(Project Finance Vehicle)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종전 개발사업은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서고 재무 투자자가 PF를 맡는 단순구조였지만, PFV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도 이같은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공공서비스시설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인 BTL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Lease)이 국내건설시장에 도입하게 되었다. BTL사업은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포함하여 최장 30여년 이상의 프로젝트 수명주기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형태의 사업방식으로 사업자의 역할과 수행능력 여하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됨으로 최적 사업시행자의 선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BTL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시 가격평가점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 최저가 투찰로 인하여 우수한 기술능력을 갖춘 사업시행자보다 최저가격을 제안한 사업시행자가 선정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건설계획 운영계획 유지관리측면 등에서 품질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BTL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urban renewal type redevelopment project is a project to improve the urban environment for the recovery of urban functions and revitalization of commercial districts in commercial and industrial area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not progressing smoothly. The urban renewal type is not so for landowners, who require a high level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to carry out smooth projects. In addition, the core part of business conflicts can be seen as the problem of management and disposal methods. Therefore, as landowners, etc. become the actual subjects, the public will take charge of project execution, but all development gains and losses will be attributed to the owner of the land, etc.
본 연구는 조합방식 재건축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합방식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조합방식 재건축사업과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사업기간, 사업수지, 재건축부담금 산정내역 등의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기간은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이 조합방식의 재건축사업보다 짧다. 둘째, 사업성은 신탁방식이 조합방식보다 좋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기간의 차이와 시행 주체 관련 비용 항목의 차이로 인하여 신탁방식이 조합방식보다 재건축부담금을 적게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조합방식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서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안정성은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부터 장부는 국민경제 선순환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조기 또는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BTL 사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낮은 사업수익률, 사업제안 비용의 부담, 제도적 구조적 사업 진입 장벽으로 인한 지방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불만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성공적인 BTL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중소업체의 참여율을 시공 비율 규정으로 정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적정 이하 규모 공사를 BTL사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으나 근본적이 해결책으로서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L 사업 추진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문헌조사 및 전문가와의 심층 면담조사 등을 통해 조사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가장 근본적인 개선사항으로 BTL 사업 수행 주체의 구성 방식이 시공자 중심으로 되어있는 DBFO(Design, Build, Finance, and Operate) 방식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업 수행 주체의 구성 방식을 재무적 투자자가 건설사업 관리자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FCDO(Finance, Construction Management, Development and Operate) 방식으로의 전환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우리나라 배전전압은 1917년 경성전기주식회사가 표준 배전전압으로 3.3kV를 채택한 이래 1960년대 중반까지는 3.3kV, 5.7kV-y, 6.6kV이었다. 1965년 10월, 경북 칠곡군 약목변전소 관내의 당시 박정희 대통령 생가 인근을 통과하는 22kV 비접지 송전선로 9km에 다중접지된 중성선을 추가시설, 3상 4선식 배전선로화하여 4개부락 40kV의 부하를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에 22.9kV-y 중성선 다중접지 배전방식 도입의 효시가 된 이래, '22.9kV-y승압'사업은 1970년부터 1986년까지 한전의 배전분야 최우선사업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걸쳐 시행되었다. 이제는 서울 일부와 제주도에서만 시행중으로 종료단계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22.9kV-y승압'은 한전의 본사와 전국의 사업장에서 수많은 배전분야 종사자들이 총력을 기울여 이룩한 세계 전력 산업사에 그 유례가 드문 격상에 의한 배전전압 단일화 사업으로써, 배전사업 현대화의 중심사업이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멘스(주)는 2010년 12월 천안시청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수주하였다. 이번 사업은 '성과보증계약 방식'의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1) 최근 공공기관의 ESCO추진 의무화와 2) 에너지 절감효과를 ESCO시행업체가 책임지는 '성과보증계약' 확산의 취지에 발맞춰 정부의 저 탄소 녹색 성장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능한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모델을 제안한 것이다. 국내$\cdot$외 문헌과 기존 방식 및 제도에 대한 검토$\cdot$분석을 통하여 국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적격심사 및 협상절차의 불합리, 사업 참여주체 간 의사소통$\cdot$정보교환 기회 부족 등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cdot$분석을 통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대안을 설정하고 기존의 절차를 혁신한 새로운 사업시행자 선정모델을 제안하였다. 사전자격심사(PQ)제도의 시행,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 절차의 개선,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도입,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절차에 포함하였다. 또한 전체 사업시행자 선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선정 Team의 구성$\cdot$운영을 제안하였다.
도시가스사업법이 지난 1월 3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되었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는 일반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난방방식을‘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으로 채택할 경우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역난방 열원의 사용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난방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07. 4.3)부터 시행하고,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7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8. 1.3)부터 시행한다
도시가스사업법이 지난 1월 3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되었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는 일반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난방방식을‘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으로 채택할 경우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역난방 열원의 사용연료인 도시가스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난방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 의무를 부과토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07. 4. 3)부터 시행하고,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7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8. 1. 3)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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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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