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비행장 교통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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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비행장 장애물 제한구역 밖의 장애물이 항공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ltitude Restrictions of Obstructions outside Airport Obstacle Limitation Surfaces of Korea)

  • 양한모;김병종;김도현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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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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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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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비행장 주위의 자연장애물이나 인공구조물들은 비행장운영의 효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며, 기상조건에 따라 항공기의 이착륙을 제한한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비행장 주위의 장애물은 활주로나 관련되는 시설보다도 공항의 효율성과 비행안전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ICAO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비행장 주위의 장애물을 제한하는 장애물제한표면을 설정하여 장애물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장애물제한구역 밖의 장애물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투하는 장애물은 영구적인 장애물에 의하여 차폐되어지거나, 항공학적 연구를 통하여 항공기운항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지 않는 한 제거되어 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물제한구역에 외측수평표면이 없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협소할 뿐만 아니라, 장애물제한구역 밖의 장애물에 대한 제한도 법적근거가 없이 시행되고 있어 비행안전과 재산권보호라는 상반된 문제가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서울공항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비행장장애물제한구역 밖의 장애물이 비행안전과 공항운영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장애물의 위치에 따라 장애물제한구역 밖의 장애물이 비행안전과 비행장의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장애물제한구역 밖에 있는 150m를 초과하는 물체는 항공학적 연구를 통하여 항공기운항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에는 장애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으며, 규제대상을 가능한 축소하기 위해서는 ICAO의 권고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차폐이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s of Shielding Theory)

  • 양한모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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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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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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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비행장 주위 상공에는 저고도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장애물제한표면을 설정하여 이 표면 위로 건축물이 돌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장애물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역 내에 제거가 불가능한 영구적 장애물이 있을 때는 그 장애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장애물 정상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의 안전고도를 유지하여 비행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장애물제한표면은 동시에 적용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영구적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영구적 장애물보다 낮은 장애물은 장애물제한표면을 돌출했을지라도 비행안전에는 영향이 적다 라는 근거아래 차폐이론을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권고 사항으로 채택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한 5개 국가에서 기존 장애물의 영향이 미치는 음영면 이하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차폐이론을 적용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거나 장애물표시등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폐이론의 적용이 항공기의 운항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문헌과 사례 연구를 통하여 그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장애물제한구역과 계기접근구역이 중복되는 구역에서는 신규 장애물의 설치가 비행안전과 운항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 이런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비행장의 장애물제한표면 내에 해당 비행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계기접근절차의 최종접근구역과 실패접근구역의 경계선을 도시하여 이 구역내에서는 차폐기준을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공역설계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s of Airspace Design Criterions Affecting on the Flight Safety)

  • 양한모;유광의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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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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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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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공역은 항공기 운항의 기반으로서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공역은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져야 하며. 국제민간항공의 운송에 적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조약 체약국들에게 자국에 활당된 책임공역 내에 항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역들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각각의 공역의 설계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자국의 법령과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에 할당 된 공역 내에서 공역을 설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공역설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 체계나 적용 상에 많은 미비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역설계기준의 제정과 적용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공역설계가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준의 적용이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동시에 항공기 사고 시에 배상책임의 소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공역설계기준의 적용에 따른 법적 문제와 국제적 기준의 특성을 고찰하고. 국내 공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공역설계기준의 적용이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역설계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규정 내에 군 공항의 공역설계는 예외로 함을 명시하여야한다. 둘째, 군 비행장으로서 민간항공기가 이용하는 군 비행장에는 ICAO 기준에 따라 공역을 설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ICAO의 기준에 따라 공역을 설계할 수 없어 군 절차를 이용 할 경우에는 해당 절차도면에 설계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셋째, 위의 방안의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동안에는 항공정보간행물이나 민간항공기가 이용하는 군 비행장의 절차도면에 해당절차의 설계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다른 절차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공역 법제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irspace Legislation in Korea)

  • 김종대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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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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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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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들어 '공역'은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의 공역 법과 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된 자료는 없어, 민 군 공역 법제와 실무를 함께 정리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항공법 분야는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 관련 법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국토부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에서 부여된 각종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내용은 너무 많은 사항을 국토부 고시나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고, 그 고시나 규정들도 상위 법규의 어떤 조항과 연결되는지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현행 고시의 내용을 검토해서 가능한 법규명령으로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고시 내용도 위임된 사항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역체계에 있어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공역 분류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법규와 실무의 괴리도 일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단순하면서도 실무현실에 부합하는 공역 분류 체계로 재정립해 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된다. 군에서 하는 공역이나 항공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것과 군 고유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위탁사항과 관련해서는, 본래 국토교통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 지침 작성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야 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국방부로 위탁한 것을 대부분 예하 비행단급까지 재위임하고 있는데 재위임 부대의 적정성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관련 지침의 작성 주체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군사작전활동으로서의 공역통제와 관련해서는, '노력의 통일'과 같은 공역통제에 관한 군사교리에 충실한 정책이나 지침이 필요하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태안비행장 Curved Approach에 대한 고찰 (Consideration on Taean Airport Curved Approach Using the Simulator)

  • 구본수;전향식;정명숙;박수복;홍승범;홍교영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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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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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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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현재 사용 중인 계기착륙장치(ILS)는 시스템 특성상 동시에 다수의 입항하는 항공기가 사용하기 어렵고, 활주로 방향별로 장비들이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착륙하는 항공기들이 일정한 구역에서 단일 비행경로만으로 착륙절차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항공 교통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입항하는 항공기들의 체공 시간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GNSS를 이용한 착륙시설로 GBAS가 개발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비행시험 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태안 비행장에서 실제 사용 하고 있는 항공기 착륙절차와 Curved approach를 이용한 절차를 비교 하였다. 비교 결과 Curved approach 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절차보다 비행시간이 감소되어 연료 및 소음공역회피 등과 같은 효과가 일어 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항 비행안전구역 고도완화의 연혁적 고찰과 해결방안에 관한 정책적·법적 고찰 - 민간 공항 중심으로 - (A Chronological and Legal Study on Mitigation of Height Restriction in Flight Safety Zone around Airports - Mostly Regarding Civilian Airports -)

  • 신성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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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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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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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공항고도제한 완화문제는 단지 항공 기술적인 문제보다 항공기와 관제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Out-dated 된 정책을 Up-dated 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비행안전'만 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공항주변 건축고도제한 완화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2019년 4월 ICAO 장애물제한표면 TF 검토 후 2026년부터 각 체약국에 적용하는 향후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김포국제공항 인근의 재개발·재건축 대상인 국민들은 국토교통부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국제민간항공의 UN의 특별기구인 ICAO는 부속서 14, 4.2.4에서 항공안전에 절대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진입표면을 제외한 수평표면(45m)은 각 체약국이 항공학적 검토(Aeronautical Study)를 해서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완화해주라고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았고, 미국 등 여러나라는 이를 따라서 이미 국민의 재산권 확보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미국의 연방항공청은 최근 3개월(2019. 7. 15∽10. 14.)간 항공학적 검토를 적용하여 공항고도제한완화를 한 사례들은 14,706건에 이른다. 또한,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ICAO 체약국으로서, ICAO 부속서 14 (vol. 1. 비행장설계 및 운용 4-2-4) 4.2.4. 권고사항을 미국 등과 같이 따라야 하며, 2026년 ICAO TF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 비행안전구역의 수평표면 (45m)에 대하여 먼저 항공학적 검토를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