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irman licensing system is central to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 state's airman licensing which gives official privileges to a person to perform specific activities by evaluating applicant's knowledge and proficiency. In recent decades, the level of the domestic aviation industry continues to leap forward and state's airman licensing system has also been advanced. However, accidents caused by pilot human errors are still occurring. In particular, the pilot occupations require a lot of experience and knowledge and the student pilots receiving the initial flight training have formed their own flight habits based on knowledge, skill, training methods, procedures, etc learned from the flight instructor. This paper discusses possible ways on the improvement for the domestic flight instructor rating by analyz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rules and procedures for a flight instructor rating.
본 연구는 정기항공사 소속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비행경력과 운항능력에 대한 실증연구를 하였다. 첫째, 정기항공사 소속 조종사들의 비행경력(비행시간 및 기종)에 따른 운항능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신규로 항공운송용 조종사로 진입하고자 하는 인력들에 대해 항공사가 기대하는 조종사의 운항능력의 수준을 검증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기장의 경우 해당기종 비행시간이 500시간이든 1500시간이든 시계비행 운항심사 결과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기장은 1,500시간 이상부터는 시계비행 운항심사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다. 부기장은 기장과 달리 해당기종 비행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안정적인 시계접근을 할 수 있음이 판명된 것이다. 기종특성과 관련하여 cable 또는 fly-by-wire 기종에 따라 기장 집단은 시계비행 운항능력의 차이가없었다. 즉, 시계접근의 경우는 기종에 관계없이 기장급 조종사의 기량이 평가된다고 할 수 있겠다. 부기장집단에서는 기종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In september 2004, a new pilot certificate scheme referred to as Sport Pilot Certificate was declared official and standardized in the US. The designation of Light-sport aircraft and the details of the relevant pilot certificate policy was announced out of the perception that a new regulation is required to be applied whereby the limitations on the manufacturing process enhancements and current aviation rules are considered the triggering factors. US Federal Aviation Regulation retains a comprehensive range of airworthiness certificates and aircrafts are managed systematically in accordance with FAR 21, 103. The airworthiness are further segregated into sub categories, which allows differentiated management. Korean Aviation Law classify aircraft into five different categories and powered air vehicle that weighs more than 150kg(19liters fuel capacity) for one seat, 225kg for two seats(38liters fuel capacity) while the systems that fall under a specific mass threshold level are known as ultralight vehicle. The research discusses the policy of the sport pilot certificate and the light-sport aircraft ratings announced official by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in an intuitive fashion with the analysis of the operations providing the evidence as to the viability of adopting the policy in local grounds. Based on the findings, the report discusses the case for introducing the light-sport aircraft and make recommendation on a strategy of applying the policy in Korea with respect to the pilot certificates, safety agenda, and the written test for the pilot certificate, and operating efficiency.
운항승무원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적합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항공기간 유사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시카고협약은 국제민간항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조약이며 시카고협약 체약국은 시카고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SARPs)'에 따라 항공법규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준 수립 및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ICAO, 한국, FAA, EASA 등의 국내외 기준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관련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국내외 기준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관련 법규가 국제기준 대비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항공기 운영자는 기장 또는 부기장이 동일 형식의 비행기로 90일 내에 적어도 3회의 이륙과 착륙을 행한 경험이 없는 기장 또는 부기장을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운항승무원은 모든 운항하는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장비 및 절차에 대한 중요 차이점에 익숙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영자는 조종사의 조종 기능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이 해당 항공기 형식에서 수행능력이 있도록 적합한 방법으로 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기량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항공기 운영자가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서로 다른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도록 하는 경우, 항공당국은 각각의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기 위한 면제 요건을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항승무원이 2개 형식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식 항공기 운항을 위한 유효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히 요건이 면제되거나 요구량을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2개 형식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형식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진보된 훈련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항공기 형식에 필요한 모든 운항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항공기 제작사는 표준비행절차 및 안전운항을 위해 새로 항공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항공기 시스템에 대하여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보완 개선하고 있어 항공기 간에 표준화된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항공 비즈니스 출현 및 레저용 항공시장의 활성화로 운항승무원이 서로 다른 항공기를 번갈아 운항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운항승무원의 훈련 및 운항자격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규도입 항공기에 적용할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 및 체계가 전무한 상태이며, 2개 형식 이상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을 위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준도 없기 때문에 항공기 운영자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공당국은 비행표준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비행표준평가를 통해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승무원이 합당한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간 차이수준별 자격요건체계를 수립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 평가 및 2개 형식 이상 항공기 운항에 대한 국내외 항공법규를 고찰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2) 국내 항공법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3) 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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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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