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통계연보는 사망발생 당년에 신고된 사망 자료만 수록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망원인통계연보에 수록된 사망(당년신고, 또는 비지연신고)은 물론 수록되지 아니한 사망(지연신고)의 사인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부차적으로, 사인구조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연신고의 다양한 특성을 검토하고 있다. 1983년부터 1993년까지 신고된 모든 사망신고를 기초로, 지연신고와 당년신고라는 신고행태에 따라 사인별 사망구성비, 사망률, 사망률성비를 구하였다. 지연신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지연신고율은 다른 집단보다 여성, 젊은층, 의사진단사망자, 병원사망자에게서 더 높다. 당년신고 사망자의 성별 사인구조와 비교해 볼 때, 지연신고 사망자의 주요 사인구조는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데, 남성에게는 감염성질환, 순환기계질환, 호흡기계질환의 비중이 더 커지고, 여성에게는 감염성질환, 호흡기계질환 및 소화기계질환의 비중이 더 커진다. 1983~1993년 동안 신고된 모든 사망에 대한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환기계질환, 악성 종양, 손상 및 중독이 남녀 모두에게 주요 3대 사인이다. 둘째, 만성 간질환, 각종 사고, 폐암, 자살은 남성에게 치명적인 사인으로서 남녀의 성별 사망력 차이를 넓혀주는 원인이다. 세째, 손상 및 중독, 특히 교통사고는 45세 이하의 젊은 층에게 중요한 사인이 되는데 반해, 순환기계질환, 악성 종양, 소화기계질환은 고령층에게 중요한 사인이 된다.
사망원인통계연보는 사망발생 당년에 신고된 사망 자료만 수록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망원인통계연보에 수록된 사망(당년신고, 또는 비지연신고)은 물론 수록되지 아니한 사망(지연신고)의 사인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부차적으로, 사인구조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연신고의 다양한 특성을 검토하고 있다. 1983년부터 1993년까지 신고된 모든 사망신고를 기초로, 지연신고와 당년신고라는 신고행태에 따라 사인별 사망구성비, 사망률, 사망률성비를 구하였다. 지연신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지연신고율은 다른 집단보다 여성, 젊은층, 의사진단사망자, 병원사망자에게서 더 높다. 당년신고 사망자의 성별 사인구조와 비교해 볼 때, 지연신고 사망자의 주요 사인구조는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데, 남성에게는 감염성질환, 순환기계질환, 호흡기계질환의 비중이 더 커지고, 여성에게는 감염성질환, 호흡기계질환 및 소화기계질환의 비중이 더 커진다. 1983~1993년 동안 신고된 모든 사망에 대한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환기계질환, 악성 종양, 손상 및 중독이 남녀 모두에게 주요 3대 사인이다. 둘째, 만성 간질환, 각종 사고, 폐암, 자살은 남성에게 치명적인 사인으로서 남녀의 성별 사망력 차이를 넓혀주는 원인이다. 세째, 손상 및 중독, 특히 교통사고는 45세 이하의 젊은 층에게 중요한 사인이 되는데 반해, 순환기계질환, 악성 종양, 소화기계질환은 고령층에게 중요한 사인이 된다.
인구동태 신고조직과 관리에 관련된 문제, 신고행태와 이에서 발생되는 통계의 오차. 그리고 이들 오차의 수정방법 등이 검토되었다. 주요결과를 보면 1994년 현재 출생과 사망의 당년신고율이 모두 통계청 출생, 사망 추정건수의 95%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1970년대 후반부터 신고율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신고율이 급성장한 것은 1) 신고서 양식의 간소화, 2) 신고의 편의-현거주지 읍,면,동 신고 3) 신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율의 강화, 4) 사회보장제도 등 개선활동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출생,사망신고는 대중과 담당공무원에게 충분한 동기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업무임으로 완전한 법정기한내 신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인 경계장치가 있어야 한다. 1980년대에 와서 당년신고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크게 개선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자료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구체적 조사연구가 없으므로 국민의 신고행태에 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아직 상당한 사망년월일의 착오신고가 있을 것으로 유추되고, 심각한 문제는 연구논문들이 발생년월일 착오신고 등의 오차에 대한 검토와 수정이 전혀 없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 발생의 착오신고는 연도별 동태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사망의 경우, 신고율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일 때 사망률이 낮은 저연령층의 사망률을 크게 왜곡시킨다. 1970년대 사망신고 자료를 분석한 것을 보면 3세에서 19세 사이의 각 연령별 사망자 신고가 추정된 사망자수보다 크게는 67%까지 과대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동태(출생, 사망, 임신, 결혼, 이동)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제도로는 호적신고, 주민등록의 이환, 전출입 신고, 그리고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동태표본조사의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인구동태통계는 신고제도로 부터 작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발전 및 최근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등으로 신고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신고로부터 완벽한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로, 유아사망의 경우, 출생 및 사망신고를 안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둘째로, 사망신고시 사망의견서를 첨부하지 않고 인우보증으로 대신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통계작성에 지장을 주고 있다. 셋째로, 결혼, 이혼의 경우 혼전동거나 동거하다가 헤어지는 경우 신고에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로, 이동의 경우 무단전출입 또는 서류상으로만 전출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동량 및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 다섯째, 인구동태 계산시 신고자료는 주소지로 집계되는 반면, 분모가 되는 인구센서스 자료는 상주지로 집계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동태율을 분석함에 있어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확한 인구동태통계의 작성에 기여하고자 통계청에서는 전국에서 32,000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인구동태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 표본조사에서는 조사원이 매월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지난 한달 동안 발생한 출생, 사망, 결혼 , 이혼, 이동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바 표본오차를 제외하고 비표본오차는 거의 없는 중요한 자료원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구동태통계와 관련하여서 관련기관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 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만들어져 수행되어야 하며 인구동태표본조사실도 더욱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국민건강 수준과 문제점의 파악,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정확한 출생과 사망에 관한 통계자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출생신고 이전에 신생아가 사망하는 경우에 대부분 출생과 사망 모두를 신고하지 않아 영아사망률을 비롯한 보건통계를 산출하지 못하여 합리적인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가 어려우며, OECD 회원국으로서 제시해야 할 기본적인 보건통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출생신고자료에는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가 없어 보건서비스제공과 모자보건관련 역학적 연구에 활용 가치가 거의 없다. 지역보건의료정보화, 예방접종기록전산화, 미숙아 및 선천성기형아 등록 등 각종 등록 및 전산화사업이 진행중이나 이러한 사업들이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같거나 비슷한 자료의 중복 입력하게 되고,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자료의 활용성이 낮고, 그 어느 사업도 전체 분모를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산정보체계의 확립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약 99%의 분만이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정부의 초고속 통신망을 비롯한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전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전산정보체계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분만의료기관이 산모의 거주지 보건소로 직접 출생신고를 하면 보건소는 적기에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보건소가 읍 면 동사무소로 출생신고 자료를 전송하면 산모는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보건통계자료수집과 출생신고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정확한 생정통계를 얻을 수 있고, 예방접종기록과 미숙아 및 선천성기형아 등록은 쉽게 해결되고, 완전한 보건사업대상자의 database를 구축할 수 있어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전산신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자 등은 정부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전산프로그램과 표준신고양식과 신고체계를 개발하여, 포항과 천안시에서 2000년 3월에서 8월까지 시험 운영하였다. 시험운영결과 출생신고율은 99.9%이었으나 신생아사망의 전산신고율은 11.1%로 낮았다. 그러나 일단 출생신고된 신생아의 사망은 반드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본 신고체계의 큰 장점이었다. 전산신고의 중요한 장애 요소는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출생신고를 직접 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를 강요할 수 없고, 의료기관의 일손 부족으로 출생신고서를 충실하게 기재하지 못하는 것과 의료기관간의 전산화 수준의 차이가 심한 것이었다. 의료기관이 직접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출생신고자료 송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 간의 전산화 수준의 차이는 data warehousing과 on-line analytical processing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해결 가능할 것이다.
전라남도의 일개 군에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사망으로 신고된 건수는 총 504건이었으며, 이중 설문조사와 의무기록조사로 확인사인의 추정이 가능했던 388건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확인사인을 신고사인과 비교하고 사망자와 사망관련 변수, 신고자의 특성 그리고 사망신고담당 공무원의 특성에 따른 양자간의 일치율을 통해 신고사인의 정확성과 관련된 인자를 파악하였다. 신고사인과 확인사인의 전체적 일치율은 19대 분류상 62.6%을 보였다. 19대 분류에 의한 사인별 일치율을 보면 손상, 중독 및 사망의 외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신생물, 순환기계질환 순이었다. 반면에 낮은 일치율을 보인 질환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이었다. 사망자 및 사망관련변수에 따른 확인사인과 신고사인의 일치율은 사망자가 남자일 때, 사망 연령이 50대와 60대일 때, 그리고 사망원인 진단자가 의사일 때 높았다. 신고자의 특성별로는 신고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치율이 감소하였으며, 신고자의 교육 정도와 직업과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또한 사망신고 담당 공무원의 특성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직급이 6급인 경우 7급 이상인 경우에 비해 일치율이 높았다. 확인사인과 신고사인의 일치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변량분석을 실시한 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사망원인 진단자가 의사인 경우 비차비 2.67(95% 신뢰구간: 1.21-5.89)로 높았으며, 사망신고담당 공무원의 직급이 7급 이상인 경우 비차비 0.30(95%신뢰구간: 0.12-0.78)로 낮았다. 사망신고자료에 기재된 신고사인의 정확성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사망을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는 일이다. 또한 사망신고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이며 강화된 교육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통계청에서는 출생 및 사망 신고가 동시에 누락되는 영아사망 미신고분을 감안하여 기간 출생률 및 사망률, 생명표상의 기간 영아사망확률을 추정하여 왔다. 보건복지부의 93년 및 96년 출생 코호트 영아사망조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통계청이 1971년-1997년 영아사망확률을 재추정하였다. 자료원은 사망신고 자료, 보건복지부 조사. 선진국의 사망신고 자료, 모델생명표 및 일본생명표이었으며, 17가지 방법으로 시산하였다. 최종 방법은 1993년 보건복지부 조사의 사망확률과 사망신고 자료의 1∼4세 사망 확률 관계에 의존하여 1971-1991년 영아사망확률을 추정하였고, 93년은 93년 보건 복지부 조사의 영아사망확률을 사용하였으며, 95년과 97년에 대해서는 93년과 96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나타난 영아사망확률 감소율을 적용하였다. 영아사망확률은 Coale-Demeny North Model 을 활용하여 영아사망률로 전환하였다. 통계청이 수집한 98년 화장장 자료로 영아사망 미신고를 보완하여 영아사망률을 추정해 본 결과 화장장 자료는 영아사망수준 추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원이 될 뿐만 아니라 신생아사망을 크게 보완하고, 태아사망 및 주산기사망 통계 생산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TBnet)에 신고된 결핵환자 신고수는 56,257건으로 전년대비 1,310건, 2.4%(2009년 54,947건) 신고가 증가하였음. 이 중 신고 신환자는 실 인원 기준으로 36,305명, 10만 명당 74.3명으로 전년대비 460명 증가하였고, 10만 명당 기준으로 1.1%가 증가하였음.
시도의 사망원인별 사망력 분석은 정책수립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질병 및 사망 원인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게 한다. 사회경제적, 문화적, 의료적, 생태학적 이유 등 다양한 원인이 시도의 사망원인별 사망수준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이 연구에서는 시도의 사망원인별 사망력에 대한 설명보다는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8년 기준 사망신고 및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시도별로 지연신고와 영아사망 신고누락을 보완하고, 연령표준화사망률과 생명표를 작성하였다. 모든 사인에 의한 사망수준 관련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남녀전체를 합하여 서울이 가장 낮은 사망수준을 전남은 가장 높은 사망수준을 보였다: (2) 시도간 사망수준의 차이가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65세 이상보다 604세 이하 연령층에서 더 컸다. 사망원인별 사망력 관련 남녀별 및 남녀 전체를 합하여 연령표준화 사망률이나 출생시 사망확률이라는 지표 모두에서 일관된 유형을 보이는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수준은 부산에서 최고, 강원도에서 최저를 나타냈고: (2) 간질환에 의한 사망수준은 전남에서 최고를; (3)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수준은 충남에서 최고 인천에서 최저로 나타났다. 시도의 사망수준 차이에는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변수를 포함한 25개의 설명 변수와 총90개의 사망력 변수에 대한 탐색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사인에 의한 사망력은 사회경제적 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망원인별로는 간질환 및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력이 사회경제적 변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사망신고 자료의 질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망원인통계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망진단서 첨부율이 지역간 큰 격차를 보인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어떤 요인이 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개 년 간 6개 대도시 및 9개 시도의 지역별 사망진단서 첨부율과 각 지역의 사망자, 신고자 및 기타 지역 특성을 사망신고자료와 지역통계연보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이 패널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진단서 첨부율에 영향을 미치되 불가피하게 누락된 요인의 영향은 가변수를 사용하는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 중에서는 사망자의 교육수준과 병원사망자 비율이 사망진단서 첨부율의 지역별 차이를 낳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망원인통계의 추가적인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정책수립에 있어서 사망원인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과 농어촌 벽지 및 도서 지역 등 의료이용이 여전히 어려운 지역에서의 의료기관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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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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