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 앙상블 모형의 유용성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앙상블을 구성하는 단위모형들 사이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경우, 최종 모형의 정확성 및 안정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단위 모형들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유형 중 하나인 현금불법융통 문제에 대해 앙상블 모형의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부정행위 적발 모형은 전형적인 분류 문제의 한 유형이나, 클래스간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현금불법융통 문제에 적합한 다양성(Diversity) 척도를 개발하여 최소한의 단위모형들로 앙상블 모형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축소된 앙상블 모형이 많은 수의 모형을 결합한 앙상블 모형과 거의 같은 정확성 및 안정성을 보임을 국내 신용카드사의 실제 자료를 사용하여 입증하였다.
최근 제품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해 피해자 구제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고도 용이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제조업자를 포함한 제품공급자측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PL과 보험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우리 나라의 최근동향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급격한 수익악화로 인하여 각 사가 일제히 기존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여 보험요율과 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기업들이 배상책임보험을 부보할 수 없는, 소위 '보험위기'라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 두 번에 걸친 심각한 보험위기의 교훈으로 미국에서 세 번째의 보험위기의 발생유무는 제2차 보험 위기의 원인이었던 미국의 불법행위법 불법행위제도의 개혁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제조물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규율하는 PL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향후에 우리 나라가 PL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혼란된 상태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구제와 기업이 안전 제품의 생산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도 PL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화폐 시스템은 인출(withdrawal), 지불(payment) 그리고 예치(deposit)의 기본적인 과정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단계에서 사용자의 사생활(privacy)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사용자의 구입 내용 및 지불 내용을 연계시키지 않고 인출 단계와 지불 단계가 연결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익명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완전한 익명성을 제공하므로 인해 돈 세탁, 약탈, 불법 거래와 같은 불법적인 범죄 행위들에 이용 될 수 있으며 이 때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사용자와 그 돈에 대한 행방을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익명성을 제어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DSS에 기반한 새로운 공정한 은닉 서명 방식을 제안하고 이를 전자화폐 시스템에 적용시킨다.
재제조에 관한 이해부족과 정부의 무리한 육성정책으로 원제조업체와 재제조업체간 첨예한 대립양상과 함께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근래에는 정품을 모방한 값싼 중국제품까지 시장에 밀려들어와 재제조업체까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재제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신품과 같은 고른 품질을 기대할 수없고 사후관리와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행위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조업체와 재제조업체간 서로의 기득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지구의 환경보호.자원저약.소비자 보호 차원으로 관점을 변화해야 하며, 정부도 중고품.재제조에 대한 기준과 제도를 명확히 하여 향후 재제조 산업 육성에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원도급 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하도급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입 취지는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의무사항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설비건설업계는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회원사로부터 이 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해 게재한다.
지난해 옥션, SK브로드밴드, GS칼텍스 등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집단소송제 제기 등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사회적인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 미비 등이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턱없이 부족한 개인정보보호의 예산과 실효성 없는 대책에 있다. 따라서 일련의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불법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예산 편성 강화와 인터넷상 주민번호를 대체할 식별번호(i-PIN)의 도입을 통한 제도적, 기술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 시설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복제방지 기술은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등에 대해 불법적인 재생산을 막기 위한 기술적보호조치 중의 하나이다. 기술적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보호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인터넷 기반의 PC플랫폼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던 복제방지 기술도 디지털 방송 및 다양한 휴대 기기의 발달과 이용 형태의 변화에 따라 복제방지 기술 또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보호기술로 확장되어 왔다.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들은 좀 더 자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불법 복제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복제 방지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MP3폰, 셋탑박스 등에 필수적으로 탑재되고 있다.
정보화에 따른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정보의 흐름 또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지고 그 양 또한 방대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 대한 불법적인 침입 행위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공격 방법 또한 날로 다양화,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 혹은 네트워크를 통한 불법적인 침입에 대한 보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침입 탐지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침입 탐지 시스템의 분류방법, 그리고 대표적인 침입 탐지 기술에 대하여 알아보고 침입 탐지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현재의 침입 탐지 시스템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건설업체가 불법 부당 행위로 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이 무겁고 엄격하다. 때문에 건설 실무자들은 반드시 건설업 벌칙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지는 이번호부터 일선 현장 및 사업 영위에 필요한 건설업 벌칙규정을 알기 쉽게 편집해 소개한다. 건설 실무에 많은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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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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