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Myoung Woo;Yi Choong Sung;Park Kyo;Shim Myung Pil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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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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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91-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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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물 분쟁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증가로 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물 분쟁은 많은 원인과 다양한 차원의 분쟁주체들이 관계하고 있어 복잡한 네트워크구조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대책 또한 법률적, 기술적,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접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분쟁의 최후 결정은 주로 사법기관에 의하여 처리되곤 하였다. 이러한 사법적 분쟁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며 분쟁당사자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 할 수 있는 큰 단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안적분쟁해결방안(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소개하고,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물 분쟁의 해결을 위해 ADR을 활용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절약, 원만한 분쟁해결, 사후에도 당사자들의 좋은 관계 유지 등의 이점을 기대 해볼 수 있다.
벤처기업들의 활동영역의 국내외로 급격히 확대되면서, 각종 계약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적극적인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그 폐해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장기간 시일과 비용이 소요되어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소송 대신 중재제도를 활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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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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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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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과 관련하여 소비자와의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기업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내부적으로 손실비용의 최소화와 외부적으로 기업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그러한 대응(Product liability: PLD)에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고 있지 않아 문제가 확대되거나 기업으로 하여금 위기로 몰고 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리스크가 많다. 이것은 모두 기업의 손실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 점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임의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거나, 표준적인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중략)
의료민사소송은 그동안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 밀실성, 폐쇄성 등의 여러 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되고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게 소모되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속성과 공정성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절차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서 피신청인이 14일 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로 간주되고, 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율함으로써, 조정의 개시 조차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최근 현황을 확인해 본 후,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의 신청에 관한 조문인 제27조에 대한 입법안을 비교 점검한 후 다른 ADR 관련 법률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조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동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13. 4. 8.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불가항력적 산과 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동조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asymmetric reimbursement in a delegate model where the lawyers for a citizen and a polluting firm work on a contingent-fee basis. The major findings from the paper are as follows: (i) the asymmetric reimbursement triggers environmental conflicts by increasing the citizens' expected surplus; (ii) it enhances the possibility of settlement by decreasing the magnitude of expected loss less expected surplus; (iii) settlements reduce the total litigation effort levels, thus curtailing the rent dissipation; (iv) The total litigation effort levels increase if the conflicts result in trials rather than settlement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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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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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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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Since the diversification, complica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construction conflicts have been increased these days. Expansion of scale of construction has brought conflict treatment cost increase. Thus, needs of the study on construction conflict risk factors and its management is getting important. But the existing studies about construction conflicts and risk factors that need to be cared to decrease construction cost are almost focused on analysis of number of conflict proposed. It means those studies can be helpful when want to know how many conflict have been instituted, however, they do not contain a close examination between types of conflict and cost of conflict trea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is an extraction of conflict causes based on the conflict treatment cost and the choice of significant risk factors to be managed to prevent conflict and its treatment cost, which enables reducing the conflict treatment colt on control the risk factors.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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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
s.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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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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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하면 된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외희는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5년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비부문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다음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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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s.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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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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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본지가 지난 7월부터 연재한 대한상사중재원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이번 호에는 그동안 게재되었던 건설분쟁시의 해결방안에 대한 총론으로 민사분쟁의 소송외적 해결제도 및 건설분쟁의 소송외적 해결제도, 건설공사 계약문서별 분쟁해결 조항에 대하여 게재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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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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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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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수자원과 관련된 많은 분쟁 및 갈등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 및 갈등해결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들은 대부분 원활한 해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자원인 수자원을 둘러싸고 수자원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으며, 분쟁의 양상도 다양하다. 댐 건설로 인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갈등, 수로의 건설로 인해 수자원을 빼앗기는 지역과 수자원을 얻게 되는 지역 간의 갈등, 새로운 공단이나 개발로 인하여 하류지역에서 수질악화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경우 등 여러 종류의 수자원으로 인한 분쟁이 있다.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또한 갈등 및 분쟁이 쉽게 발생되는 이유도 주체자들간 입장 차이에서 오는 성격이라 할 수 있겠다.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켜 수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저해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들어가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생각해 볼 때, 효과적인 갈등 및 분쟁의 해결은 국가적 발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갈등 및 분쟁의 원활한 해결이 국가적 발전에 많은 비중을 차지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사례들을 하천의 기능에 따른 분류,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분쟁주체에 따른 분류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수자원분쟁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버넌스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분쟁의 원활한 합의 조정방안 및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한 외국의 시민참여 모델을 특징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영시각모형, 게임이론, 제도설계이론의 공학적 모형을 바탕으로 물분쟁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과학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여러 가지형태의 국책사업 시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및 조정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용가능한 ODR시스템의 특성과 선진국의 ODR의 시험 운영사례를 통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상거래의 분쟁해결수단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중재에 대하여 온라인중재의 도입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 검토결과를 토대로 ODR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ODR은 신속성, 비용의 경제성, 해결방법의 개선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한 분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분쟁까지도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전자정부에서도 이를 채택하게 됨에 따라 급격히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상거래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며, 신속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종래 ADR제도의 장점과 정보 통신적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ODR제도를 도입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ODR제도의 정통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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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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