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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의 개정이 조세공평성에 미친 효과 (The Effect of the Amendment of the Valuation Method for Unlisted Stocks in the Inheritance Tax Law)

  • 이의경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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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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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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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논문은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이 개정되면서 조세공평성이 제고되었는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조세공평성의 제고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 규정을 이용한 평가액이 실제주가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가를 체크하였다. 세법상 평가액이 실제주가에 근접할수록 조세공평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은 크게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99년 이전에는 모든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값으로 평가하였지만 1999년 이후에는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의 50%이상인 기업과 50%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큰 금액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다시 변경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거래소에서 형성된 실제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개정단계별로 산출해서 실제주가와 비교하여 그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법개정은 세법상 평가액이 현실적인 주가를 좀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이 과세당국의 의도대로 조세불공평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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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가치평가의 합리적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ational Application of Valuation for Unlisted Stock)

  • 김흥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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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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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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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내외 기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업의 인수 합병, 주식의 양도 양수 등 자산의 거래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 시 자산의 가치를 합리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가격이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시장이 부재하므로 비상장기업의 주식가 실제 주식가격과의 괴리가 발생하며 따라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기법은 과세 및 행정의 편의를 위한 일률적 평가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평가대상기업에 따라 적절한 평가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준의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령상 제시된 평가기법외의 이론 또는 실무상 언급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모형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여 실제 주식가치에 근접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제안하였다.

비상장주식가치평가의 국가별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Improvements of Non - listed Stock Valuation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 최동춘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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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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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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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세법상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는 시가에 의한 평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경우와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가에 준하는 공정가치를 산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현행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주요국가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례의 고찰을 통해 현행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행 상증시법 규정상 순손익가치 산정을 위해 실제손익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각기 다른 가중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이익 추세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합리적이나 뚜렷한 추세가 없다면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3:2:1의 가중치를 두는 것은 그 합리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가중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가치평가의 대상인 비상장주식 발행기업의 다양한 규모, 업종 그리고 개별기업의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상증세법 개정이 늦어지거나 보다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재평가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의 확대를 통하여 상증세 법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이 절실하다.

합병일 이후 합병기업 주가의 장기성과 (Postmerger Share-Price Performance of Acquiring Firms in the Korean Stock Market)

  • 정형찬;박경희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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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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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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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권 시장에서 합병일 이후 합병기업 주가의 장기성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0년에서부터 1994년까지의 15년 동안 이루어진 120개 합병기업을 대상으로 합병일 이후 3년 동안 합병기업 주식의 초과수익률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체표본(N=120)의 경우 합병일 이후 3년 동안 합병기업 주식의 누적초과수익률과 매입-보유 초과수익률의 값이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어, 합병일 이후 합병기업의 장기성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동일 계열기업을 합병한 합병기업의 부표본(N=105)과 비상장기업을 합병한 합병기업의 부표본(N=92)에서는, 합병기업의 장기성과가 모두 유의적인 마이너스 초과수익률로 나타났다. 그리고, 합병일 이후 합병기업 주가의 저성과 현상은 합병대상기업이 계열기업이면서 동시에 비상장기업일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발견하였다. 계열기업간 합병 및 비상장기업과의 합병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기업문화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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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한 비상장기업 및 신규상장기업의 VaR 추정 (Estimating VaR(Value-at-Risk) of non-listed and newly listed companies using Case Based Reasoning)

  • 최경덕;노승종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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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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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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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비상장기업이나 신규상장기업의 경우 주식거래량과 거래가격이 없거나 불충분하므로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VaR(Value-at-Risk)를 파악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상장기업 및 신규상장기업의 미래 가격위험의 척도인 VaR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시스템(VAS-CBR)으로 구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례기반추론(Case Based Reasoning: CBR) 기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상장회사들 중에서 신규 및 비상장기업과 유사한 재무적, 비재무적 특성을 갖는 상장기업을 찾아내고, 유사기업의 VaR를 근거로 신규 및 비상장기업의 VaR를 간접적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개발 시스템의 예측력 제고를 위한 운용방안 및 시스템의 예측력을 실험을 통하여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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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평가모형과 세후 가중평균자본비용 추정모형에 관한 연구 - 법인세, 도산확률, 이익조정 하에서의 모형도출 -

  • 이원흠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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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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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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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기업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였다. 두 가지 모형은 모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기업의 본질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첫째 모형은 도산확률 하의 세후 기업가치 가중평균모형이다.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알려진 전체기업가치 평가방법론(entity approach)에 기초한 기업가치 평가모형인 이원흠 최수미(2002)의 지식자산가치 평가모형 및 이원흠 최수미(2004)의 가중평균 가치평가모형으로부터 도산확률 하의 세후 가중평균 기업가치 평가모형을 도출하였다. 이 모형은 기업가치는 수익가치 및 실물자산의 가치와 지급이자의 절세효과, 예상도산비용 등 4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모형은 이익조정에 의한 비정상발생액을 감안한 기업가치 가중평균모형이다. 회계학 분야에 주로 발전한 발생액을 고려한 이익의 질(quality of earnings)을 기업가치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이다. 이익의 질을 고려한 기업가치 평가모형도 첫째 모형의 도출논리에 의거하여 세후 혹은 도산확률 하의 세후 기업가치 평가모형으로 확장할 수 있다. 새로이 개발된 가중평균 가치평가모형을 통해 추정한 수익가치와 자산가치의 가중치, 가중평균자본비용 등의 정보는 상장주식의 목표가격 평가, 투자등급 판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상장주식의 공모가, 비상장기업의 합병가액산정, 지주회사의 가치평가 등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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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정보와 베타예측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dicted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Information and Market Beta)

  • 신창섭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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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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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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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경영전략수립에 있어서 자본비용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자본비용은 기업가치 평가 및 새로운 Project 심사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장기업의 경우 자본비용은 일반적으로 자본자산가 격결정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 : CAPM)에서 주식시장을 이용한 베타($\beta$)를 구함으로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비상장기업은 주가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비상장기업의 경우 주가에 가장큰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보가 주가를 대신하여 자본비용 계산시 유용한 베타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본 연구는 재무정보와 시장의 체계적 위험(또는 시장베타)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순수접근기법(Uure-play technique)과 회계정보에 의한 기본적접근방법(fundamental approach)을 이용하여 베타가 어떻게 추정되는지를 분석했다. 그리고 캐나다 자본시장에서 재무정보와 주가의 상호관련성을 실증 분석한 Patterson의 베타예측모형을 추가적으로 검토했다. 한편 향후 이 논문은 Patterson의 베타예측모델을 가지고 우리 나라에 적용 재무정보와 체계적위험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한 선행연구라는 점을 밝히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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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탐방-통신.정보.인간 융화의 한국통신

  •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
    •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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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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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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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회지 창간에 즈음하여, 우리 연구회의 특별회원사 탐방 대상으로 한국전기통사(약칭 : 한국통신)을 택하였다. "정보.통신.인간의 융화"를 기업이념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직원 6만여명에 년간 매출액 5조원이 넘는 국민 기업 "한국전기통신공사"는 곧 주식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다. 마침 이 거대조직의 살림을 꾸려나가야하고 정보화 사회의 중추에 해당하는 국가 기간통신망의 구축과 운용을 책임져야하는 사장직에 새로 부임한 조백제 사장과 진용옥 이사(경희대 전파공학과 교수)가 만나 새로운 경영에 임하는 자세와 포부및 정보사회에서의 한국통신의 역할과 경영전략 등에 대하여 대담을 진행한 바있다. 이 자리에서 조사장은 "경영사고의 민영화" "공생의 복지" "첨단 인재의 발굴" "전략적 정보통신 기술개발" 등을 새로운 경영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포부를 역설한바 있다. 대담을 같이한 진용옥 이사는 당시 한국통신의 비상임 이사였으며 정보통신공학 전공이다. 우리연구회가 구성하여 수행한 위성통신법(안) 연구검토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성공적으로 활동한 바 있고, 경희대학교 부설 정보시스템공학 연구소장직을 맡고 있으며 통신정책 연구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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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유 종료와 VC투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Lock-up Expiration and VC Investments: Impact on Stock Prices)

  • 이진석;홍민구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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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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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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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에서는 제2벤처붐에 따른 VC의 스타트업 투자와 해당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VC는 비상장기업에 투자 후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의무보유 기간 이후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VC들의 투자방식에 적응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의무보유 기간 종료 전후 주식가격 변화에 차이가 존재함을 가정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 이후 기반이 마련된 제2벤처붐의 영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과거(2015년부터 2017년까지)와 최근(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주가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보유 기간 종료에 따른 주가 변화는 과거에 종료일 전후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시장보다 낮은 수익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무보유 기간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개월과 12개월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제2벤처붐 이후 의무보유 기간이 1개월인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의 주식은 의무보유에 대한 정보에 미리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VC투자 여부에 따른 주가 영향에서는 제2벤처붐 이전과 달리 이후에 VC투자여부에 따라 누적초과수익률에서 차이가 존재하였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VC들은 회수 전략을 변경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VC들의 투자 및 회수 방식은 정보비대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분석결과 해당 정보로는 시장초과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의무보유 권장기간 변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상장 후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목적과 달리 의무보유 대상 주식은 오히려 가격 하락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무보유 대상 및 권장기간을 재고하여 상장 후 투자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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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 of the Capital Gains Tax in Korea)

  • 김주택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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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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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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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소득과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 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법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나 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의 방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시가방법과 실지거래가액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조세이론상으로 적정하며 또한 소득의 재분배기능에 기여하는가를 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평가방법은 실지로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취득가액으로 확정시키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비롯한 조세원칙에 타당성이 있다. 기준시가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단합으로 세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관계공무원과 양도자와의 통정으로 세정이 문란해지 등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준시가를 채택하고 있어나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에 위배되어 조세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양도차익결정방법을 기준시가의 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개정하여야 실질과세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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