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호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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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The review of the 2016 amended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 박인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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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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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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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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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대상자(醫療保護對象者)의 의료이용(醫療利用) 양상(樣相) (Medical Care Utilization Pattern of Medical Aid Program Beneficiaries)

  • 김주호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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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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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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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의료보호사업의 의료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경산군의 전 의료보호대상자 17,527명이 1981년 10월 1일부터 1982년 9월말까지 1년동안에 진료증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의료이용과 상병상태를 일차진료기관의 진료기록부와 매달 각 의료기관에서 군에 제출한 진료비청구서 및 내역서 기타 군과 읍, 면의 각종 행정통제자료에서 조사분석하였다. 경산군의 의료보호대상자는 전인구의 12.7%로서 전국의 9.5%보다 높았다. 대상자들의 의료이용율은 1차진료의 경우 대상자 100명당 월간 환자수는 9.3명, 방문회수는 14.0회, 투약일수는 42.9일이었다. 2,3차 진료의 경우는 연간 대상자 100명 당 입원이 1.7건, 외래이용이 9.3건이었다. 1종대상자가 2종대상자에 비해 1차진료 및 2,3차 진료 모두에서 의료이용이 월등히 높았다. 성별이용율은 1차진료는 여자가, 2,3차 진료는 남자가 많았다. 월별이용율은 7월이 가장 높고 1월이 가장 낮았다. 1월이 가장 낮은 것은 진료증의 갱신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3차 진료기관의 연간 이용자수는 1,931명이고 이중 84.4%가 외래진료이었고 15.6%가 입원이었다. 전문과목별로는 정신과 환자가 66명중 55명이 입원으로 가장 높은 입원율을 나타내었으며,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은 연 입원환자가 $1{\sim}4$명으로 아주 낮은 입원율을 나타내었다. 2,3차 진료기관의 평균입원일수는 21.2일, 외래평균치료기관은 4.7일, 입원과 외래전체의 평균치료기간은 8.6일이었다. 정신과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74.4일이나 되어 정신과를 제외할 경우 평균 입원일수는 9.3일이었다. 질환군으로 분류한 환자분포는 1차진료는 호흡기질환(35.4%)이 가장 많고, 2,3차 진료는 신경감각기질환(20.1%)이 가장 많았다. 연간 의료보호대상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9,821원(1종: 24,240원, 2종: 7,464원)이고, 가구당 평균진료비는 40,531원(1종: 66,605원, 2종: 33,559원)이었다. 일차진료기관의 건당진료비는 3,901원, 일당진료비는 840원이고, 2,3차 진료기관의 건당진료비는 49,875원, 일당진료비는 5,822원이었다. 본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의료보호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료보호증의 연초에 일제갱신시 재발급절차를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둘째, 전문과목별로 1차지정의료기관을 지정함으로(관내에 전문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인근 진료권에 지정) 2,3차 진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를 줄여서 예산의 절감과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1차지정의료기관과 2,3차 지정의료기관의 진료비 산출방법이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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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건강복지법상 비자의입원 규제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의 검토를 겸하여 - (A Reform Proposal of Involuntary Commitment Law Under the Revised Mental Health Act of 2016 - as well as of Article 947-2 (2) of Civil Code -)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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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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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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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되어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일련의 개정을 통하여 기왕에 제기되어온 문제 중 상당 부분이 해결되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틀을 유지한 채 대증요법으로 일관한 결과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다소 거칠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법의 기본 틀이 어디에서 왔고, 그 근본적인 한계는 무엇이며, 비교법적 관점에서 대안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은 어떠한 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와 체계적으로 관련되어있는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입원절차(제947조의2)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노인요양병원 환자보호자의 소비가치와 병원 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tient Caregiver's Consumption Value and Hospital Satisfa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Geriatric Hospitals)

  • 임태영;임왕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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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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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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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소비가치와 병원 만족도 및 환자보호자의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민간노인요양병원 10개소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55부의 자료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분석, 신뢰성 검토와 다중회귀분석법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요양병원의 소비가치 중에서 기능적 가치, 감정적 가치가 병원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진귀적 가치는 병원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만족도는 환자보호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가족지지가 기능적 가치와 병원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였고, 환자보호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의 함의를 논의하고, 환자보호자의 병원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병원경영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의 검토-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Violation of Supervisory Duty by the Legal Guardian of the Mental Patient)

  • 정다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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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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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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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은 책임능력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민법 제750조로 명시하였다. 이 판결은 보호의무자가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함을 근거로, 보호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할 법정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요구하는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독의무의 근거가 반드시 법률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회상규나 조리,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의무이다. 따라서 보호의무자가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의무자에게는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을 하였으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은 경우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및 정신질환자의 행동에 대해 보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설혹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입원제도에 관한 고찰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중심으로 (A Study of Mental Illness Patient Hospitalization System of Mental Health Law : To center the Hospitalization for Legal Guardians)

  • 이선희
    • 대한통합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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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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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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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 Analyze the types of hospitalization for mental illness of mental health law, and the contents of hospitalization for legal guardians. Method : Review the previous studies from the provisions and academia of the current legislation such as the Mental Health law and the Habeas Corpus law conducting research. Result : Mental health law and habeas corpus law appears the problem in terms of current legislation. The problem of the scope and priorities of legal guardians, and the period of hospitalization, and economic issues appear in the mental health laws. Conclusion : must a lively discussion for the development of hospitalization for legal guardians. also necessary to switch the social awareness for mental illness patient.

정신응급상황에서 119구급대원 대응사례와 법적쟁점 (Cases and Legal Issues For 119paramedics in Mental Emergency Situations)

  • 홍영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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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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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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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우리나라는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많은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노출이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며, 응급입원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비자의 입원'이 문제가 되며, 경찰, 119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억제를 시도하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의 조항의 구성요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하나의 정신질환자를 두고 각 기관이 다른 입장을 내며, 응급입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관계기관의 마찰로 이어지며 정신질환자의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응급입원은 주체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스스로 입원을 결정하는 입원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119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의 호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입원의 조항은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119구급대원이 응급입원과정 중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업무상과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물리력을 행사할 때 법령에 근거하고 비례원칙에 따른 필요최소한도의 신체억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법령상 119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의 주의의무의 부재가 결국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 조항의 주체를 경찰, 소방기관의 장점을 살려 주체를 변경하고, 정신보건법의 시행규칙으로 신체보호대 사용을 정의하고, 규정함으로써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의 주의의무를 설정하고 정신질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에 대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기 또는 타인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입원환자가 인지하는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간호사 의사소통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 of Nurse's Communi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Needs and Nursing Satisfaction in hospital patients.)

  • 최운정;강지숙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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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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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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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입원환자의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의 차이를 줄이고 간호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소통 유형을 파악하며,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IRB 승인 후 대학병원 입원환자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대상으로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이었고,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사 의사소통 유형은 $3.88{\pm}0.52$점이었고, 대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요구도 $3.93{\pm}0.55$점으로 간호만족도 $3.74{\pm}0.58$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간호요구도는 입원병실에 따라 간호사 의사소통과 간호만족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간호사 의사소통와 간호요구도(r=.286, p<.001), 간호사 의사소통과 간호만족도(r=.524, p<.001),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r=.488, p<.001)에서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입원환자가 인지하는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의 관계에서 간호사 의사소통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Sobel test Z=2.450, p=.014).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사를 위한 지속적인 의사소통 강화교육 프로그램개발과 입원병실의 사생활보호를 강화하고 환자와 간호사가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