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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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의 연기연금제도 도입 검토 : 연금수급 연기 시 가산율의 설정 문제를 중심으로

  • 김원섭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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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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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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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사학연금에서 연기연금재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특히 도입 시 적용할 가산율 설정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학연금에서 연기연금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유인과 활동적 노년의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는 또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동조화되고 있는 현 추세와도 일치한다. 이 연구는 또한 국민연금의 연기연금제도를 참고하여 보험수리적 중립성에 입각한 공정가산율을 산출하였다. 이 방식에 따르면 사학연금 연기연금제도의 핵심제도인 공정가산율은 6.2%로 나타났다.

제조물 책임과 보험에 관한 연구

  • 박영배;김종수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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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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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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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최근 제품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해 피해자 구제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고도 용이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제조업자를 포함한 제품공급자측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PL과 보험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우리 나라의 최근동향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급격한 수익악화로 인하여 각 사가 일제히 기존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여 보험요율과 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기업들이 배상책임보험을 부보할 수 없는, 소위 '보험위기'라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 두 번에 걸친 심각한 보험위기의 교훈으로 미국에서 세 번째의 보험위기의 발생유무는 제2차 보험 위기의 원인이었던 미국의 불법행위법 불법행위제도의 개혁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제조물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규율하는 PL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향후에 우리 나라가 PL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혼란된 상태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구제와 기업이 안전 제품의 생산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도 PL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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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보험을 위한 스마트폰 운행정보 확인 시스템 설계 (Design of car driving information system with smartphone for vehicle weakly subtitles system)

  • 김민영;장종욱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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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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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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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자동차 운전자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고자 특약제도를 이용한다. 이 중 이미 외국에서 시행되어 좋은 호응을 받아 국내에서도 시행 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 보험이 있다. 승용차 요일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자동차 운행정보 확인 장치는 예비가입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보험가입자(운전자)가 보험사에 운행정보확인장치의 차량운행기록을 보내기 위해 다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한 '자동차 운행정보 확인 장치 인증규정'을 바탕으로 보험가입자가 편리하게 차량운행기록을 보험사에게 보내기 위해 단거리 무선통신이 내장되어 있는 자동차 운행 정보 확인 장치의 하드웨어 설계와 이것을 활용한 보험사의 운행정보 수집 시스템에 바로 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폰 단말기 모니터 프로그램의 설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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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실업급여를 대비한 재해보상급여 활용방안 연구

  • 정인영;권혁창;김수성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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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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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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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민영화의 한계 : 미국 산재보험 사례 (The Limitations of the Privatization of Social Security Programs : the American Workers' Compensation Program Case)

  • 조영훈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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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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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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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현재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 혹은 복지국가의 해체를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는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아니라 시장이 제공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되어 수급권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국가의 개입이 없는 자유시장의 보장이야말로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입장에 기초하여 1990년대 중 후반에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을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계와 사회복지악계의 저항에 부딪혔으며, 이후 IMF구제금융으로 대변되는 경제위기와 구조개혁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의 지배력이 확장됨에 따라서 산재보험에 대한 민영화 요구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든 다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가 효율성의 증대를 통해 수급권자들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신자유주의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비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지역에 따라 공영보험이 독점하기도 하고 민영보험사들이 경쟁하기도 하는 미국 산재보험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만일 공영보험독점형태를 취하는 지역들의 산재보험이 민영보험경쟁형태를 취하는 지역들의 산재보험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이 연구는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비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산재보험 민영화를 둘러싸고 1990년대 중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논쟁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그 당시의 논쟁은 경험적이고 과학적이기보다는 선험적이고 당위론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학문적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회적 상환의 변화에 의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이 연구는 체계적인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산재보험 민영화론을 반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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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치과건강보험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융합적 연구 (A Convergent Study on the Necessity of Standardized Dental Health Insurance Education)

  • 유은미;오보경;김민영;최혜숙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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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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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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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 만족도 및 건강보험 지식정도에 따른 청구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향후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 209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5월까지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건강보험 청구 만족도에 따른 치과건강보험청구 관련 전문인력의 요구도는 전문인력 자격요건(p<.05)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식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자격증 유무에 따른 전문인력 요구도는 의료기관에 따라 청구 전문인력 필요 이유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치과건강보험 청구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