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범세계적 글로벌 경쟁상황에서 국가간 무역거래를 제한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결과적으로 세계 후생의 감소를 가져오는 개별 국가들의 관세 및 각종 비관세장벽,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는 각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시정을 위해 창설되었다. 항공기산업에 있어서 보조금 논쟁의 특징은 주로 선-선진국간 분쟁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WTO에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선-후진국간의 분쟁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조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유럽간 쌍무협정 체결 내용에서 보듯이 개발보조금 지급 비중이 전체 개발비의 33%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적 개발비 보다는 관련 지 원인프라 지원을 통해 특정성 문제를 회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아직 WTO 민간 항공기 협정 미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WTO로부터 당장 규제대상은 아니다. 실제로 WTO 회원 가입 절차는 WTO로부터 요청 후 국내 검토를 거쳐 예비회원가입(2년 소요)-정회원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 의한 경쟁자의 산업 피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WTO 제재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회원이 되면 항공기산업의 육성에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사전적으로 충분한 정부 지원을 통해 조속히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도급의 대상이 된 일의 완성 여부는 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에서 어떠한 쟁점을 다루던지 가장 중요한 전제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경우에도 이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일이 완성된 정도를 완성도라 한다. 소프트웨어 도급계약이 원인이 된 소송에서는 대상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감정을 주로 활용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재량을 가지고 참여하다 보니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간 소프트웨어 완성도 산출에 관한 여러 사례를 살펴보고 각기 어떠한 산출 방식을 적용하였는지 검토해보았다. 이를 통하여 현재 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완성도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선점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았다. 그 결과 부족한 자료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하자와 미완성을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가중치 적용에 대한 재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오늘날 건축시공에 있어 하자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 안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하자 관련 규정이 추상적이고 불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어 하자와 관련 된 분쟁은 나날이 증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자의 유형 및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하자책임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한 분쟁의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용자 참여, 개방,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웹2.0 환경 하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UCC(User Created Contents)가 제작, 공유, 유통되기 위한 저작권 시스템으로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UCC에 CCL메타데이터를 직접 첨부하지 않는 기존의 CCL어노테이션 방식은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UCC와 CCL메타데이터가 분리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UCC로부터 분리되어진 저작권관련정보는 변경 또는 분실되어 추후에 저작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RDF와 XMP를 기반으로 CCL메타데이터를 이미지 컨텐츠에 직접 부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어노테이션 지원도구(CCL-MASTer)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어노테이션 기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CCL메타데이터의 효율적인 어노테이션을 가능케 하여 UCC 저작권분쟁 해결방안 및 UCC와 UCC관련 CCL메타데이터의 생성과 검색 등의 토대가 된다.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으나 요즈음은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항상 보조인력이 한, 두명씩 치과의사의 진료를 도와주어야 하고, 치과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 보조인력의 진료영역에서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친절도, 서비스 불만 등 진료외적인 요인은 치과 보조인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2006년 현재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의원에서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275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및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 경험도와 함께 의료관계법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치과진료 및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성향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설문응답자 중에서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74명 중 251명(91.3%)이었다. 2. 치과위생사의 업무,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불평, 불만 경험률은 29.5%(81명)으로 나타나 치과관련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전체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직접적인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보다 불친절 및 진료비 등의 진료이외의 문제 제기가 1805건 중 349건(1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세부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환자가 치료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시 한 경우가 1805건 중 129건(7.1%)으로 가장 높았다. 5.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시술 후 환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267명 중 252명(94.4%)으로 나타났으나, 스케일링 시술 후 주의사항 설명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55명(20.8%)에 불과했다. 6. 치과진료에 있어서 환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특별히 전신질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6명(2.2%)으로 조사되었다. 7. 환자 진료와 관련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는 104명(38.0%)으로 조사되었다. 8. 근무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을 구비해둔 경우는 115명(41.8%)으로 나타났다. 9. 의료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에 있어 의무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68명(97.81%)으로 나타났다. 10. 의료분쟁 시 문제해결에 있어서 치료 전 설명 및 동의의 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72명 (99.3%)으로 나타났다. 11. 의무기록의 의무보관연도가 10년이라고 옳게 응답한 경우는 160명(58.4%)에 불과했다. 12.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벗어난 파노라마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명(45.3%), 치경부 레진수복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명(25.9%), 유치발치를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명(13.5%)으로 나타났다. 13.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하여 환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8.8%)으로 나타났다. 14.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272명(99.3%)이 필요하고, 167명(61.0%)이 시급하다고 답하였다. 15. 재학 중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186명(64.2%), 졸업 후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보수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는 경우가 212명(77.4%)으로 나타났다. 16. 향후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응답은 256명(93.4%)이었고, 그 원인으로는 83.3%가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기회의 확대를 꼽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경험률이 응답한 치과위생사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의무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의료법과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옥션, SK브로드밴드, GS칼텍스 등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집단소송제 제기 등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사회적인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 미비 등이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턱없이 부족한 개인정보보호의 예산과 실효성 없는 대책에 있다. 따라서 일련의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불법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예산 편성 강화와 인터넷상 주민번호를 대체할 식별번호(i-PIN)의 도입을 통한 제도적, 기술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 시설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병원 및 의원에서는 GOT, GPT 등의 간 질환 진단시약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특이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초기 염증 및 급성간염 진단에 있어서는 유용할 지 모르나 만성간염, 간경변, 간암에 있어서는 수치가 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오진 및 의료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
는 등의 치명적인 오류를 안고 있다. 이렇듯 간의 초기 염증 및 급성간염 진단만 가능하던 현재의 간질환 진단시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만성간염, 간경변, 간암 등까지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음은 물론 간질환의 진행상태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는 간경변, 간암의 경우 9 6 %의 높은 판정비율을 나타낸다.
최근 몇 년간 정보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사회적 이슈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에게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기업의 관점에서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과 규제에 대한 대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정보보호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와 기업 간 분쟁의 원인이 되는 하나의 리스크가 된다. 이 리스크를 차단하거나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CJ인터넷 보안팀은 '자발적 노력'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곳이다.
본 연구는 플라스틱 사출 금형 견적 산출 전문가 시스템모듈에 관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경험에 의한 견적 산출은 프라스틱 사출 금형 제조 회사의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가 직접 작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 않지만, 객관성과 과학성이 결여된 견적이 산출된다. 때때로, 고객과 제조회사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로 개발된 시스템이 대안이 될 것이다.
공기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사업비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발주자와 시공자의 분쟁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공기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공기지연분석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으나, 기존의 공기지연 분석방법들은 주로 소규모 건축공사와 같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정들에 적용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경부고속철도와 같은 대규모의 선형적인 복합 건설공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공기지연분석방법을 대규모 토목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대형 건설공사의 공기지연을 전체 프로젝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 공정진척도(S-curve)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공기 지연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구(공사구간)를 찾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거시적 분석으로 도출된 지연공구의 일정공정표를 분석하여 지연원인과 그에 따른 영향분석을 실시하였고, 지연원인의 책임소재에 따른 분석과 구조물 특성에 따른 분석도 병행하여 공기지연의 특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다면적인(multilateral) 공기지연분석을 통해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일정을 지연시킨 가장 주된 구간은 서울~천안의 "2-1공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약 5년의 공기지연 중 4년여의 공기지연이 이 공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공기지연 원인으로는 최초 설계시 고속철도 교량의 동적거동을 고려를 하지 못해 재설계와 재시공으로 공기가 지연되었으며 또한 불충분한 지질조사로 시공 중에 폐광이 발견되어 노선변경을 했던 것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공기지연분석을 통하여 이와 유사한 대형 국책 사업의 계획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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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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