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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재래시장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 위험성 분석에 관한 연구 (Study on Fire Hazard Analysis along with Heater Use in the Public Use Facility Traditional Market in Winter)

  • Ko, Jaesu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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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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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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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난방기기에 의한 화재는 다양한 난방기기의 종류처럼 그 원인도 다양하고. 매년 계속되는 전통재래시장에서의 난방기기에 의한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등 대부분의 주거시설은 난방용 보일러가 보급되어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그리 많지 않으나 식당, 시장의 점포와 사무실, 체육관, 공장, 작업장 등에서는 여전히 석유난로, 전기난로 등 난방기기를 사용 하고 있어 화재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난방용 기기의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가정용보일러, 목탄난로, 석유난로, 가스난로/스토브, 전기스토브/히터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명피해 별 건수는 가스난로/스토브, 석유난로 /곤로, 전기히터/스토브, 연탄/석탄난로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스 및 석유관련 난방용기기가 발생빈도(frequency)는 낮지만 화재강도(intensity)가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재래시장에서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실제 화재발생사례가 많은 석유난로와 전기스토브에 의한 발화 위험성 즉 최소발화온도, 탄화 정도와 그에 따른 열유속을 정상상태와 비정상상태 하에서의 가연물의 접촉 및 전도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을 재연하여 검토해 봄으로서 보다 과학적인 화재조사 및 감식 접근방법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재연실험 결과 실험체 2종(석유난로/전기스토브) 모두 양호한 축열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발화위험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탄화의 상태는 각 부위별로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화재로의 전이는 축열에 의한 발화이므로 최소한 화재장소의 축열 온도조건이 $500^{\circ}C$ 이상일 때 발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전기스토브의 발열체인 석영관인 경우 가장 짧은 시간 내(10sec)에 $600^{\circ}C$ 이상의 온도로 급 가열 되어 이때의 열유속은 6.26kW/m2으로 나타나 이는 보온된 PVC케이블이 손상과 함께 인체에는 2도 화상을 입히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아울러 온도 조건 이외에 거리변화에 따른 열량의 감소분을 나타내는 형태계수(Geometric View Factor)와 화재하중(Fire Load)에 따른 온도 변화도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변수임 알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세심한 화재조사 및 감식의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실험에 의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노력들이 향후 화재조사 및 감식에 대한 매뉴얼 작성과 이론적 토대를 세우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의 변화 (A Study on the Change in the Representation of Father Involvement in Home Economics Textbook)

  • 김윤정;이수희;손상희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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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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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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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양성평등사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아버지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하여, 양성평등 관점에서 아버지 역할의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가정과 교과서 본문과 사진 및 삽화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제1차부터 2007 개정까지의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집필된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 총34권을 분석 대상으로, 교과서 본문과 보충자료, 그리고 사진 및 삽화에 대한 내용분석과 계량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차~3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전통적 아버지의 역할만 서술되고 있었으며, 사진과 삽화에서도 구체적인 아버지의 역할은 보이지 않았다. 둘째, 제4차~5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가사 분담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하는 등 아버지 역할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셋째, 제6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교과서에서의 아버지는 자녀 양육의 공동책임자로, 육아와 가사 분담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제시되고 있었다. 넷째, 제7차~2007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한 가정과 교과서에의 아버지는 양육의 역할이 강조되어 제시되고 있었다. 특히, 양성평등사회를 더욱 지향하기 위해 아버지의 가사, 일 우선 사고의 시정, 양성평등 관련 내용 등 다양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가정과 교과서에서는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나 양성평등 관점의 아버지 역할 내용 서술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 내 아버지 역할에서 성 역할 분업의 혼재, 사회 요구에 대해 임시방편적인 반응 모습 등 문제점이 남아 있었다. 이의 개선을 위해 가정과교육 전공자 및 가족생활교육 전공자의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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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용액의 온도에 따른 치주인대세포의 생존율 (A COMPARATIVE STUDY OF PRESERVING ABILITY OF HUMAN PERIODONTAL LIGAMENT CELLS STORED IN DIFFERENT TEMPERATURED STORAGE MEDI)

  • 조재현;김성오;최형준;이제호;손흥규;최병재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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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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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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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외상성 손상 후 치아 탈구 시 치아를 저장하는 저장용액의 종류와 온도가 치주인대세포의 생존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기 위하여 치주인대세포를 10% fetus bovine serum(FBS) 함유 ${\alpha}-minimal$ essential medium$({\alpha}-MEM)$에서 $37^{\circ}C$ 5% $CO_2$ 공기 혼합 배양기에서 배양하고 4 25, $37^{\circ}C$의 Hank's balanced salt solution(HBSS) 과 ${\alpha}-MEM$, 우유(S회사, P회사), tap water에 저장하고 60분이 지난 후 각 군에 대해 치주인대세포의 생존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MTT assay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4^{\circ}C$ 저장용액의 치주인대세포의 생존율은 ${\alpha}-MEM$과 P회사우유에서 가장 높았고 HBSS, S회사우유, tap water 순으로 낮았다. 2. $25^{\circ}C$ 저장용액의 치주인대세포의 생존율은 ${\alpha}-MEM$에서 가장 높았고 P회사우유, HBSS, S회사우유, tap water 순으로 낮았다. 3. $37^{\circ}C$ 저장용액의 치주인대세포의 생존율은 ${\alpha}-MEM$과 P회사우유, HBSS, S회사우유에서 높았고 tap water에서 가장 낮았다. 4. ${\alpha}-MEM$의 치주인대세포의 생존율은 $4^{\circ}C$에서 가장 높았고 $25^{\circ}C$$37^{\circ}C$순으로 낮았으며 HBSS에서는 $4^{\circ}C$에서 높았고 $25^{\circ}C$$37^{\circ}C$에서 낮았다. 5. S회사와 P회사우유에서 치주인대세포의 생존율은 $4^{\circ}C$$25^{\circ}C$에서 높았고 $37^{\circ}C$에서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외상으로 인해 치아가 탈구되었을 때 탈구된 치아의 저장용액으로 HBSS용액이 추천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 $4^{\circ}C$$25^{\circ}C$ 우유에서 치주인대세포의 생존율이 높았으므로 사고 현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치주인대세포의 생활력 보존에도 유리한 낮은 온도의 우유에 탈구된 치아를 보존하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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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계대학교 실습해기사들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eatment of Toxic Chemicals of Maritime University Cadets)

  • 임명환;신호식;김홍렬;임긍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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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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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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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양계대학교 실습해기사들은 승선하기 전 필요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이수하고 승선해야 되지만 기초안전교육만 이수하고 승선을 하며 승선실습을 마치고 졸업 전까지 남은 학기 중 상급안전 교육과 탱커선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대학교 실습해기사들은 선박회사 승선실습 과정 중에 위험에 노출되는 많은 작업들을 하게 된다. 이처럼 대부분의 상선들은 ISM관리 하에서 선박회사 및 승선하는 선박에서 각종 점검표에 의해 사전 교육을 행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조사 결과 선박회사와 승선하는 선박 및 해양대학교에서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유해화학 물질의 취급'은 승선 경험이 없는 실습해기사들에게 상당한 위험이 되고 있다. 또한 승선실습 해기사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개인안전과 취급에 관한 사전교육이 없이 승선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실습해기사들이 승선실습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와 무지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입고 하선을 하거나 승선에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승선 실습 전에 해양대학교에서 이 부분의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선박회사에서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화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하며, 각 선박에 맞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위한 온라인 켄텐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선박회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안전점검일지를 만들어 관리감독하고, 선박에서는 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교육과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을 제안한다.

국제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화물인도 의무와 책임 (The Duty and Liability of the Carrier in Relation to Cargo Delivery in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of Cargo)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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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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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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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고에서는 국제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화물의 인도의무와 불법인도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몬트리올 협약, lATA 화물운송약관 및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몬트리올 협약 제13조에 의하면, 수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였을 때에 운송인에 대하여 채무액을 지급하고 운송의 조건에 따랐을 경우에는 자기에게 화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한편 운송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화물이 도착하자마자 수하인에게 통지를 하여줄 의무가 있다. 몬트리올 협약 제18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그 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사실이 항공운송 중에 발생되었다는 것을 유일한 조건으로 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항공운송이라 함은 그 화물이 운송인의 보관하에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lATA 화물운송약관 제11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화물의 운송 중에 파괴, 멸실, 손상 또는 지연의 경우 입은 손해에 대하여 오직 그렇게 입은 손해의 원인된 사고가 제1조에 정의된 운송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송하인, 수하인 또는 기타인에게 책임을 진다. 여기서 운송이라함은 무상이든 또는 보수를 위한 것이든 간에 항공 또는 기타 운송수단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의미한다. 우리 대법원 판례(2004. 7. 22 선고)에 의하면, 운송인으로서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에 입고된 화물이 실수입자에게 불법 인도된 경우에 보세창고를 지정한 자는 운송주선인 이나 그의 운송대리점이 아니라 실수입자이며,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세창고업자의 화물의 무단반출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이 항공화물의 불법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는 항상 회물의 동향이나 상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화물이 불법인도 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미 발효된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하여 국제항공화물운송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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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의학회지(韓國農村醫學會誌)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분류 및 연구동향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and Research Trends of Articles in The Korean Journal of Rural Medicine)

  • 위유미;김석일;박향;류소연;박종;김기순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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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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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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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한국농촌의학회지 창간호(1976년 발행)부터 24권2호(1999년 발행)까지 총 3호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총 34호에 게재된 전체논문수는 337편이었고 이중 원저논문수는 240편(71.2%)이었다. 원저논문은 1970년대에 13편, 1980년대에 73편, 1990년대에 154편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2. 원저논문 240편의 저자수는 1명에서 10명까지였고 3인인 경우가 55편(22.9%)으로 가장 높았다. 공동저자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연구기관수는 l개에서 5개까지였고 단일기관인 경우가 106편(44.2%)으로 가장 높았다. 1990년대에 오면서 3개이상의 연구기관들이 공동연구하는 양상을 뚜렷이 나타냈다. 3. 게재논문의 사용언어는 97.5%가 한글로 기술되었으며, 영어논문은 2.5%이었다. 원저논문에 연구비를 받았다고 표시된 논문은 24편(10.0%)이었다. 4. 원저논문의 연구영역별 분류에 의하면 보건 관리에 관한 논문이 105편(43.8%), 질병역학 연구논문이 96편(40.0%), 농촌환경 및 농민의 직업성 질환분야는 39편(16.3%)으로 순이었다. 1970년대에는 질병역학 12편(92.3%), 보건관리 1편((7.7%)이었다. 1980년대에는 질병역학 33편(45.2%), 보건관리 29편(39.7%), 농촌환경 및 농민의 직업성질환 11편(15.1%)이었다. 1990년대에는 보건관리 75편(48.7%)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역학 51편(33.1%), 농촌환경 및 농민의 직업성질환 28편 (18.2%) 순이었다. 5. 각 영역별 연구주제별 분류에 의하면 농촌 환경 및 농민의 직업성질환 논문 39편중 농약중독 8편(20.5%)으로 가장 많았고 농부증, 비닐하우스증에 관한 논문은 각각 7편(17.9%), 사고손상 및 기타중독 6편(15.4%) 순이었다. 질병역학 논문 96편중 기생충 56편(58.3%)으로 가장 많았고, 비감영성질환 16편(16.7%), 감염성질환 12편(12.5%)순이었다. 보건관리 논문 105편중 의료이용행태 25편(23.8%)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의료체계 18편(17.1%), 모자보건 13편(12.4%)순이었다. 연대별 다빈도 10순위 연구주제별 분포에 의하면 1970년대에는 기생충 6편(46.2%), 비감염성질환 4편(30.8%)순이었다. 1980년대에는 기생충 28편(38.4%)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의료체계 9편(12.3%), 의료이용행태 7편(9.6%), 모자보건 5편(6.8%), 농약중독 4편(5.5% )순이었다. 1990년대에는 기생충 22편(14.3%), 의료이용행태 18편(11.7%), 노인보건 16편(10.4%), 보건의료체계 14편(9.1%), 감염성질환 10편(6.5%), 비감염성질환 10편(6.5%) 순이었다. 6. 원저논문의 연구설계방법은 분석적연구 115편(47.9%), 기술적연구 92편(38.3%), 실험적 연구 21편(9.2%), 증례보고 6편(2.5%)순이었다. 1970년대에는 기술적연구 13편(100%)이고, 1980년대에는 기술적 연구 47편(64.4%), 분석적연구 19편(26.0%)이었으며, 1990년대에는 분석적연구 96편(62.8%), 기술적연구 32편(20.9%)으로 나타났다. 통계처리방법으로는 3개 연구영역 모두 지술적통계량을 모든 논문에 시도하였고, ${\chi}^2$-검정, t-검정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한국농촌의학회지에 원저 논문의 게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저자수 및 연구기관수도 1990년대에 들어 증가하여 농촌의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가 계속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영역을 분석한 결과 보건관리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았는데 1970, 1980년대에 질병역학 논문이 가장 많았지만 1990년대에 와서 보건관리 논문이 급증한데 기인한다. 연구주제별 분석결과 1970, 1980, 1990년대 공히 질병역학 영역에 속한 기생충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아서 그동안 우리나라 농촌에 기생충 문제가 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반영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앞으로 의료 이용행태, 노인보건 등 보건관리에 관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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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내흉동맥-요골동맥 복합이식편을 이용한 다중혈관 관상동맥우회술 (Multivessel Coronary Revascularization with Composite LITA-RA Y Graft)

  • 이섭;고무성;박기성;류재근;장재석;권오춘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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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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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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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배경: 동맥도관은 관상동맥우회술의 장기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양측 내유동맥 이식편은 좋은 결과를 보이나, 당뇨병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에서는 그 사용이 제한적이다. 저자들은 다중혈관 관상동맥우회술에서 복합 좌내흉동맥-요골동맥 Y 이식편의 외과적 결과를 평가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2년4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복합 Y 이식을 시행한 11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연령은 $62.6{\pm}8.8$세였으며, 여자는 34.5%였다. 수술 전 위험요소는 다음과 같다. 고혈압 43.7%, 당뇨병 33.6%, 흡연 41.2%, 고지질혈증 22.7%였다. 응급수술 14예, 심인성 쇼크 6예, 40% 이하의 좌심실 박출계수 17예, 좌주간 관동맥질환 17예였다. 퇴원 전 35예에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다. 결과: 평균 원위 문합수는 $3.1{\pm}0.91$개, 병원 사망률은 3예(2.52%)였다. 79예(66.4%)에서 인공심폐기를 사용하지 않은 관상동맥 우회술(off-pump coronary bypass grafting, OPCAB)을 시행하였다. 좌측 내흉동맥은 좌전하행지(l16개)와 대각지(9개)에 문합하였다. 요골동맥은 둔각변연지(109개), 중외관지(21개), 후하행지(45개), 후측방지(5개) 등에 문합하였고, 대복제 정맥은 후하행지(45개), 후측방지(12개), 대각지(17개), 둔각변연지(3개) 등에 문합하였다. 수술 후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에서 좌측 내흉동맥 100%, 요골동맥에서는 88.5%의 우수한 개통률을 보였다. 전례에서 내흉동맥-요골동맥 문합부위의 폐쇄나 협착은 없었으나 70% 미만의 협착을 보인 관상동맥에 문합한 3예의 요골동맥편에서 string sign이 나타났다. 결론: 좌내흉동맥-요골동맥 Y 복합이식은 다중혈관 관상동맥우회술에서 우수한 조기 임상 및 혈관조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후 유리혈장색소는 $T-PLS^{TM}$군에서 유의하게 낮게 측정되었다$(24.5{\pm}21.7\;mg/dL\;in\;T-PLS^{TM}\;vs\;46.8{\pm}23.0\;in\;Bio-pump^{TM},\;p<0.05)$. 수술 후 심근경색, 부정맥, 신부전, 뇌혈관질환 이환율은 두 군에서 차이가 없었다. 수술 후 사망은 $T-PLS^{TM}$군에서 1예(5%) 발생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결론: 박동성 혈류펌프인 $T-PLS^{TM}$를 이용하여 심폐기하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중 기계오류에 의한 사고는 없었고 수술 후 임상경과가 $Bio-pump^{TM}$를 이용하여 수술한 경우와 차이가 없었다. 또한 박동성 혈류의 문제점이었던 혈구손상은 감소하였다. 저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 $T-PLS^{TM}$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경우에는 8-aza-bicyclo[3,2,1]octan-3-one ring들의 steric hindrance의 영향에 의해 1,3-di-8-aza-bicyclo[3,2,1]octan-3-onyl)benzene은 합성되지 않았다.료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선택속성 차원 중 많은 경우에 있어 고객이 인지하고 있는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차원의 개선을 위한 경영자들의 노력이 요구되어 진다. 체중군(0.82)에 비해 영양 질적 지수(INQ)가 높았으며(p<0.0335), 비타민 $B_1$은 정상 체중군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영양 질적 지수를 보여주었다(p<0.0452).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대학생들은 과체중보다는 저체중의 비율이 높았으므로 적정 체중 유지와 더불어 잘못된 식습관과 식이 섭취를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인식과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영양 교육이나 이를 토대로 한 세대를 짊어질 대학생들의 영양

Indonesia, Malaysia Airline's aircraft accidents and the Indonesian, Korean, Chinese Aviation Law and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 Kim, Doo-Hw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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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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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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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인도네시아의 에어 아시아 QZ8501 제트여객기가 2014년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에 인도네시아, Surabaya도시에 있는 Juanda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8시 반 싱가포르 Changi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에어버스 A320-200)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공항에서 승개 162명을 태우고 싱가포를 향하여 비행도중 동년 12월 28일 Java 바다에 추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제트여객기의 잔해가 Juanda 국제공항에서 약 66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12월 28일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끊겼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여객기 (QZ 8501)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이 탔으며 희생된 여객 가운데에는 155명의 인도네시아어인, 3명의 한국인, 싱가포르인, 말레이시아인, 영국인이 각각 1명이었다. 말레이시아여객기 추락사건을 살피어 본다면,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는 현지 시간 2014년 3월 8일 밤 12시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새벽 6시 30분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 착륙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수도국제공항을 향하하여 비행도중 (쿠알라룸푸르와 북경 간에 비행거리: 4,414km 2,743마일) 갑자기 살아져 3월 8일 남인도양에 추락하였다. 이 말레이시아여객기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1시간 만에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두절되었으며 이 여객기에 227명의 승객 (15개국)과 1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상기 227명의 승객가운데에는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인이 38명, 인도네시아 인이 7명, 호주인이 6명, 인도인이 5명, 프랑스인이 4명, 미국인이3명, 이란인이2명, 캐나다인이2명, 뉴질랜드인이 2명, 우크라이나인이 2명, 러시아인이 1명, 네덜란드인이 1명, 대만인이 1명이었음으로 중국인 승객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승객 및 승무원들은 전원 사망하였고 가해자(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피해자(국) 인 중국, 한국, 호주인, 인도,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 모두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들은 동 조약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으로서 113,100 특별인출권 (SDR, 계산단위, 미화 155,000달러)를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유족들은 상기 배상금액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객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탈수 있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국제조약에 따라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법원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을 막론하고 항공여객운송인이 Wilful-misconduct (인식이 있는 중대한 과실) 범하였을 때에 무한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내용이 30만 달러 내지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으로 유족들은 몬트리올조약 제33조 (재판관할권) 및 미국에서 제조한 여객기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본 소송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미국이변호사에 소송사건을 의뢰하여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필자의 의견으로는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사유로 bodily injury라고 신체상의 상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음으로 앞으로 ICAO 법률위원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조약을 개정 할 때에 이 문구를 피해자의 정신적손해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personal injury 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