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에 구제자금을 신청한 1997년 11월 이후, 우리 나라 경제는 급속도로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구조로 전환되어, 1995년 제1사분기 경제성장률(GDP)은 -3.8%로 하락하였으며, 실업률은 1998년 4월 현재 6.7%로 급상승하여 실업자 수가 143만 4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미증유의 대량실업사태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실업대책사업을 공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틀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현행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격과 규모에 맞는, 즉 재정적으로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현 경제위기하에서의 실업의 구조와 동향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현재 정부, 연구기관, 그리고 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채 정치적인 수사에만 그치고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제4장에서는 80년대 중반이후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제3세계권과 동구권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안전망 지원사업의 경험을 점fl하여 소개한다. 그러고 본 논문의 본론인 제5장에서는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방안을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한다.
우리는 국가가 없는 짧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는 인간 생활의 거의 모든 면에 스며들어와 있다. 교육 경제 사회복지 국방 등의 영역은 물론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사를 하는 등 개인의 일로 여겨져 오던 일들에도 법과 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나 통제력과 관련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가 권력의 핵심인 정부(政府)는 정책의 기획과 수립 집행을 위한 조직체로서 효율적 역할수행능력을 지녀야 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국가 권력 공동체로서 대표성(代表性)과 공공성(公共性)을 지녀야 하고 그에 합당한 이미지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부기관들의 C.I.(Corporate Identity)는 각 부처가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개발하여 하나의 정부조직체(政府組織體)로서 체계와 통일성이 없다. 또 그 형태나 소재에 있어서도 단기간의 유행이나 흐름에 편승함으로써 일반 사기업(私企業)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곧 우리나라 정부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행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의 이미지는 그 대상의 성격과 실체를 대변하며 이에 대한 외부의 인식과 평가가 곧 그 대상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권력(公權力)을 수반한 조직체로서 사(私)조직과 차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라는 사회문화적 공동체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정부조직의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이미지 확립은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동시에 효율적 행정서비스 기관으로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정부의 통합적인 이미지 체계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있는 개념이다.조를 벗어나면서도 활기찬 가로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은 가로공간의 구조적요소 이외에 가로공간 활성화인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런 구조를 가진 한국의 상업지역의 가로인 경우 연도건물, 보도, 수경시설 등의 인자 순으로, 일본의 업무지역의 가로인 경우 수경시설, 연도건물, 보도인자 순으로 가로활성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과 대동소이했다. 물리적인 특성값(고유저항, 자기유도, 초투자율, 손실계수, 큐리온도 등)으로 미루어보아 각종 microwave 통신기기 core 및 고 투자율 deflection yoke core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의 쐐기를 사용할 때 MU값이 크다. 결론: 수집된 광자선 빔 데이터를 분석하여 빔데이터의 정확성과 치료계획용 시스템의 계산 정확성을 대략적으로 점검 할 수 있는 기준 값을 제시하였다.동결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 이용된 OPS 동결 방법이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 때가 최상의 교배 적기로 사료되며, 혈장 progesterone농도가 4.0 ng/ml 이상으로 증가한 날(Bay 0)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부터 CI는 혈장 estradiol-$17{\beta}$ peak 후 1일째인 최고치를 나타내었고, CI peak 후 1일째인 Day 0에 혈장 progesterone 농도가 최초로 4.0 ng/ml 이상으로 증가하여 CI가 90% 이상으로 지속된 시기가 최상의 교배 적기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혈장 progesterone농도 측정으로 정확한 배란 시기 및 교배 적기를 판정할 수 있으나, 시설비가 저렴하고 검사 방법이 간단한 질 세포 검사가 Shih-tzu 견에서 발정 주기, 교배 적기 및 배란 시기의 판정에 응용될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의 부상에 대한 배경은 자본주의와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를 자본시장의 매커니즘으로 풀고자 하는 의지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임팩트투자는 사회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혼합가치(mixed value)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형편성을 견인하고 있다. 사회공공성이 짙은 사회적기업의 재원활성화와 국가 복지재정의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출구전략'으로서 본 연구는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 (이하 BSC),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 이하 SIB) 및 미국의 DBLIF, ACCION International 등과 같은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임팩트투자의 개념과 특성, 사회적기업과 임팩트 투자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이 공공성의 성격을 가진 사회적기업의 재원조달 유형으로서의 다양한 임팩트투자 사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민간과 공공이 생산해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방대한 분량의 정보는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데이터의 확보와 축적, 축적된 데이터의 안전하면서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는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될 가장 가치 있는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합하여 조사나 연구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이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등 소위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의 활용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은 개인정보 정의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그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보건의료와 관한 빅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히 모든 국민이 단일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로서 그 가치와 잠재력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반면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그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와 직결되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분야보다 세심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안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타 법률과 충돌문제 등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그 성격상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을 보충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내다보지 못했던 상황에 관해 법의 해석·적용과 실무상의 지침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활용'에 초점을 두어 개인정보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재적인 문제점과 「의료법」, 「생명윤리법」과 충돌문제나 실효성 문제, 법률에 규정할 네용을 법률에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많은 민감 정보를 담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언제든지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강화와 다양한 수준에서 데이터 활용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활용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과 더불어 '가이드라인'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수원은 전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의 하나이며, 국가 자본에 의해서 생산·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한수원의 경우는 국민 복지나 국가 발전을 위해 원전 중심의 첨단산업을 영위하며 공기업으로 운영된다. 원자력과 수력발전은 공공재의 성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사례에서 살펴본 한수원의 동반성장 활동은 공익을 우선하는 공공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수원은 종합에너지기업, 첨단 플랜트기업, 동반성장 선도기업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추진과제와 성과지표를 연계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다양한 방안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를 정리라면 ① 원전 생태계유지, ② 협력기업 경영여건 개선, ③ 원전산업계 미래역량 강화, ④ 지역발전 선순환 지원 등이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원자력발전이라는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만든 것이며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특성을 최대한 감안하면서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정신을 잘 반영하여 설계되어 있다. 세부 추진과제로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신시장·신산업 육성, Supply Chain 유지, 코로나19 긴급지원 등도 제시하고 있다. 한수원의 이런 활동은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이후 사회적 공공선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협력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인적자원 강화, 맞춤형 자금지원을 세부과제로 실천하고 있다.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한수원의 노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ISO 26000 등에서 강조하는 협력기업과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은 국가 문서로는 처음으로 교과별 핵심 역량과 성취기준을 포함시켰는데, 핵심역량과 성취기준의 도입의 목적은 교과의 특성과 성격을 반영하고 수업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성취기준의 경우 교사와 학생들에게 내용과 더불어 가장 직접적인 평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교육과정 개발 이후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성취기준과의 국제 비교를 통해 교과가 학생들에게 길러주고 싶어 하는 역량과의 위계성이라는 구조적 측면과 세부적 내용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교육과정 및 성취기준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내용적 측면의 성취기준을 상세히 비교하기 위해 '가족'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로는 구조적 측면에서 한국의 성취기준 체계는 핵심역량이 목표 진술에 포함되어 있으며, 하위체계로서 학년군별, 영역별, 그리고 내용별 성취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 미국의 성취기준은 통합기준, 내용기준, 그리고 가장 하위 체계로서 역량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역량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될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성취기준에는 '일 가정 양립'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의 성취기준은 개인의 다양한 역할로서 가정의 일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정생활을 통해 가족이 추구하는 가치를 표현하는 용어로써, 한국의 성취기준은 '행복, 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의 성취기준에서는 'well-be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이나 관점들에서도 문화적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로연금은 급여수준이 미미하고 제도규모도 크지 않지만,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로부터 배제된 저소득 노령계층에게 유일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현단계에서 경로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경로연금이 지금 중요한 정책기로에 서 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경로연금 수급자를 매년 증가하여 책정해도 실제 수급자 규모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령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왜 노령소득보장체계상에 욕구와 자원의 부정합(mis-matching)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질적 변화에 부합하는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편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과연 경로연금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노령소득보장체계가 갖추어야 할 원칙적인 기본방향을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보편적 개별보장(universal and individual security)의 원칙;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원칙; 형평성(equity)의 원칙. 이러한 대원칙하에서 본 논문은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하나는 현행 경과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충실화를 기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경로연금제도를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노령계층의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방향이다. 이 때 경로연금의 발전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는 공적연금의 역할이다. 만일, 공적연금이 현행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계속 운영된다면 경로연금과 같은 무갹출연금적 성격의 제도는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공적연금이 1인 1연금의 틀을 갖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재편되어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전노령계층에 대한 기초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경로연금은 본래 제도의 목적대로 공적연금 성숙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공적연금이 실질적인 전국민 기초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경로연금 발전방향의 향배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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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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