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부담

Search Result 4,973, Processing Time 0.034 seconds

The Study on Defrayment Scheme for Environmental Water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안 연구)

  • Koun, Hyoung-Jo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07.05a
    • /
    • pp.464-469
    • /
    • 2007
  • 환경개선용수의 비용 부담방법과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개선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법은 공공부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이 있다. 그런데, 비용부담 방법은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에 대한 댓가를 어떠한 형태로 지불받을 것인가?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환경개선용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환경개선용수가 순수한 공공재로서 당연히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인지 아니면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양면성을 고려해 공공부담과 수익자부담을 같이 고려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특정 사업자인지,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신하여 환경개선용수를 수요하는 수요자인지에 따라 수익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환경개선용수의 부담방법을 정할 때 수원(水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개선용수의 수원으로는 다목적댐, 하수처리장, 빗물, 농업용 저수지, 지하수 및 기타 하천수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비용부담 범위가 물에 대한 부담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환경개선용수를 수익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에 대한 부담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용수는 생활 공업용수 등과 같이 하천수를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가 국가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어 이용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환경개선용수의 확보가 하천관리청의 의무가 되는 경우에는 하천의 물이 공유재산화 됨으로써 나타나는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부담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하천관리청의 의무이므로 공공부담으로 하고 인위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환경개선용수는 수익자부담 또는 원인자부담이 주(主)원칙이고 공공부담은 부(副)원칙이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의 확보 및 공급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 PDF

A Study on Cost Allocation Principle of Environmental Water (환경개선용수 비용부담 원칙에 관한 연구)

  • Ryu, Mun-Hyun;Kim, Sang-Mu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0.05a
    • /
    • pp.917-922
    • /
    • 2010
  •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비용부담원칙은 수익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및 공공부담이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그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익자가 아닌 자를 비용부담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원인자부담원칙이란 공공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원인자가 특정행위나 활동을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 피해를 주고 이 피해가 공공사업에 의해 상쇄될 때이다.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서 상 하류의 복수 지자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는 광역수계의 경우에는 환경개선용수 확보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원칙이 별개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공공부담의 경우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나 하천생태계 보호나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사회적으로 필요한 환경재인 환경개선용수를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비용부담원칙을 제시하였다.

  • PDF

The Burden of The Housing Expenses and The Trial to Lighten it of The Residents in The Public Housing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비 부담 경감행동 연구)

  • 조재순
    •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 /
    • v.12 no.2
    • /
    • pp.153-162
    • /
    • 1994
  •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주거비에 대해 느끼는 부담 정도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행동을 어느정도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영구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본 연구 결과 대부분의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고, 가족원수가 적을수록, 세대주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종사상 지위가 낮을수록 총소득이나 주거비가 적을수록, 총소득에 대한 주거비 비율이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총소득만이 주거비 부담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행동은 대부분의 가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가족 원수가 적을수록, 세대주 연령이 높을수록, 총소득이 적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클수록, 주거비 부담 경 감행동을 더 많이하고 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세대주 연령이 높고 주거비 부담을 많이 느끼는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다.

  • PDF

부담금 보정계수 도입 · 관련 부담금 통폐합 필요

  • Gang, Un-San
    • 주택과사람들
    • /
    • s.193
    • /
    • pp.58-59
    • /
    • 2006
  • 기반시설부담금제로 인해 건설업계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시행을 한 달 정도 앞둔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대해 법률안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조정 및 재정비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PDF

An Analysis on Apartment Chonsei Price in Seoul with Residential Lease Price Index (주거임차부담지수 산출과 서울시 아파트 전세가격 적용사례 분석)

  • Jo, I-Un;Kim, Sang Bong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15 no.5
    • /
    • pp.488-497
    • /
    • 2015
  • The recent increase of chonsei has raised the degree of lease burden of households, and a new residential lease price index needs to be introduced to measure such degree of lease burden. In order to convert the burden into an index,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K-HAI, which is announced by the Korea Housing Financing Corporation, is applied by replacing house purchase with lease. From the calculation, the residential lease prices index of the first quarter of 2014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114, indicating that the cost of lease exceeds 35% of income.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trend of the residential lease prices index from the first quarter of 2012 to the present in Seoul indicates that the residential lease prices index in Seoul has continued to increase, compared to that of the entire coun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 foundation to find a solution for the stabilization of chonsei and investigate the degree of lease burden by region when establishing a sustainable housing policy.

응답자 부담요인 분석-사업체를 대상으로

  • 최종희;김정란;신지은;이석훈
    • Proceedings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Conference
    • /
    • 2004.11a
    • /
    • pp.199-204
    • /
    • 2004
  • 최근 들어 조사통계는 응답자들의 응답 부담에 의하여 무응답 혹은 통계의 질 저하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사 대상자인 사업체는 어떤 요인에 특히 응답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파악해 보았으며, 그 결과 통계조사가 너무 많다라는 점과 조사표가 너무 전문적이라는 의견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응답 부담을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를 검토하면서 응답 부담 경감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 PDF

Study on the Principle of Cost Recovery for Agricultural Water (농업용수의 수익자 부담원칙 고찰)

  • Lee, Sung-Hee;Kim, Tai-Choe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0.05a
    • /
    • pp.430-434
    • /
    • 2010
  • OECD등 국제기구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 관리기본법 제정(안)등에서 물 이용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요구하고 있어,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면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부과 및 면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농업용수 및 농업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농업용수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농업용수 이용료는 1908년 수리조합이 시작된 이후 1999년까지 조합비 형태로 부과하다가 2000년 농업용 수관련 3개 기관이 공사로 통합하면서 면제가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외부(OECD 등)의 요구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농업용수관리 비용증가로 인한 이용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용료 부과시 농업인 경제적 부담증가, 농업용수관리 정책의 혼선, 농업인 반발로 인한 사회문제화, 이용료 징수의 실효성 및 실익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이용에 대하여 단순히 수익자 부담원칙 준수를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면제에 대한 역사적,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농업 농촌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내외적으로 대두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비용부담측면만이 아니라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PIM, 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등을 통한 수익자부담 원칙 달성 및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제 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 PDF

Family Income Inequality and Medical Care Expenditure In Korea (한국 의료보장제도 의료비 부담과 가족소득 불평등의 관계)

  • Lee, Yong-Jae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16 no.8
    • /
    • pp.366-375
    • /
    • 2016
  • This study evaluates the degree of the inequality of medical care expenditure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benefits and the relation with household income inequality in korea health care system. This study used the 2014 korea Health Panel survey, and study method is Gini coefficient.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 First, average household income in 1st income quartile is 6,290,000won and 10st income quartile is 101,930,000won. And Gini coefficient of Korea household income is 0.3756. In other words, family income inequality is quite serious. Second, the Gini coefficient of the public institution supported medical care expenditure, such as health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is 0.0761, and the Gini coefficient of the expenditure of transportation fee and medical materials etc that don't supported is 0878. The inequality in medical care expenditure in public health care system and without public support aren't serious all. Third, Gini coefficient in excluding household medical care expenditure from household income slightly increased. That is, the medical care expenditure of our country household is the factor of aggravating the inequality of household income. Fourth, Gini coefficien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benefits is 0.0927. Therefore, the ineqality in private insurance benefits is low. In addition, the Gini coefficient of the sum of private insurance benefits and household income is 0.3672. it decrease from Gini coefficient(0.3756) of household's. Private health insurance perform the functions somewhat weaken household income inequality. However, it is very little improvement.

Application of Capital Market for Expanding Housing Welfare - Case Study of Affordable Housing REITs in US (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자본시장 활용 방안 - 미국의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사례로 -)

  • Park, Wonseok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 /
    • v.21 no.3
    • /
    • pp.231-253
    • /
    • 2018
  •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ways to utilize the capital market for expanding housing welfare, focusing on the case of the affordable housing REITs in the United Stat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United States converts the keynote of its housing welfare policy to the provision of affordable housing, through private operators, and operates various support systems, including the LHITC program for them. Second, under this institutional framework, the use of capital markets for affordable housing is actively carried out, especially through the provision of affordable housing REITs such as CDT and AIMCO. Third, the public- driven housing REITs model and the private-led housing REITs model were proposed as ways to utilize the capital market through affordable housing REITs in Korea. Finally, policy improvement ways were proposed to promote the use of the capital market of affordable housing REITs.

고분양가의 원인, 기반 시설 부담금 과도한 기부 채납으로 사업자 부담 가중

  • Gang, Un-San
    • 주택과사람들
    • /
    • no.6 s.217
    • /
    • pp.38-41
    • /
    • 2008
  • 지난 3월 28일, '8.31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기반 시설 부담금 제도의 근거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령'이 폐지됐다. 새 정부가 국정 '100일 과제'로 선정.추진한 결과다. 주택 사업 추진의 큰 장애 요인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그러나 주택 개발 사업 승인의 조건으로 승인권자가 사업자에게 기부 채납을 요구하는 경우 과도한 요구로 인해 사업 승인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의 초기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은 크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학교 시설 설치 요구 또한 계속되고 있다. 기부 채납 요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