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계약은 매우 다양한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일의 완성을 필요로 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계약의 이행과정중에 항상 많은 분쟁에 봉착하게 된다. 실제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해석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분쟁해결절차가 중재와 소송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이 비효율성으로 인해 이를 꺼리게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의 해석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반면, 미국의 경우 발주자별로 분쟁해결절차를 둠으로써 다양한 계약의 해석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 수량의 변경, 이행기간의 변경, 이행방법과 태도의 변경, 정부제공물품이나 인도장소의 변경, 시공자의 변경절차 수용, 감액조정에 대한 사항에 대한 해석동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WTO에서는 GATT체제에서 나타났던 분쟁해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분쟁해결양해(DSU)로 통일하였으며,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상설기관으로 DSB와 상소기관(the Appellate Body)을 설치하였다. 또한 패널보고서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역총의제(reverse consensus system)를 도입하고, 사법적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등 절차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자국법인 통상법 제301조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분쟁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301조에 의한 일방적 보복조치는 공정한 분쟁해결을 저해하는 WTO협정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SU의 특성과 최근 동향을 검토하고, WTO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항조치와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를 비교하였다. 또한 일방적 보복조치에 따른 대표적인 US-Japan Automobiles (DS6) 사건과 EC-Bananas III (DS27) 사건을 법제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WTO의 정합성(WTO-consistency)에 맞지 않는 것으로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의료민사소송은 그동안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 밀실성, 폐쇄성 등의 여러 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되고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게 소모되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속성과 공정성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절차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서 피신청인이 14일 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로 간주되고, 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율함으로써, 조정의 개시 조차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최근 현황을 확인해 본 후,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의 신청에 관한 조문인 제27조에 대한 입법안을 비교 점검한 후 다른 ADR 관련 법률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조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동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13. 4. 8.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불가항력적 산과 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동조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지난달 본지 7월호에서 국내 스팸메일관련 법규와 규제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스팸메일 관련 주요 논점별 분석과 입법 방향 논의에 대해 짚어보았다. 이번 호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스팸메일에 관한 법적 규제의 동향에 대해 게재하고자 한다. 또 미국, 독일에서의 스팸메일에 관한 분쟁사례를 통해 국내 스팸메일 관련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plant and construction project need to time to time for completing the contract. During the performing the contract there may arise many claims and disputes it should be settled rapidly for processing schedule of works. However, arbitration and litigation for settlement of dispute are inappropriate in time and expense under the specifications of plant and construction project. Dispute boards are one of the successful resolution method of dispute prior to litigation or arbitration. If the dispute board was failed, of course, it may be allowed to continue into litigation or arbitration. As the creative methods of parties agreement, dispute boards may be expected to avoid claims and dispute in long and medium international con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pecification and limitations of dispute boards that may clear disputes under long and medium contract of construction and procurement. It needs to be understand to determine whether is the useful methods for resolving dispute in the international project. This paper considers the specific natures of dispute board and its rules, procedures and problems including ICC and FIDIC for the contract of long and medium transaction.
독일은 의료분쟁에 대하여 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두 가지 방식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두고 있는데, 첫째는 하노버를 중심으로 한 북독일 지역의 의료조정원이고, 다른 하나는 노트라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감정위원회 방식이다. 두 조직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북독일의료조정원은 법조인과 의사가 각각 1인 포함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정위원회는 법조인 1인을 감정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그 이하에 4명의 의사 감정위원을 둠으로써, 조정위원 또는 감정위원들이 가진 고도의 의학적 지식에 법률적 중립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은 감정과 조정 중재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독일의 감정위원회 절차와 조정위원회 절차가 참고가 될 수 있다. 의료 분쟁 조정제도가 의료인 중심으로 운영되면, 환자 측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것이지만, 현재 우리의 제도는 의사측이 의료중재원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주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법 개정에 의하여 사망자와 중상자에 대한 조정 자동개시가 도입되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립성과 효율적 운영이 중요한 문제점이 되었다. 독일의 조정원과 감정위원회의 구성에 비추어 보면, 조정원 구성은 법조인과 의사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구성하는 것과 감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법조인이 하고, 감정 위원들을 의사들로 구성하는 것과 같이 전문가들의 협조와 견제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의료분쟁 조정법에서 조정과 감정은 하나의 절차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적절한 협력을 고려하면서 의료인 중심의 감정 분야와 법조인 중심의 조정 분야를 독립적으로 운영 발전할 필요가 있다.
On-line ADR is to use means of settling disputes online to settle disputes happened on-line or off-line. It gave important opportunity for engaging in a commercial transaction to small group or individual. If it uses judiciary proceeding, it will cost too much, complicate and take considerable time. So, because of these reasons, OECD even encourage on-line ADR as a mean for relieving consumer's damage actively on e-commerce. Korea is also trying to introduce on-line ADR partially or completely in Korea Consumer Agency, The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However, Korea's on-line ADR is more insufficient than advanced country's. Nevertheless, because on-line needs to introduce, this study suggests the problem and plan centering the type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on-line ADR.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건설분쟁을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당사자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 발주자의 경우 시공자가 청구하는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고, 시공자의 경우 추가공사를 했는데도 제대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장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우선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에서 ADR(DAB: Dispute Ajudication Board))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As the scale of electronic commerce increases more and more, disputes in the electronic commerce also happen more frequently. As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is difficult without smooth settlement of dispute, the pursue of smooth settlement of dispute is very important. Regarding smooth settlement of dispute, the way of dispute settlement through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is pursued positively nowadays. However the responsibility of related parties still remains to complete such system. This paper divides related parties into the parties(seller, buyer), ODR providers, the neutral dispute resolver, and the governments. Later this paper examines the responsibility of related parties. As related parties complete their own responsibility, electronic commerce may develop more and more. Furthermore through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all nations will enjoy mutual benefit.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