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 학교도서관 전문직(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 SLMS) 자격제도의 구성과 발전, 자격요건, 명칭, 교육 프로그램, 배치규정 등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SLMS의 자격요건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교사자격과 문헌정보학 석사학위이다. 자격명칭 역시 주에 따라 다양하지만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Library Media Specialist가 가장 일반적이다. 자격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 교육청, 준비교육기관(대학), 전문직 단체가 있으며, 전국 교사교육 인가위원회인 NCATE가 ALA와 함께 교육프로그램 인가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SLMS의 배치는 주 교육청 또는 지역 교육기관 인가단체에서 규정하는데 2002년 현재 19개 주가 규정을 갖고 있으며 늘어나는 추세이다. 6개의 지역 인가단체 중 3개 단체는 아주 명확한 규정을 확립하고 있다. 분야별 수석교사 평가제도인 NBPTS와 최근 학교도서관 및 사서교사의 위상을 위협하는 '65% 해법‘에 관해서도 검토하였다.
북미, 중국, 일본 및 한국의 의학사서 교육제도와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문헌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가능한 의학사서를 위한 교육 모델을 고안하였다. 교육모델은 의학사서의 정규양성과정, 의학사서의 계속 교육과 의학사서 자격프로그램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장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도서관특성화 및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서관특성화 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사서들의 업무 현황과 환경을 이해하는데 있다.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전국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사서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392명의 사서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특성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특성화서비스 수행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주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특성화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의 환경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특성화서비스는 주제전문사서가 주도해야 하며,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자격기준은 필요하며 자격제도는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사서교사 양성제도는 사서교사가 양성과정을 통해 충분한 전문성을 습득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성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 이 연구는 사서교사 양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교원자격검정령의 기본이수과목을 사서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사서교사 기본이수과목의 개선방향을 설정한 후,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교과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현장상황을 반영하여 기본이수과목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제안된 개선안은 현 8개 기본이 수과목에 문헌정보교육론, 정보활용 및 협동수업론, 장서개발론을 추가하여 총 11개 교과목으로 구성되었다.
교사는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적정 수준의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학교 현장에 배치하기 위해서 교사 양성과 자격,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용시험을 거쳐 학교에 배치한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교육부와 교사인증기관에서 Praxis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교사 임용시험은 1차, 2차, 3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1차 시험은 교과 전공 지식을 평가한다. 반면, 미국의 교사자격시험인 Praxis는 I, II, III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Praxis II는 교과 지식과 교수-학습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평가한다. 본 연구에는 한국과 미국의 사서교사를 위한 자격, 임용 제도를 고찰하고, 한국과 미국의 객관식 시험 문항을 비교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도서관에서 전문적 봉사를 담당하는 법률전문사서의 의의와 필요성, 역할 및 법률전문사서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 개관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도록 실시하는 교육에 있어서 가장 발달된 미국의 교육제도와 교육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법률전문 사서의 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으로 문헌정보학과 (도서관학과) 대학원에 '법률도서관학전공'과정을 설치하도록 제안하였다.
문헌정보학과의 교육과 졸업생의 희망직업은 사서직 취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사서직 취업의 향상을 위해 도서관 확충 등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효과는 한계가 있고 신규 도서관에 사서를 채용하더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의 직업환경 또한 밝지 않다. 본 연구는 사서직 취업률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 선행연구, 통계데이터, 학생 및 사서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정책개선 대상은 사서양성의 측면에서 사서자격제도, 사서양성체계의 개선방안을 살피고, 사서고용의 측면에서 도서관법, 도서관 협의체 서비스의 개선방안으로 4개의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15개의 전략을 제안하였다. 그 중 도서관법 개선(안)으로는 비정규직 지원체계, 사서직 명칭 및 도서관 명칭 관련 사항, 사서배치기준의 현실화 및 강제화, 모든 관종의 도서관평가 의무화 등을, 관련 협의회 활동사항으로는 사서수상제도 확대, 사서직 취업정보시스템 구축, 사서직 외부홍보자료 구축 및 배포 등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사서교사의 전문성 인식 수준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서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사서교사는 양성과정에서 정보관리와 관련된 전문성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받지만, 현장에서는 학교도서관 교육 및 경영과 관련된 전문성을 보다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서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 사서교사 선발제도 개선, 현직연수 강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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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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