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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채무에 대한 재검토 (Review of the Theory of Natural Obligations)

  • 박종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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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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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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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일반적으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판결을 통하여 급부를 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판결에 불응할 경우 국가의 힘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결국 채무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자연채무가 그렇다. 이 자연채무는 로마법의 엄격한 형식주의적 소구법체계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모든 채권이 원칙적으로 소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구성되는 근대민법에서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학설은 예외 없이 자연채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연채무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관하여 학자들의 다툼이 있어 본 논문에서 자연채무 개념을 비롯한 효력과 범위에 관하여 재검토를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