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일련의 판결에서 상품$\cdot$용역거래와 자금$\cdot$자산거래를 구분하고, 전자에 수반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지원효과를 내는 행위는 자금지원행위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 논거로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여타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사문화 우려 및 확대해석에 따른 규제의 예측가능성 위협 등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지원행위에 대한 서울고법의 ''이분법적 접근방법''(dichotomous approach)은 지원행위의 개념, 성질 및 효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체계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지원행위에 관한 한 상품$\cdot$용역 거래를 자금$\cdot$자산거래와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은 일관되게 단지 거래의 목적물뿐만 아니라 거래에 수반되는 반대급부나 결제방법 등의 관점에서 폭넓게 지원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상품$\cdot$용역거래에 따라 지원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당 지원 행위금지는 차별취급 등 여타 불공정 거래행위금지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양자가 경합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가 우선적용 되어야 하며, 나아가 지원효과의 직$\cdot$간접성을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으로서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저해하고, 수범자의 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열회사간 지원행위는 경제적 효율성을 수반할 수 있고 그 자체가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원성 거래는 가능한 폭넓게 인정하되 그에 따른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 저해성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acillus alcalophilus AX2000으로부터 xylanase를 정제한 후 효소의 활성부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화학수식제를 사용하여 효소활성의 저해도를 측정하였다. 여러 가지 화학 수식제 중에서 carbodiimide와 N-bromosuccinimide가 효소 활성을 완전히 저해시켜 glutamic acid또는 aspartic acid 잔기와 tryptophan 잔기가 효소의 활성부위에 관여하리라 추측되었다. 각각의 경우에 효소 실활은 수식제의 첨가농도에 따라 pseudo first-order kinetics 양식을 보여주었으며, carbodiimide와 N-bromosuccinimide는 각각 비경쟁적 저해와 경쟁적 저해방식을 나타내었다. 기질첨가에 의한 효소활성 보호실험을 통하여 tryptophan 잔기가 기질결합부위라 판단 되었다. 효소 실활속도의 분석에 의해 효소활성에는 2개의 glutamic acid 또는 aspartic acid 잔기와 1개의 tryptophan 잔기가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nascus purpureue KCCM 60016으로부터 색소생성 이 우수한 변이주 P-57이 생성한 홍국색소의 항산화 활성을 조사하였다. 홍국색소는 chloroform에 아주 잘 추출되며, 특히 hexane에서는 황색색소가 특이적으로 높게 추출되었다. DPPH radical소거 효과는 hexane분획, chloroform 분획, ethyl acetate분획, butanol 분획, water 분획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Xanthine oxidase저해효과는 hexane분획, chloroform분획, ethyl acetate 분획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hexane 분획물의 경우 5 ppm에서 $41.2\%$, 50 ppm에서 $82.4\%$로 높은 저해율을 보였으며, 저해기작은 비경쟁적 저해였다.
Theobroma cacao L. bean husk에서 새로운 flavan-3-ol 화합물을 분리하여 이 화합물의 화학구조를 thiolysis, 탈유황반응 및 기기분석에 의해 결정하였다. 이 화합물은 FAB-MS에서 [1153] 으로 epicatechin 4분자가 결합된 cinnamtannin A-2였다. GTase 저해는 0.03 mM에서 완벽한 저해효과를 보였고 비경쟁적 저해제로 이 화합물의 수산기가 GTase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7년 12월 29일 1998년도에 적용될 시장지배적사업자로 128개 품목의 311개 사업자(순사업자:188개)를 지정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98년도에는 ''97년도 지정품목 및 사업자 중 13개 품목, 50개 사업자가 신규로 지정된 반면 14개 품목, 45개 사업자가 지정제외되어 지난해인 ''97년도에 비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5개 증가한 반면, 시장지배적품목은 1개가 감소하였다. 이번에 공정위가 시장지배적품목 및 사업자의 변동상황을 분석한 결과, ''98년도에 신규로 시장지배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주로 매출액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가 많았던 반면, 지정제외품목은 대부분 시장집중도 완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지배적품목으로 계속 지정된 품목의 경우에도 사업자간의 시장점유율 순위와 상위 3사가 변동한 품목이 $32.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지배적품목의 시장집중도의 경우에는 1사 지배품목의 수와 3사 지배품목 중 $90\%$ 이상의 고집중품목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물가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공정거래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를 위해 가격남용, 출고조절, 공동행위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휘발유, 맥주, 라면 등 물가와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품목에 대하여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며, 독과점시장 구조개선시책의 일환으로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26개 우선개선대상품목의 경쟁촉진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국내 건축설계분야는 건설산업의 성장과 함께 양적인 팽창을 하였으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경쟁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왜곡된 발주 시스템은 능력있는 건축사의 시장참여를 원척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설계도서가 하청을 통해 생산되고 있고, 각 분야 간의 느슨한 협업시스템으로 인해 검토되지 않은 설계도서들이 현장에서 설계도면간의 불일치나 비기능적, 비경제적인 설계를 초래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시공업체 중심으로 고착화 되어있는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도 설계나 엔지니어링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가 건설정책의 초점은 시공분야에 맞추어져 있고, 창조성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설계나 엔지니어링 분야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도가 지속될 경우, 종국에는 설계나 엔지니어링업체가 시공업체에 종속되어 우리나라 설계분야의 전문화 및 설계 경쟁력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대한건축시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6년 '건축설계업 발전 종합방안 연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국내 건설.건축산업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기 보다는 건축설계분야의 문제점 즉, 설계경쟁력 약화, 느슨한 협업시스템 그리고 이에 따른 건축설계품질의 저하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국내 건축설계분야는 건설산업의 성장과 함께 양적인 팽창을 하였으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경쟁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왜곡된 발주 시스템은 능력있는 건축사의 시장참여를 원척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설계도서가 하청을 통해 생산되고 있고, 각 분야 간의 느슨한 협업시스템으로 인해 검토되지 않은 설계도서들이 현장에서 설계도면간의 불일치나 비기능적, 비경제적인 설계를 초래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시공업체 중심으로 고착화 되어있는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도 설계나 엔지니어링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가 건설정책의 초점은 시공분야에 맞추어져 있고, 창조성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설계나 엔지니어링 분야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도가 지속될 경우, 종국에는 설계나 엔지니어링업체가 시공업체에 종속되어 우리나라 설계분야의 전문화 및 설계 경쟁력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대한건축시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6년 '건축설계업 발전 종합방안 연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국내 건설.건축산업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기 보다는 건축설계분야의 문제점 즉, 설계경쟁력 약화, 느슨한 협업시스템 그리고 이에 따른 건축설계품질의 저하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국내 건축설계분야는 건설산업의 성장과 함께 양적인 팽창을 하였으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경쟁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왜곡된 발주 시스템은 능력있는 건축사의 시장참여를 원척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설계도서가 하청을 통해 생산되고 있고, 각 분야 간의 느슨한 협업시스템으로 인해 검토되지 않은 설계도서들이 현장에서 설계도면간의 불일치나 비기능적, 비경제적인 설계를 초래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시공업체 중심으로 고착화 되어있는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도 설계나 엔지니어링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가 건설정책의 초점은 시공분야에 맞추어져 있고, 창조성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설계나 엔지니어링 분야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도가 지속될 경우, 종국에는 설계나 엔지니어링업체가 시공업체에 종속되어 우리나라 설계분야의 전문화 및 설계 경쟁력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대한건축시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6년 '건축설계업 발전 종합방안 연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국내 건설.건축산업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기 보다는 건축설계분야의 문제점 즉, 설계경쟁력 약화, 느슨한 협업시스템 그리고 이에 따른 건축설계품질의 저하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국내 건축설계분야는 건설산업의 성장과 함께 양적인 팽창을 하였으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경쟁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왜곡된 발주 시스템은 능력있는 건축사의 시장참여를 원척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설계도서가 하청을 통해 생산되고 있고, 각 분야 간의 느슨한 협업시스템으로 인해 검토되지 않은 설계도서들이 현장에서 설계도면간의 불일치나 비기능적, 비경제적인 설계를 초래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시공업체 중심으로 고착화 되어있는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도 설계나 엔지니어링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가 건설정책의 초점은 시공분야에 맞추어져 있고, 창조성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설계나 엔지니어링 분야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도가 지속될 경우, 종국에는 설계나 엔지니어링업체가 시공업체에 종속되어 우리나라 설계분야의 전문화 및 설계 경쟁력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6년 '건축설계업 발전 종합방안 연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국내 건설·건축산업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기 보다는 건축설계분야의 문제점 즉, 설계경쟁력 약화, 느슨한 협업시스템 그리고 이에 따른 건축설계품질의 저하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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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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