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더불어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디지털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불법복제의 폐해가 심각하다. 본 연구는 과거 PC환경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태도와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이 새로운 컴퓨팅환경, 즉 모바일 기기에서도 그 영향력을 유지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윤리적 의사결정 이론들을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모형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PC환경에서의 불법행위 습관은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와 불법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C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는 스마트폰 앱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성능적 위험성에 대한 의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PC환경에서 불법행위 능력에 대한 자각이 불법행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은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를 보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왜 사람들이 불법복제 행위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계획된 행위이론, 규범활성화 모형, 습관 등을 통합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태도, 개인규범, 습관 등이 불법복제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9개의 가설을 수립하고 337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분석한 결과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개인규범, 습관은 불법복제 행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규범은 행위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규범을 통해 행위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습관은 태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태도, 개인규범, 습관은 불법복제 행위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확장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오늘날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의 규모는 공경비인 경찰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민간경비는 치안서비스의 민영화 내지 공동생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경비의 성장 이면에는 민간경비에 의한 민사 및 형사책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민간경비의 민사책임 가운데 불법행위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민사책임에 있어서 계약책임은 계약에 의하여 서로 채권 채무관계에 서는 자들 사이에서 특수하게 일어나는 문제인데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은 이러한 특별한 관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사법(私法)적 관계에서 일반시민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민간경비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의 유형 및 일정한 특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건 및 몇 가지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달청이 입찰자 정보를 분석해 불법전자입찰을 색출해내는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지난 7월 22일 "아직도 일부 입찰자들이 전자입찰시스템을 악용, 담함 및 공인 인증서 대여 등의 불법입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상시 감시하기 위한 불법전자 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이하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불법입찰 혐의가 짙은 201개 업체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조사요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징후분석시스템'의 본격가동으로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 행위를 뿌리 뽑아, 국가예산의 낭비방지 및 공공공사와 조달물품의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드디어 터질게 터졌다. 그동안 노래방 조명자판기를 가지고 불법 다단계 사업을 해 오던 B사대표 및 관계자가 경찰에 구속되며 각 매스컴에 보도가 잇따랐다. 소비자 피해 규모는 무려 1300여억 원에 이르는 대형사기로 자판기 사업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용하다 싶으면 한건 씩 터지는 자판기 유사수신행위 및 불법 다단계를 근절시키는, 일이 산업계의 시급한 과제이다. 계속하여 자판기 사업에 대한 외부 불신이 쌓여 간다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과연 "돈 놓고 돈 먹기 식" 자판기 유사수신 행위 및 불법 다단계를 근절시킬 묘책은 없는 것인가.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시스템에 대한 불법침입을 탐지하고자 하는 침입탐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동에이전트들이 돌아다니면서 서버에 해악을 일으키는 행위는 큰 문제점이 되고 있고. 사전에 이를 탐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에이전트가 서버에서 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불법적 행동을 탐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에이전트마다 수행가능한 명령어의 집합을 정의하고 그 외의 명령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침입으로 탐지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에이전트에 등급을 부여하는 방법과 각 등급에 따른 명령어의 집합, 에이전트의 메시지 교환시 명령어의 사용을 검사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에이전트를 등록하고 에이전트의 관리를 담당하는 ANS와, 상이한 ontology정보를 분석하여 시스템에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 주고 필요한 메시지의 내용을 분석하는 OTS가 존재한다. 만약 에이전트의 불법적 행위가 발견되면 접속을 끊거나 에이전트의 등록을 해지한다.
항공산업이 비약적으로 발달을 함에 따라, 항공기사고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사고의 인적요인 중 하나인 항공교통관제사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상 항공교통관제사의 불법행위 대한 책임을 규정한 명문은 없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항공교통관제사의 법적책임에 대하여 헌법제 29조1항과 국가배상법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았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항공사고의 원인이 항공관제사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유일한 판례가 1971년에 선고된 이후, 항공사고조사결과 관제사의 과실이 사고의 주요요인이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판례가 없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항공사고에 있어서 관제사와 조종사간 요인 뿐만 아니라, 관제사에 대한 실제로 법령의 적용가능성을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항공교통관제라는 특수한 업무가 고강도의 업무스트레스를 갖는 업무라 할지라도, 항공교통관제의 최종목적인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로서 항공기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져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국제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장 등은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항공기 내에서 경찰공무원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기장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도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국가의 배상책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구별되는 아래와 같은 특수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장 등의 대응조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우선 도쿄 협약에 따라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가 판단되고 나서, 다음으로 국가배상법이나 몬트리올 협약,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도쿄 협약에 따른 검토는 한다. 이는 우리 판례가 수사기관의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비례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법원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 기장의 업무 환경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기장 등의 조치가 도쿄 협약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비로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권규범에 따른 검토를 하여야 한다. 기장 등은 우리 법상 공무수탁사인이므로 국가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몬트리올 협약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한편 항공기 내에서 행해진 기장 등의 위법한 조치에 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몬트리올 협약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원인으로 운송 종료 후 이루어진 위법한 조치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된다. 조건설에 따라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범위를 무한히 확장하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구체적 행위가 취해진 장소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권규범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전보될 수 있는 손해의 유형이나 증명책임분배가 달라진다. 운송인 및 승무원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임무를 수행하되 특히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을 해석할 때에는 승무원의 특수한 업무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항공기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때때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항공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테로 공격 또는 일반 항공사고에 기인된 항공기의 추락 및 물건의 낙하로 인하여 지상에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사건에 있어 가해자(항공기 운항자)는 피해자(지상 제3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52년의 개정로마조약과 1978년의 몬트리올의정서 등이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의 성립경위 및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에서 발생된 이른바 항공기 납치에 의한 동시다발 테러 사건의 피해는 4대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 266명이 전원 사망하였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 방성청사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125명, 세계무역센터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약5,000여명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다. 9/11참사사건은 지상에 있는 제3자의 인적 및 물적 손해가 거액에 달하였음으로 이에 따라 영국의 로이드보험 등 세계보험업계가 크게 손실을 입게 되어 항공보험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나 법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9/11사태 이후 이와 같은 테로 사건의 법적대응책과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 8년간의 심의 끝에 항공기에 대한 테로 공격(불법방해 행위)과 1952년 개정로마조약의 현대화(일반위험) 등 새로운 2개 조약을 2009년 5월 2일에 성립시켜 공표하였다. 상기 새로운 2개의 조약 중 첫째 조약은 항공기의 불법방해 행위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ird Parties, Resulting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 일명 불법방해조약이라고 호칭함: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이고 둘째 조약은 항공기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조약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일명 일반위험 조약이라고 호칭함: General Risk Convention)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새로운 2개 조약에 대한 ICAO가 주관한 성립경위와 주요 내용 및 필자의 논평을 제시하였고 이들 조약에 대하여 한국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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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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