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통상 사용하는 협진의 의미는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환자를 함께 치료하는 경우로 이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협진은 다양한 의료관여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에 의거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팀의 양상을 띠게 된다. 또한 의료팀 내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는 동등한 지위에서 각각 전문성에 의거하여 수평적 분업을 하게 되므로 협진은 분업의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분배된다. 대법원도 "여러 명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경우 먼저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후 환자를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의료팀을 이루어 환자를 함께 치료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의사의 협진의무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다수의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게 되는 협진의 경우,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협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후 환자를 담당할 진료과목의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협진을 하게 된 후임 의사 또한 환자에 대한 치료 종료 시까지 협진을 요청했던 전임 의사에 대하여 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치료사항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서로 소견을 교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협진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은 당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모든 경우에 협진의무가 강제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협진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의사의 주의의무 판단에 대한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A criminal liability of the divisional medical-institution is faced a new aspect in the connection with development of the medical techonology. Especially, a division of labor in the medical-institution in Korea will be greatly increased in the foreseeable future. A general hospital will be frequently confronted with sofisticated techniques such as MRI, CT-screen. Accordings to the nature of its functions, a general hospital may make accommodation or services or both available for patients who give undertakings (or for whom undertakings are given) to pay, in respect of the accommodation or services (or both) such charges as the government may determine. It shall be the duty of the government to develop, promote and regulate a criminal liability of the divisional medical-institution. Above all, the government shall have to determine the standard of a criminal liability of the medical-institution in the horizontal specialization and the vertical specialization. But, the court may give finally by directions the standard of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divisional medical-institution.
이 연구는 한국 기혼부부가 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고, 가사노동시간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증하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부부인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가사노동을 분담하는지 밝히기 위해 성 이데올로기론, 시간제약이론, 상대적 자원이론 등 세 이론을 검토한 후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 가운데 현재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한 가구에서 살고 있는 경우만 추출하고 부부의 자료를 하나의 레코드로 변환하여 부부의 가사노동분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성 이데올로기론에서 나온 성역할에 관한 태도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 가사노동시간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에 관한 태도나 가치가 가사노동이라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제약이론에 따라 설정된 상대적 노동시간은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변수가 들어간 모형의 설명력이 특히 여성의 경우 높게 나타나고 상대적 노동시간이 가사노동시간에 미친 영향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 유의미하고 영향은 남성과 여성 모두 비선형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반면에 상대적 자원이론에 따른 상대적 소득의 효과는 남성의 경우 여성의 소득이 증가하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는 일단 여성의 소득이 있게 되면 소득의 다과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가사노동을 줄이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7월을 기점으로 의약분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의약분업의 시행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의약분업 본래의 취지 못지 않게 의약품 유통의 왜곡을 시정키 위한 조치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국민의 불편 포함- 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건국이래 행하여진 보건 정책 중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의 유통 못지 않게 '의료보험'에 관한 논란 역시 현재 매우 중대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문제이다. 현재 직장의보 및 지역의보와 관련되어 행해지고 있는 논란은 그 결과를 가늠키 어려운 난제임에 틀림없으며 그 결과여부에 관계없이 또 다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의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안동지역 삼베수공업산지의 존립기반 즉 생산유통체계의 변화 및 경영특성, 그리고 산지내 사회적 분업과 지역 분화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안동 삼베수공업은 1970년대 고도경제성장기의 극심한 쇠퇴기를 거쳐 1980년대 후반 이후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1970년대 초반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생산유통체계는 종래 일괄생산체계의 "소상품형"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 품질 및 생산공정 개선노력과 생산연령층의 노령화 그리고 기존 제품판매체계의 기능약화로 생산공정상의 사회적 분업을 중심으로 생산유통체계가 변화하였다. 산지내 사회적 분업은 대마 재배와 제사 및 직조 공정간, 나아가서 부분적인 수공업적 공정상의 분업 그리고 생산과 제품 판매간의 크게 3부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에서 강산과 제품의 유통 판매간의 분업은 활성화되지 못해 신제품의 기획 개발 및 판로개척을 선도할 수 있는 업체가 정착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분화의 특징으로는 과거 전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던 생산이 특정 지역에 한정적으로 이루어 곁과 동시에 지역간 생산유통체계상의 차별성에 기초하여 지역간 연계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역분화의 원인으로는 대마재배의 지역 특화와 노동력 이용방식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들 수 있다.
이 글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통해 근대적 성별분업이 도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성 평등이 지체되는 현실에 주목하고,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개국 여성들의 성 평등의식과 현실 간의 불일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EASS 자료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여성들의 연령, 교육기간, 가구소득, 성별분업에 대한 태도, 부부 각각의 노동시간, 가족지원망이 가사분담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고, 각 국가별 특성을 살피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대만은 성별분업에 대한 보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실질적 가사부담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일본의 경우 여성들의 진보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사부담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대만, 한국과 일본 여성들의 평균 노동시간에 기인하는데, 한국과 대만 여성들의 경우 전일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가사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대만은 가족 특성이, 한국은 여성경제활동의 성격이 가사부담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세대 동거가구의 비율이 높은 대만은 부모로부터의 돌봄 지원이 가사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며, 한국에서는 여성의 교육기간이 길수록 가사부담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고학력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 참여가 가사노동에서의 협상력 약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가사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노동시장 성격이나 구조, 가족 형태 등 제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성별분업 연구에서 개인과 부부의 특성뿐 아니라 거시적 요인에 대한 요인 분석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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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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