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하도급자인 회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코자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거나, 원도급자의 하도급지급보증 사고발생 시 하도급자의 보증금 청구에도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자인 회원사의 피해가 빈번함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하도급공사의 부당특약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게 됐다.
중소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바로 이 점에서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완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경제법의 하나로서의 하도급법을 서비스분야에도 적용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서비스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필요조건으로, 서비스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개선요구의 증가를 충분조건으로 하여 용역위탁거래를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antecedents to the ex-post supply price cut which is typical retailer's unfair trade practices from three perspectives such as market power, efficiency, and retailer's tendency. For the empirical research, we analyzed manufacturer's 79 key account managers who have traded with domestic discount stores. As a result, the harder a retailer tries to increase sales and margin simultaneously, the more the retailer tends to use the ex-post supply price cut against manufacturers. In addition, the most frequent pattern of ex-post supply price cut occurs after retailer's discount at discretion. Finally, we suggest this research's implications,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with future research directions.
The development of an industry including distribution sector is influenced by not only government policy but the related firms' behaviors. Recently the large-scale retailers have had more enormous channel power than any other distributors including monopolistic makers. Now is the time for government to prepare some policies against the unfair transaction behaviors by large-scale retailers. In this paper I tried to inquire into the distribution competition policy from a political correspondent point of view related with the transition of distribu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 compared the case of Korea with Japan. According to the results so far inquired, there are some commons and differences in the cases of the two. Some suggestions are as follows. Considering the predominant position the concept of large-scale retailers is to be extended from a single store to numerous chain stores in the political level. Government needs to examine the standard propriety for large-scale retailer; the size of selling area and amount of sales a year. When a large-scale retailer store is to be established, it need to be taken a permit or a pre-inspect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have to secure the neutrality from Government's strategies. And government should find out the examples of unfair transaction behavior types and prepare some proper guidelines continually. For the last time statistical data by distributors are to be fitted out and the actual investigations for estimating the effects of government policies need to be enforced.
본 자료는 중소기업청에서 PL관련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표준계약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제조업체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경영상의 위험과 경제적 부담완화에 따른 표준계약모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PL관련 표준계약모델의 주요내용과 현재 통용되고 있는 거래계약의 문제점등을 요약하여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높아지고 현금결제 우수업체에 대한 감경이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해 법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원도급 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하도급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입 취지는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의무사항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설비건설업계는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회원사로부터 이 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해 게재한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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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
s.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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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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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하면 된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외희는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5년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비부문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다음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Cause of the technology leakage and trade secrets can be leaked to the lack of infrastructure, lack of coping skills of SMEs. In addition, small businesses can avoid technology outflow and re-experience the same half of the damage, even when the external leak developed after the fact and does not demonstrate such technology leakage time for the technology and situation which did not take any action, security, infrastructure investments difficult, work-related knowledge, lack of security, trade secret protection dedicated staff, inadequat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have been identified as such complaints to date. For subcontracting, etc. mid-sized transactions, hinder the growth of SMEs, SME cross-technology leakage to the increase in unfair practices, including useful, and this has been accompanied by growth-based business-to-business it weakened.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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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s.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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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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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모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미지급 및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자신과 거래한 원도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억8천600만원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1천500만원, 계약부당 파기로인한 손해배상금 4천200만원 등 5억4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원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만 아니라 그 동안 하도급업계에 관행으로 여겨졌던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한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 계약해지, 추가계약 교섭 일방파기 등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앞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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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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