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의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국에서는 주거복지 정책의 기조를 민간사업자를 통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들 위한 LHITC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하에서 부담가능주택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의 활용이 적극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CDT, AIMCO 등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통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 국내에서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통한 자본시장 활용 방안으로 공공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델과 민간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델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자본시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부담가능주택을 중심으로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한 리츠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국내의 주거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둘째로, 미국에서 주거복지를 위한 자본시장의 활용제도들을 살펴보고, 미국의 부담가능주택 전문 리츠 사례를 분석하고, 셋째로,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부담가능주택 확충을 위한 리츠의 활용 방안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미국에서는 주거복지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자본시장의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반 속에서 Community Development Trust와 같이 부담가능주택 전문 리츠가 운영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안은 국내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부담가능주택의 확충을 위해 투자형으로 위탁관리리츠를 활용하는 방안과 융자형으로 부동산펀드(부동산투자신탁)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부담가능주택의 개념과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의 비영리 지역개발조직과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을 육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 포용주택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적 혼합 달성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계획고권을 활용한 포용주택 제도의 발생 배경과 운영방식, 사회적 혼합 달성의 효과 및 한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주거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중심적 정책이 우세한 국가임에도, 주택가격이 높고 부담가능주택이 부족한 대도시 중심으로 포용주택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용적률 보너스를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다. 또한 정책대상이 되는 중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하도록 주택을 공급하며 최대한 장기간 저렴하게 유지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사회적 혼합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고 특히 아이들의 교육 성취도가 높은 편이나, 유의미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성과가 실험중이다. 포용주택을 직접 해당부지에 건설하는 경우와 인근에 건설하는 경우로 나누어 사례분석한 결과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주택가격이 높고 빠르게 상승하는 대도시지역에서 중저소득층을 위한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가능성의 단초를 제공한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가구의 임차부담 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임차부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임차부담지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지수화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표하는 주택구입부담지수(K-HAI)산출방법 적용가능성을 임차로 바꾸어 적용한다. 지수산출 결과, 2014년도 1분기 주택임차 부담지수는 114 정도로 추정되며, 임차부담비용이 소득의 35%를 넘는 수치로 나타난다. 서울시를 사례로 2012년 1/4분기부터 현재까지 주거임차부담지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거임차부담지수보다 서울시 주거임차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주택정책 수립시 주거임차 부담정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체계를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방식으로서 외부자본에 의해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되는 현행 정비사업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현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 사업 부담금 마련 어려움,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사업반대가 과반수에 달해 우호적이지 못하다. 사업찬성자의 경우도부담 가능한 사업비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향후 사업의 추진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사업비 조달 방식에선 자기지분의 축소,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등을 통한 사업비 부담 등 매우 현실적이며 건설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수용하고 있으며, 사업비 부담 정도에 대한 전략적 태도 또한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정 사업지의 선택, 계층별 사업 유인, 사업부담금 경감, 연계사업 반대자의 우려 해소 등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is paper introduced the affordable housing support programs and system of the State of Michigan and Lansing Metropolitan Area and reviewed the affordable housing plan of Lansing area. This paper also examined their challenges and efforts to solve the affordable housing issues with additional analysis. The affordable housing planning process was also presented with a comprehensive analysis and future predicti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housing supply and demand for affordable housing. Especially, the trend and future forecast of the elderly and low-income households wh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ffordable housing demand are considered. The U.S. and South Korea have different housing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s. A part of the plan and suggestions of Lansing are somewhat unfamiliar, and it is difficult to introduce their suggestions into our policies. However, the affordable housing plan of Lansing Metropolitan Area suggested various solutions to solve the issues, and some of them deserve to be considered on our housing policy making.
실거래가 신고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의 수입이 노출되면서 세금 부담이 더 많이 늘어갔다.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를 납후해야 하는데, 이때 소비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떠안게 될 가능이 높아졌다. 중개사들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현실적인 조치와 올바른 법정수수료 규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더불어 민간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주거비 보조제도는 선진복지국가에서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문제해결을 원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임대료 통제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3대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임대료와 수선비 지원이 가능한 주거급여가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아직 뚜렷하게 제시된 수익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체계가 없어 본격적인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의 산정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주거 비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비 보조금액의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6.5 발표)의 후속조치로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이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제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등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주요 불편사항(급 배수관 노후화, 주차장 부족, 난방효율 저하, 승강기 부족 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단지 동 세대 내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는 총 39가지의 리모델링 아이템에 대한 소개와 공사비 등의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먼저, 단지내 리모델링에는 데크 지하주차장 신설, 녹지 보육시설 및 헬스장 등 확충, 노후상가 철거 후 별동 증축 등이 포함되며, 아파트 개별 동 내에서는 급 배수관/전기 통신/소방 등 노후 설비 교체, 승강기 신설, 코어증축(복도${\rightarrow}$계단식 변경) 등이, 세대 내에는 문 창호 및 내장재 교체, 단열 기밀 등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공간 재배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아이템별 이주기간을 재실형과 이주형으로 구분하여 주민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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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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