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범죄의 개념에는 민간 항공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 항공기 불법납치 그리고 불법 파괴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항공범죄는 주로 ICAO에서 국제 조약 및 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의 조약과 협약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규범이다.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가소성 폭약의 탐지용 표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s for the Purpose of Detection) 본 논문에서는 상기 조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항공범죄의 의미와 재판관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또한 항공범죄가 비행중이거나 지상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의 사후구제수단에 대하여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항공범죄와 관련된 사례들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한다.
선박건조계약은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상대방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하여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며, 계약의 최종 목적은 선박 건조자가 완성된 선박을 매수인인 선주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이 계약은 영국법, 미국법, 개정독일민법(BGB), 그리고 기타 여러국가의 법에서 매매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반면에 한국과 일본 그밖의 여러국가에서는 도급계약으로 취급한다. 특별히 최근 여러 국가에서 안전상 사람에 대하여 상해를 일으킨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제조자의 제조물책임이 잘 정착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제3자에 대한 순수 경계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확대되었다. 해사사건에 있어서 계약상 워런티나 묵시적인 워런티를 위반한 경우, 사건의 장소나 전통적인 해사 관련성에 의하여 해사재판관할권이 적용되어 진다. 즉 물품의 하자와 관련된 사건인 경우, 계약법상 워런티가 첫째 유형으로 적용되고, 불법행위에 의한 것은 두 번째 유형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선박건조계약상 건조자의 계약책임에 대하여 영국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다음으로 영국, 미국, 독일, 그리고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을 비교하여 결론적으로 각국들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한국 조선소들의 대응전략을 제시함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시스템에 대한 불법침입을 탐지하고자 하는 침입탐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에이전트들이 돌아다니면서 일으키는 행위는 큰 문제점이 되고 있으나. 에이전트가 서버에서 활동을 전개하기 전에 불법적 행동을 탐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에이전트마다 수행가능한 명령어의 집합을 정의하고 그 외의 명령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침입으로 탐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한다. 에이전트에 등급을 부여하는 방법과 각 등급에 따른 명령어의 집합, 에이전트의 메시지 교환시 명령어의 사용을 검사하는 방법 등을 제시한다. 에이전트를 등록하고 에이전트의 관리를 담당하는 ANS와, 상이한 ontology 정보를 분석하여 시스템에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 주고 필요한 메시지의 내용을 분석하는 OTS가 존재한다. 만약 에이전트의 불법적 행위가 발견되면 접속을 끊거나 에이전트의 등록을 해지한다.
현대의 항공테러는 단순한 항공기 납치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공중 폭파, 항공기에 대한 미사일 공격, 공항과 승객에 대한 공격, 그리고 항공 외부 시설에 대한 공격 등 실로 다양한 형태로 자행되고 있다. 항공 교통에서의 불법 방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발지의 보안 검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사전 예방적 선제적 항공보안관리 체계 전환, 출입부터 탑승까지 전 과정을 프로세스화한 점검활동 강화, 국제권고기준 항공보안장비 보유와 첨단화 등 미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뿐만 아니라 정확한 보안검색과 고객편의의 융합을 통해 세계 최고 공항으로 지향하며, 행동탐지기법의 도입을 통해 일상적이고 포괄적인 보안검색 운영의 약점을 보완하여 항공보안 강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불법 방해행위의 억지를 위해 2015년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상시 모니터링 제도의 항공보안 평가(USAP-CMA) 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국정원 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련기관 정보 공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국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인증 항공 보안평가관 등과 철저히 대비한 세부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항공보안 전문가 육성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방을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를 하여 약국에 지급하게 된 약제비나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하여 의료기관이 행하는 요양급여 역시 보험급여이므로 이러한 요양급여를 행하는 주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사의 의료법위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므로 의사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위법성으로 포섭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해 요양급여기준에 맞는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법상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설사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손해가 없다. 대법원이 의료법위반으로 진료를 한 행위를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의 주체로서 보험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였다는 이득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법리에 어긋난다.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면 의료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일이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율할 일이 아니며,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리와 민법의 법리를 혼동한 탓으로 생각된다.
핑거프린팅은 컨텐츠 유통 시, 구매자의 정보를 컨텐츠에 삽입함으로써 불법 유통 행위된 컨텐츠에 대하여 불법 배포자를 추적할 수 있는 기법이다. 이 방법에는 서로 다른 구매자에 의한 핑거프린팅코드를 제거하려는 공모 공격(collusion attacks)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차의 원시다항식을 이용하여 효율적이면서 공모 공격에 강인한 핑거프린팅 코드 구성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된 방법을 오디오 데이터에 적용하여 공모 공격에 대하여 안전한 코드임을 보이고 있다.
내부자에 의한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기업 내 핵심기술이 유출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내부자들이 합법적인 권한을 통한 불법적인 정보유출을 시도하는 위험을 예측 관리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내부자들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적합한 위험분석 방법론 ISMS-AIR(ISMS - Against Insider Risk)을 제안하였다. 내부자 위협의 정의와 위험도 평가를 위한 기존 위험분석 방법론들을 연구하였으며, 기존 자산 중심의 위험분석 방법론인 ISMS에 사용자 중심의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험도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용자 행위에 따른 프로파일링 데이터와 이상징후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내부자들의 위험도를 산출하고, 주요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하여 내부자들의 불법적인 정보유출 시도행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부동산소유권을 보유하고 신탁목적물이 부동산을 관리하고 수익 및 처분하면서 등기의 공부상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제도로서 구법시대 부터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왔다. 부동산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남용한 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아직도 명의신탁은 척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실명법에 의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에 명의신탁 대상의 부동산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현시점에서 법률행위 논리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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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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