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부당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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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비교표시.광고의 심결사례에 나타난 법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nfairness of the Comparative Labelling and Advertising Activities in the Judicial Precedents)

  • 조재영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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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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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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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에서는 '부당한 비교표시 광고'의 법리적 특성은 어떻게 해석되어 적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사례를 분석하였다. 7년 동안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로 분류된 심결사례는 38건이었으나 실제로 부당 비교표시 광고로 심결된 사건은 17건이었다. 이러한 오류의 이유는 위반 내용 중 '비교'라는 표현이 있는 경우는 모두 비교광고의 범주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결과에 의하면, 부당 비교표시 광고의 '부당성' 유형으로는 비교대상 5건, 비교기준 11건, 비교내용 7건 및 비교방법 4건(중복 적용 수)으로 나타났는데 각 부당행위에는 '기만' 또는 '허위 과장'적 요소가 중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로 미루어 부당한 비교표시 광고의 '부당성'의 의미를 '기만,' '허위 과장', '비교' 및 '비방' 등의 개념들과 상호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의미 적용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법 운용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무엇보다도 표시 광고법의 입법목적인 소비자 보호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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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자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net user's protection)

  • 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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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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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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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이 결합하여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그 산물인 인터넷의 사용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정보화사회를 대표하는 인터넷을 통해 인간의 정보활용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이용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들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용자들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인터넷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를 공정한 정보의 제공, 계약체결단계의 의무 등 개별서비스유형별 이슈로 세분화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보았다.

전문직 표시·광고규제의 몇 가지 쟁점: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Regulation of Professional Advertising: Focusing on Physician Advertising)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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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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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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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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