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비엔나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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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규정 신호체계와 우리나라 신호체계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ison Study of the Signal Systems in the Korean Road Traffic Law and the Convention on Road Signs and Signals)

  • 장권영;김진태;이정윤;장명순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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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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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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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20세기 국제사회는 이해관계의 복잡화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국가간 경제적 교류 및 민간방문이 증가하였다. 이로 대두되는 국제 도로교통 안전 및 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8년 국제연합은 교통신호, 교통표지, 노면표시의 통일성을 규정하는 '68 비엔나협약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교통신호체계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비엔나협약과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법 및 현장에서 운영되는 신호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교통신호체계와 비엔나협약이 규정하는 신호체계의 상이점을 발견하고. 우리나라가 국제 중심 국가로서 준비하여야 할 교통신호체계 발전방향을 검토한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비엔나협약 가입필요성은 현시점에서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장래에 국제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는 내용이 도로교통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경우, 녹색등화 의미 규정 포함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전체 8개 부분에서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 재조정에 따라 가변형가변등 신호등의 교체 등 6개 부분에서 수반되어야 하는 준비사항을 제시하며, 우리나라의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을 국제적인 기준의 선진교통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선 정비되어야 할 주요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통일사법협약의 원칙에 의한 국제거래 통일준거법의 제정과 적용 고찰 (A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Uniform Laws for International Trade by Principles for Achieving Uniformity)

  • 김성훈;최승욱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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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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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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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련하여 모든 상황을 특정계약에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계약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보편적이며 합리성에 기초를 둔 준거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준거법은 어느 특정국가의 사범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국제거래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의 통일적인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를 둔 거래법의 분야에서는 이론적으로 법의통일은 가능하며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사법통일협회(UNIDROIT)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UNIDROIT)에 의하여 지금까지 어느 정도 통일사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UNI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이 1980년에 발표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조약-비엔나협약(CISG)은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한 계약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엔나협약(CISG)의 법리적인 근거는 "자주적인 준거법의 제정 및 그 적용상의 통일성"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적 의미를 가지는 법률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대신 격지간의 계약시 실제로 발생하는 현실적 사례의 관점에서 법안을 작성하고자 하였고 둘째,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각국의 사법을 통일하는 것에 의해 모든 사법적 법률관계에 같은 내용의 사법을 적용하는 방법, 즉 세계통일사법의 제정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비엔나협약(CISG)의 입법취지와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또한 통일사법으로서 협약상의 "일반원칙의 통용"을 계약성립(Formation of Contract)의 과정별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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