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HPS (high-pressure sodium lamp, 고압나트륨등, 700W)와 PLS (Plasma Lighting System, 플라즈마등, 1,000W) 램프를 이용하여 겨울재배 오이의 보광재배 효과를 구명하고자, 양지붕형 유리온실 3동에 무보광을 대조구로 하여 오이('후레쉬' 품종)를 2015년 11월 2일에 정식하여 2016년 3월 15일까지 재배하였다. 보광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약 4개월 동안 명기를 14시간/일(일몰 전 약 30분에 점등 개시)으로 정하여 실시하였고, 낮동안의 일사량이 $100W{\cdot}m^2$ 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점등이 되도록 제어하였다. 분광투과특성은 PLS의 경우 광합성유효광(400-700nm)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나 HPS는 400-550nm 광량이 매우 적은 반면, 550-650nm 광원이 PLS보다 많이 분포되었다. 330-1,100nm 광은 HPS가 PLS에 비해 6% 많았고 UV와 적색광은 비슷하였다. 광합성유효광(400-700nm)은 HPS에 비해 PLS가 12.6% 많았고, 근적외선(700-1,100nm)은 HPS에 비해 PLS가 12.6% 적었으며, R/FR은 HPS가 높았다. 오이의 초장, 엽수, 마디수, 건물중 등의 생육은 무보광에 비해 두 보광등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다. 광합성능력은 두 광원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오이의 주당 과실 개수(무게)는 무보광 21.2개(2.9kg)에 비해 PLS가 38.7개(5.5kg), HPS가 40.4개(5.6kg)로 1.8~1.9배 많았다. 보광등의 설치비와 전기에너지 비용을 고려하여 오이 보광재배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PLS와 HPS 보광등은 각각 37%와 62%의 소득증대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베이비 화장품의 구매 행태를 연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내 및 수입 베이비 화장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응답자의 $68.0\%$가 제조원 또는 브랜드 명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자녀의 피부가 희고 민감하며 아토피 피부인 경우는 베이비 화장품의 선택에 신중한 편이나 정상 피부인 경우에는 영유아기를 벗어나 초등학생으로 갈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베이비 전용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고 성인 화장품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았으며 응답자의 $7.6\%$는 베이비 화장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샴푸나 바디클렌저 등 목욕용 제품의 사용에 있어서 성인용 제품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베이비 화장품 구입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품질' 이었다. 국산보다는 수입품의 품질을 더욱 더 신뢰하고 선호하였으며 베이비 화장품을 구입하는 비용은 1만원 미만으로,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베이비 화장품의 가격이 비싼 편이라고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베이비 화장품의 개선점으로는 '제품의 안전성'이 $56.5\%$로 가장 많았으며 베이비 화장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오염과 식습관의 변화주거 환경의 변화로 새집증후군과 아토피 피부 질환의 증가 등 베이비의 피부가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연약하고 민감한 베이비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베이비 화장품이 개발되어야 하며, 소비자는 베이비 피부와 베이비 화장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효능, 효과가 우수한 베이비 화장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베이비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며 건강한 베이비 피부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2년 12월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를 보급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였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물류아웃소싱의 계약 관계에서 양 업계가 상생거래를 하기위한 물류계약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계약의 유형과 속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국내와 해외의 물류 계약서의 실제 사례 제시를 통하여, 국내의 물류 계약서의 구체화 정도와 해외 계약서들의 구체화 정도를 비교하였으며, 향후 국내 기업이 물류계약서 체결 시 현재보다 더 구체적으로 위험발생 조항이나 비용발생 조항 등을 반영해야 하는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계약서의 구성과 내용은 국내와 해외가 공통적으로 계약의 정의와 기간, 업무의 범위, 업무 처리의 절차, 정산의 방법, 분쟁의 해결 방법과 같이 일반적으로 구성원 간 거래에 필요한 공식적인 원칙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둘째, 국내와 해외의 계약서 모두 상황 발생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분쟁이 발생 할 경우 분쟁 기구를 통해 해결을 하는 신고전적 계약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셋째, 국내 계약서에 비교하여 해외의 물류 계약서가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해외 계약서에 비해 국내의 계약서가 화주기업에 보다 유리한 조항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은 계약사항 협의 단계에서 계약 이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나 문제점들을 사전 예상하고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과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된 손해를 물류기업에서 감수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향후 표준 물류계약서 배포를 위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현재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 혹은 복지국가의 해체를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는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아니라 시장이 제공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되어 수급권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국가의 개입이 없는 자유시장의 보장이야말로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입장에 기초하여 1990년대 중 후반에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을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계와 사회복지악계의 저항에 부딪혔으며, 이후 IMF구제금융으로 대변되는 경제위기와 구조개혁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의 지배력이 확장됨에 따라서 산재보험에 대한 민영화 요구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든 다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가 효율성의 증대를 통해 수급권자들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신자유주의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비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지역에 따라 공영보험이 독점하기도 하고 민영보험사들이 경쟁하기도 하는 미국 산재보험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만일 공영보험독점형태를 취하는 지역들의 산재보험이 민영보험경쟁형태를 취하는 지역들의 산재보험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이 연구는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비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산재보험 민영화를 둘러싸고 1990년대 중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논쟁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그 당시의 논쟁은 경험적이고 과학적이기보다는 선험적이고 당위론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학문적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회적 상환의 변화에 의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이 연구는 체계적인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산재보험 민영화론을 반박하게 될 것이다.
상법 제742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선주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을 담보받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 계약규정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소위, 선지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상법상 선지급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동 법원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인 선주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제3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상법 제74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보험계약규정상 선지급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면서 분쟁금액도 소액이지만, 피해자이자 제3자인 화물이해관계자가 선주의 책임보험자인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계약상 각종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해상보험업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영국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선지급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선지급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을 비판하고, 상법도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1990년대와 2000년대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의 공간적 분포가 크게 변화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불 발생확률모형의 변화를 비교하고, 2000년대 이후의 산불발생확률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발생 변화 예측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특정지역의 일일 산불발생위험도 예측하기 위하여 산불발생과 관련이 있는 기상요소로 규명된 습도, 기온, 풍속 등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를 반영한 2000년대의 전국 9개 권역의 봄철 기상요소에 의한 일일 산불발생위험지수(daily weather index, DWI)를 개발하였다. 첫 번째로 구체적인 개발방법은 전국 9개 광역지역별로 산불발생에 영향을 주는 기상요소를 규명하여 지역별로 산불발생의 유무를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두고 산불발생 관련 기상요소들을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적용하여 산불발생확률을 추정하였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봄철 건조계절의 평균 기후장 분석 결과, 영남지역에서 기온은 상승하고 습도와 강수량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지역은 모든 기상요소에서 변화폭이 비교적 낮아 산불발생 환경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권역별 기후 변화 특성과 산불발생 경향을 비교함으로써 산불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권역별 주요 기후인자를 선별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와 비교하여 2000년대의 산불의 패턴은 남북으로 분할되던 경향이 광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서로 분할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2000년대 봄철 기상에 의한 산불발생확률모형 개발을 수행하였다. 각 권역별 산불발생과 관련되는 기상요소로 경상남 북도, 전라남도 4개 권역은 최고기온, 상대습도, 실효습도, 평균풍속, 경기도와 충청남도 2개 권역은 최고기온, 상대습도, 평균풍속, 충청북도는 최고기온, 상대습도, 실효습도, 전라북도는 최고기온과 상대습도,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최고기온과 평균풍속에서 95% 이상의 신뢰도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99%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본내 예측력은 68.7~80.7%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모형은 현재 운영중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 반영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2000년대의 산불발생위험을 정확히 예측하여 산불예방은 물론 진화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시간과 인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산불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산불정책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황화광물인 망간단괴에서 일부 미생물은 비효소학적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망간(II)을 용출시킬 수 있다. 이때 환원적 용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사산물의 생성을 위해 제공되는 탄소 및 에너지원인 glucose, sucrose, galactose 등은 생물용출 기술의 장점인 경제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렴한 탄소 및 에너지원으로 corn starch를 이용하면서 망간(II) 용출능력을 지닌 종속영양 미생물로서 Bacillus sp. MR2에 의한 망간(II)의 용출 특성을 알아보았다. 망간(II)의 용출은 MR2의 생장에 수반되어 일어났으며[25.6 g Mn(II) $kg^{-1}$ nodule $day^{-1}$], 24시간 이후에는 생성된 망간(II)의 일부가 망간단괴 입자에 다시 흡착되는 경향을 보였다. 분쇄물을 dialysis tube (MWCO 12,000)에 넣어 MR2와의 접촉을 막았을 때도 유사한 정도의 결과[24.6 g Mn(II) $kg^{-1}$ nodule $day^{-1}$]를 보여 세포와 망간단괴의 직접적 접촉이 필요 없이 세포외 분비물질에 의해 환원적 용해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실험에 적용된 영향요인들의 범위에서 최적 용출조건을 분석한 결과, $25\sim35^{\circ}C$, pH 5~7, 접종밀도 1.5~2.5% (v/v), 분쇄물의 농도 2~3 g/L 및 입자크기 <75 ${\mu}m$일 때가 가장 효율이 높았다. 비록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망간(II) 용출속도가 증가했지만 분쇄에 더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므로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212 ${\mu}m$가적절한 수준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 이상의 효율적인 망간단괴의 용출 조건 규명은 기존의 물리화학적 금속 회수기술에 비해 적은 비용과 에너지가 요구되는 환경친화적 생물용출 기술의 진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本稿)는 밀수(密輸)나 암시장(暗市場)(black market)과 같은 불법거래행위(不法去來行爲)가 발생(發生)하는 원인이 제한적(制限的) 수입정책(輸入政策)에 있다는 주장(主張)의 타당성(妥當性)에 대하여 분석(分析)하고 있다. 암거래상품(暗去來商品)과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이 똑같은 가격(價格)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유화(輸入自由化) 결과(結果)로 수입단가(輸入單價)가 하락하면 국내생산공급(國內生産供給)과 암거래(暗去來)가 감소하고 수입량(輸入量)이 증가하여 합법교역(合法交易) 암거래(暗去來) 대체효과(代替效果)가 발생한다. 그러나 암거래(暗去來)와 합법거래(合法去來)가 이원적(二元的)으로 운용(運用)되는 경우에는, 암거래상품(暗去來商品)과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 사이의 상대가격변화(相對價格變化)는 두 상품수요(商品需要)에 대한 대체효과(代替效果)와 소득효과(所得效果)를 유발한다. 따라서 수입가격하락(輸入價格下落)으로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의 상대가격(相對價格)이 하락하면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에 대한 수요(需要)가 증가하나 암거래상품(暗去來商品)의 수요(需要)에 대해서는 부(負)의 대체효과(代替效果)와 정(正)의 소득효과(所得效果)가 발생하는데, 대체효과(代替效果)를 소득효과(所得效果)가 상살(相殺)하는 경우에는 수입정책완화(輸入政策緩和)의 암거래억제효과(暗去來抑制效果)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직접적인 암거래규제강화(暗去來規制强化)는 암거래행위(暗去來行爲)의 위험비용(危險費用)을 증가시키므로 암시장가격(暗市場價格)이 상승하고 암거래행위(暗去來行爲)가 위축(萎縮)되는 효과(效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한적(制限的) 수입정책(輸入政策)이 유발하는 잠재적(潛在的) 초과수요(超過需要)뿐만 아니라 면세수입증가(免稅輸入增加)에 따르는 잠재적(潛在的) 초과공급(超過供給)이 암시장(暗市場)의 생성(生成)을 유발한다는 전제(前提)로부터 도출되었다.
도시녹지공간은 정주공간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가치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녹지공간에 대한 조망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주택 유형과 거주 유형을 일반화하여 대부분의 거주민이 향유하는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선택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주택 유형은 아파트형(n = 500)과 단독형(n = 500)으로 구분하고 거주 유형은 소유형과 임대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 녹지 조망이 있는 아파트는 앞 동의 아파트를 거실조망으로 가지는 아파트에 비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비용(소유 또는 임대) 대비 산림의 경우 가구당 평균 28%(5.0백만 원/년) 더 지불할 의향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하천 22%(4.0백만 원/년), 공원 10%(1.8백만 원/년) 순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도보 10분 이내에 녹지가 있을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거주지 대비 아파트형의 경우 각각의 녹지 유형에 따라 가구당 평균 16%(2.9백만 원/년), 20%(3.6백만 원/년), 18%(3.2백만 원/년), 단독형의 경우 각각 18%(4.7백만 원/년), 16%(4.1백만 원/년), 22%(5.6백만 원/년)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독형 주택의 경우에는 정원/마당 유무에 따라 가구당 평균 35%(8.9백만 원/년) 지불의사액 차이가 있었다. 전통적으로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예, 역세권, 학군 등)의 선호도 크기와 비교했을 때 도시녹지 프리미엄이 서울의 정주여건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특히, 도시녹지 프리미엄은 단독형 주택의 경우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반면,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 최근에 급부상 하고 있는 부동산 신흥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선호도를 견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정주공간의 주변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주택 유형에 따라서 거주자들의 도시녹지 선호도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차별화된 관리정책의 필요를 강조한다.
균열을 따른 지하수 유동은 균열 기하양상에 의해 속도와 유동형태가 결정되므로, 암반 내 지하수 유동특성 해석 시 유동경로 역할을 하는 균열의 기하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현장규모에서는 노두의 불연속적 분포와 지표 하 정보의 연속적 획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열 정보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해석대상 균열 전체양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퓨리에 변환을 토대로 해석대상 균열의 전체 기하양상을 파악하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시추코아로부터 해석대상 균열을 따라 시료를 채취한 후, 각 시료별로 퓨리에 변환을 통해 거칠기 구성성분 중 영향력이 큰 성분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성분들을 평균하여 평균 스펙트럼을 구하였다. 평균 스펙트럼은 각 시료의 모든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석 대상 균열의 거칠기 성분 중 대표성분을 나타낸다. Low pass filtering을 수행한 후, 퓨리에 역변환을 실시하여 평균화 된 전체 균열의 거칠기 형상을 재현하였다. 재현된 거칠기 형상 또한 각 시료의 전체 기하특성을 포함하는 해석대상 지표하 균열의 대표적 거칠기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이는 규모확장을 통한 균열 전체의 거칠기 양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석대상 균열을 따른 투수계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재현된 거칠기 양상을 바탕으로 균열모델을 구성하였다. 투수계수는 균열 기하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확한 투수계수를 구할 수 있는 균질화 해석법을 통해 산정 하였다. 해석결과는 $10^{-4}{\;}and{\;}10^{-3}{\;}cm/sec$ 범위의 투수계수 분포를 보이는데, 이는 큰 규모의 균열을 따른 투수계수 값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제한된 단속적 균열정보를 이용해 해석대상의 균열전체에 대한 기하양상은 물론 투수계수를 산정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도는 매립된 폐기물의 성상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해안가를 따라 매립되어 있는 지역의 토양 내 중금속의 용출은 주변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환경위험을 결정 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로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 지도에 근거하여 산출된 복원 물량에 대하여 토양세척법을 이용하는 경우 복원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이와 같은 자료는 고로폐광산 주변 오염 토양에 대한 실제 복원 공정의 설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om the sampling and analytical procedures. There is a cost involved in order to improve the precision of sampling and analytical methods so as to decrease the degree of measurement uncertainty. The economical point of compromise in an investigation planning can be achieved when the allowable degree of uncertainty has been set before-hand. The investigation can then be planned accordingly not to exceed the uncertainty limit. Furthermore, if the measurement uncertainty estimated from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can be separated into sampling and analytical uncertainties, it can be used as a criterion where the resources for the investigation should be allotted cost-effectively to reinforce the weakest link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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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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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