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unmanned aerial vehicle(UAV)를 이용하여 영상을 취득하고 지도제작 및 3차원 형상을 구축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정합(image matching) 기술을 이용하여 3차원 형상을 재현하고, 형상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탐지하여 면적 및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실험으로 측정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모의 구조물을 구축하여 형상변화 전 후의 UAV 영상을 취득하고, 영상정합 결과물인 포인트 데이터의 비교를 위해 변화 전 데이터는 격자 형태로 변환하여 높이 값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된 방법은 가로 세로 30cm 이상의 형상변화는 매우 높은 정확도로 면적 및 부피를 계산하였으나, 그 이하의 형상변화는 아직 영상정합기술의 한계에 기인하여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검증되었다. 하지만 제안한 방법론은 불법건축물 판별, 구조물의 일정규모 이상 피해의 정량적 분석 및 관리 등에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조성하는 공간으로, 건축주가 관리하는 사유공간이지만 보행환경의 일부 또는 보행환경에 연결되는 오픈스페이스로서 보행의 편리, 휴식, 경관 등 시민생활의 쾌적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치되고, 항상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공공공간이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대형건축물 71개소의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현행 법적규정과 조성 및 관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구시의 구별 공개공지는 부도심권인 북구와 달서구가 많이 분포하였으며, 건축물 용도유형별로는 판매시설(36.6%), 업무시설(21.1%), 주상복합(15.5%)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개공지의 위치는 1개소 전면형(42.9%)이 가장 많았으며, 1개소 측면형(20%) 및 2개소 전면/측면형(20%)의 빈도가 높았다. 공개공지의 분할 여부는 1개 집중형이 45.7%, 2곳 분할형 35.7% 등으로 높았으나, 현행규정에는 맞지 않는 3곳 분리형(10%) 및 4곳 분리형(8.5%) 등이 나타났다. 특히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경우도 28.6%로 높게 나타나 문제점으로 부각되었으며, 건축법시행령에 명시된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5.7%에 지나지 않았다. 전문가 패널 현장평가 결과, 우수 그룹으로는 대구문화방송, 삼성금융플라자, 이마트반야월점, 홈플러스칠성점 등이 접근성과 공공성 및 기능성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불량한 그룹은 영업장소로 혹은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되고 있는 더락, 서문시장 롯데마트, 유통단지 전기재료관, 네오시티프라자, 알리앙스예식장, GS프라자호텔 등이었다. 대구시 공개공지의 개선방안은, 1) 공개공지 관련 제도 개선, 2) 공개공지 조성모델 설정과 심의 강화, 3) 행 재정적 지원방안 구축, 4) 주기적 지도 점검 및 계도, 5) 시민 쉼터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6) 시민의 공개공지 관리 참여 등으로 제안되었다.
신속한 재난현장 대응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은 '06년부터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국 시도에 확산 중이며 안전관리담당관을 지정하여 위험예지훈련, 전문교육훈련 및 유형별 안전수칙 이행확인 등 현장 대응에서의 소방관 안전 관리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개조 건축물, 화재로 인한 구조물 변형, 주변 위험물 저장소 등을 사전에 인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됨으로써 피해 확산, 인명 사고 발생 등의 화재 진압 조치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상황 대처로 소방대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지휘관 및 소방대원의 경험과 판단에 의존한 부정확한 상황인지, 잘못된 의사결정 등의 인적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방분야에서의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새로운 재난 현장 대응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소방취약지 모델과 지도의 활용 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대상으로 소방취약지 모델을 활용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도단위에서의 소방취약지 분석 및 개선을 통한 소방 활동 성능 개선이 가능한 소방취약지 운용개념을 제시하였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도별, 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최근 문화 및 집회시설의 교통수요 증가와 함께 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주차면 수 계획 시 법정주차면, 원단위주차면을 사용하지만, 이는 현실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지 못했기에 시설 이용에 불편을 주고 주변 도로에 교통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내 문화시설인 영화관의 현실적인 주차면 수 산정을 위한 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광주광역시 내 영화관의 주차면수, 상영관수, 좌석수, 연면적, 버스노선대수, 불법주정차 유·무 등을 조사한 후 SPSS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주차면수 산정 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적정 주차면 수 산정모형과 원단위주차면을 비교한 결과, 예측모형이 실제 누적주차면과 더 근사한 값으로 나타나 모형 검증을 완료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모형을 기준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부설주차장 설치 시 현실적으로 적절한 주차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특정지역에 제한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향후 다양한 시설과 인구 및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이외의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민속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마을로서 지금까지 전통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현재 민속마을로 지정된 곳은 7개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마을 전체가 보호를 받고 있다. 민속 마을에 적용되는 문화재보호법은 개별적으로 지정되는 일반 유형문화재와 달리 마을 내 전체 주민이 실제 거주 사용하는 가옥과 부속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이 마을 전체를 지정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 안에 있는 건축물을 마음대로 개보수할 수 없다. 그 결과 민속마을 거주자들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주거생활의 제약이 가장 크다. 민속마을 지정은 마을 보존의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지만, 거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적으로 주거생활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의 첨단 기술이 주거생활에 도입되어 일반 사람들은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민속마을 주민들은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속마을 지정과 함께 주민들은 각종 건축규제를 받으며 직간접적으로 주거생활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부문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입게 된다. 그러므로 민속마을 주민들은 문화재보호법에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전통문화 보존을 추구하는 국가와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주자 사이에는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속마을 거주자들 역시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욕구는 당연하다. 그래서 거주자들은 불법적으로 가옥 개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기관에서도 일정부분 알고 있지만, 무조건 법의 잣대로 그들의 일상생활을 제약만 할 수 없다. 이런 불법 개조의 암묵적 허용은 거주자의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권리와 국가의 문화재보호정책이 절충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거주자들도 국가 기관에서 법적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개조를 하려고 하고, 국가 역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옥 내 개조를 허용해준다. 이는 곧 국가와 거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불만을 봉합하고 절충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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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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