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여성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복지정책이나 서비스를 성인지적(gender-sensitive)관점에서 분석하는 작업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클라이언트로서의 여성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으며 여성을 서비스의 주 이용자로 하는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을 개괄하고, 전달체계의 기능이 서비스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복지담당 공무원인 여성복지계장과 여성복지상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의 주관적 평가내용에 기초하여 통합성, 접근용이성, 지속성, 적합성, 노력성, 전문성의 6가지 원칙으로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을 평가하고, 직무만족도와 업무효과를 중심으로 전달체계의 서비스효과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1)여성복지계장과 여성복지상담원 모두 전달체계의 기능 중 노력성(재정과 인력의 충분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2)업무효과에서는 여성복지계장의 경우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여성복지상담원은 업무내용에 따라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렸다. 3)직무만족도에서는 여성복지계장과 여성복지상담원 모두 동료나 지도감독자, 상담소 이용자 등과의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만족하고 있으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 4)전달체계 기능 중 업무효과에는 전문성(계장)과 접근용이성(상담원)이, 직무만족도에는 노력성(계장), 통합성, 접근용이성, 적합성(상담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긴 했어도 전달체계의 접근용이성, 적합성, 통합성, 노력성 및 전문성이 부분적으로 서비스의 효과와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전달체계의 기능과 서비스의 효과성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모형을 정립해 가는데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가족업무가 이관되는 변천과정을 개괄하였다. 이를 통해 전환기에 서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담보해야 할 내용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을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연관성과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을 결합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2004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한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상 가장 지역사회 가족과 맞닿아 있는 가족지원 센터의 모형을 설계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으로는 우선 가족구성원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사회적로 배제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복지정책의 목표를 실현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전달체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합성, 지속성, 효율성, 접근성의 강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가족복지서비스의 구체적 현장단위인 가족지원센터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과 같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구체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가족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가족관련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형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 내용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수여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모두를 포함한 개념이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실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노인복지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관리의 효율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효율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내용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전달하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가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수요자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여 제시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복지거버넌스 유형화 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영국 근로연계복지정책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영국 뉴딜정책 파트너십 전략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앙정부차원의 파트너십과 공공부문-민간부문 파트너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차원의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부처통합이고, 서비스 전달전략의 구체적 변화는 통합고용사무소 설치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부문-민간부문 파트너십에서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경쟁을 통한 계약, 즉, 시장기제의 도입이다. 특히, 지역차원 파트너십에 있어서 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의 패러다임도입이다. 이는 지역고용 및 훈련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포괄적 지원체계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각 차원의 복지거버넌스 유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생활체육 정책은 스포츠복지 정책의 개념적 범주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넘어서 일반적인 복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스포츠복지 정책이 가지는 효과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대상자인 국민에게 스포츠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다른 복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 안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에 편입되는 방안 중 하나로 스포츠복지 거버넌스의 구성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스포츠복지 조직을 신설하는 복지전담 독립형 정책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의 발전추세에 따라 향후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더욱 중요함을 인식하고 여기에 나타난 조직운영 상의 실태분석을 통해 극복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극복요인으로는, 첫째, 전달체계의 속성에 대한 극복이다. 둘째,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한 극복이다. 셋째, 전달체계 및 인력상의 부조화에 대한 극복이다. 넷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관리부실에 대한 극복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위와 같은 극복요인이 해결될 때 비로소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화됨에 따라 주택물량 확대 정책에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개편이 필요하여 '주거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법에서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나, 현재의 주거복지센터로는 숫자나 인력 면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바람직한 모델은 지역에서 주거복지 수요를 발굴하여 지자체나 인근 주거복지센터 및 관련된 지역 민간기관 등으로 연계하여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모델로 보인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주거복지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는 방안으로 나가는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계는 있지만 이론 및 기존의 연구에 근거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하여 제안한 탐색적 연구이며, 기존에는 없던 연구의 시도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형성과 경로를 '사회복지' 담론의 작용과 결부시켜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쟁점 현안을 설명해보려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경로의존적 변화와 분기점 분석 접근을 채택했으며, '사회복지' 용법의 담론적 기호와 맥락들에 대한 추출은 법제적 역사 자료들을 중심으로 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담론이 태동되는 기점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때이다. 둘째, 1987년을 기점으로 하는 사회복지관 사업 확장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채용은 '사회복지' 담론이 전달체계를 통해 제도적 형성을 이룬 사건이다. 셋째, 근래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경로적 변화는 큰 틀에서 이 같은 담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채 내적 확장과 조정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넷째, 2015년을 전후로 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축 제도들에서 탈'사회복지' 용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1960년대 이래 지속되어온 '사회복지' 담론의 해체를 뜻하는지, 그렇다면 그에 기반한 전달체계의 조직과 인력, 전문성 요소들에 대한 정향이 보다 근원적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는 욕구평가체계의 결여, 사례관리체계의 미비, 전문인력의 부족 및 지방복지행정기관의 미비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장애인복지인프라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방안에서는 장애판정체계의 개편과 장애서비스판정센터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장애판정체계는 기존의 의학적 판정도구 외에 근로활동능력평가도구 및 복지욕구사정도구를 개발하여 장애인의 욕구평가체계를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한 장애서비스판정센터의 설립 모형으로 독립형, 지자체형, 공단형의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2008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보건복지가족부가 통제할 수 있고, 욕구평가와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갖춘 지방장애인복지행정기관을 120여개 설립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정점으로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을 지방장애인복지행정기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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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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