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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 실습교육을 위한 실습모델 연구 (A Study on the Practice Model for Practical Education for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 최준영
    • 보건의료생명과학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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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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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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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을 위한 대학에서 EMR 교육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할 수 있는 실습모델을 연구하였다. 현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보건의료정보관리를 위한 실습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서 보건의료 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편람에서 교육환경으로 제시한 실습프로그램을 EMR 교육시스템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였다. 또한 프로그램별로 보건의료정보관리 현장실습지침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실습모델을 연구하였다.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용 EMR시스템을 이용하여 마스터데이터관리, 환자 등록, 의사처방, 진료비 수납, 건강보험청구관리, 서식관리, 퇴원등록, 암등록, 미비기록관리, 보건의료데이터관리, 보건의료통계, 정보보호/보안관리에 대한 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습모델을 연구하였다. 대학에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보건의료정보관리 실습과정을 수행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보건의료정보관리 전문가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실습교육을 통하여 의료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보건의료 정보관리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항공기사고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Applicable law to Liability for the compensation of Damage in a plane accident)

  • 소재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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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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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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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바르샤바협약 제1조에 의하면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 즉 출발지, 도착지 모두가 체약국이 아닌 경우 및 순수한 국내운송에는 본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이 선택되어 져야 한다. 또한 국제운송의 경우에도 본 조약이 항공운송인과 승객의 모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규칙의 통일이 목적이다. 이 "어느 규칙"의 적용범위에 없는 사건에는 국내법이 적용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제조물책임이다. 항공기제조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역시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바르샤바협약 제17조가 적용되는 승객의 인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제2조 2항 단서에서 명문으로 손해배상의 종류 및 주관적, 객관적 범위에 관해서는 국내법에 맡겨지고 있다. 이 경우에 법정지실질법에 의한다는 견해와, 법정지국제사법에 의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준거법관련 대표적인 대형사고로 중화항공기 일본 나고야공항 추락사고를 들 수 있다. 이 사고는 Air Bus사가 제조하고 중화항공이 소유 운항하는 타이완(타이베이)발 일본(나고야) 도착예정 항공편인 여객기가 목적지 나고야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강하하던 중, 나고야 공항 부근에 추락하여 승객, 승무원 등 264명이 사망하고 승객 7명이 부상당하고, 수화물 등이 멸실된 대형 항공기사고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망한 승객 및 승무원의 유족 및 생존 피해자 중 1명이며, 본건 사고항공기의 운항자인 중화항공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헤이그의정서, 1967년 조약 제11호)"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협약(1953년 조약 제17호; 이하, 개정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권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또한 본건 사고 항공기의 제조사인 Air Bus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연대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생존자 1명과, 일본 내 유족회, 대만의 유족들로 구성된 통일 원고단은 총236명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중화항공에 대한 배상제한을 부정하고, 손해전액의 배상책임을 긍정하여 총 50억 2640만여엔의 지급을 명하였다. Air Bus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체의 설계가 곧바로 결함이라고는 할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타이완 거주 피해자의 손해에 있어서 일실이익의 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고 전의 현실 수입액에 기초하여 장래에 걸쳐 얻어질 이자수입액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초수입으로 산정해야 함은 일본거주 피해자의 경우와 ... 다른 점이 없다"고 판시한다. 중화항공사측은 이 판결을 받아들여 즉시 "판결을 존중하며, 보험회사에 배상사무를 진행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상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당시의 사고지역인 일본경제신문 조간에 의하면 상소한 원고의 대부분이 상소취하에 의한 판결의 확정을 바라고 있었으며, 동 소송은 제소시부터 8년여가 지나면서 대부분의 원고에 대해서 마무리 될 전망이었다. 상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화항공의 대리인이 "재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유족이나 관계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것 이었다. 판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있지만, 더 이상 중화항공측과 다투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했다. 판결에까지 이른 항공사고소송으로서는 원고수로 보나 청구액에서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적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항공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항공운송계약의 위반으로 계약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다. 개별적인 사정에 기초한 계약체결지나 출발지, 도달지 등을 감안하여 각각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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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지역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 학생 간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인식의 차이 (Difference of perception of the duties of dental hygienist between dentists and dental hygiene students in an area)

  • 황수정;궁화수;이상훈
    •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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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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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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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치과의료가 새로운 재료와 기자재, 기술의 등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지만 구강보건인력의 업무 범위는 법적 개정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특히 치과위생사의 경우 업무가 체계화 되고 않고 있으며 업무범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간의 치과위생사의 현재와 미래의 업무 범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아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에 대한 검토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일개지역 치과의원, 치과병원에 종사하는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원치과의사 42명, 치위생학과 4학년 30명이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통계검정은 피셔의 정확검정을 시행하였다.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 학생간의 업무 범위 이견은 진료기록부 작성하기, 치주낭 측정, 활력징후 측정하기, 구강위생관리 계획하기, 러버댐장착하기, 도포마취하기, 침윤마취하기, 수술 후 처치하기, 건강보험 청구하기, 치근활택하기, 치주기구 관리하기, 매트릭스 밴드 장착하기, 임시충전하기, 와동내 충전하기, 근관 처치하기, 보철물장착하기, 개인트레이 제작하기, 치면열구전색하기, SP crown 및 제작 및 장착하기, 치간이개하기, 교정용브라켓장착하기, 와이어결찰하기, 엘라스틱 걸기, 고정성교정장치 제거하기, 인력채용참여하기, 인력 교육 및 관리하기에서 나타났다.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 학생간의 업무범위에 관해 의견이 차이가 없는 것은 구내외 방사선 촬영 및 현상, 예진하기, 구강보건교육, 진료 후 주의사항 전달하기, 알지네이트 인상채득하기, 모형 만들기, 진료준비하기, 진료보조하기, 감염관리학기, 환자상담하기, 스케일링하기, 연마하기, 치은압배하기, 정밀인상채득하기, 임시치아만들기, 시멘트 제거하기, 불소도포하기, 치과진료비 관리하기, 치과재료 구매하기, 치과기구 관리하기, 치과재료 및 기구 사용상태 기록하기, 폐기물 관리하기, 진료기록부 관리하기이었다. 따라서,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 학생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관한 이견이 존재하므로 관련 단체들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의 평가와 발전적 확대방안 - 경비업법 적용의 당위성 논증을 중심으로 - (The assessment of Seoul City school sheriff system and developmental expansion plan - Around the righteousness proof of the security industry law application -)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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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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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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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들어 학교폭력문제는 학교 내에서의 구성원간의 범죄양상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인의 학교 내 침입범죄로까지 비화되어 학교가 이제는 더 이상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아니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 침입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입범죄에 취약한 장소이다. 서울특별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관내 국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보안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보안관 사업이 사실상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서울시와 운영업자의 도급계약에 의한 사법상 계약(私法上 契約)의 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학교보안관 관련 손해발생 시, 경비업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운영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손해보전을 위한 담보가 취약하게 된다. 둘째, 학교보안관의 임무를 계약서에 개별약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의무 등의 관련의무 등의 일반규정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보안관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보다 체계화된 경비업법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관련 전문교육은 부가 편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서울시의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경찰관 등 학교주변의 순찰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인한 경비지도사 제도 운영이나 경찰의 지도 감독,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학교보안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부터라도 경비업법을 적용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이 관리 운영면에서 보다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확대 발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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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소득의 독거노인가구 빈곤경감 효과 비교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verty-Mitigating Effects Originated from Transfer Income Systems among Single-Elderly-Households)

  • 김수영;이강훈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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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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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9-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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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초노령연금은 보조수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은 총소득 중 여전히 사적이전소득 의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노인이 아닌 가구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노후 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빈곤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특히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가구이며,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중 2006년-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정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및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하였고, 독거노인가구에 속한 하위집단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 전체의 빈곤율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았다. 둘째, 독거노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에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가구 중 여성, 비근로, 저학력, 고령, 농어촌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셋째, 독거노인가구의 빈곤감소에서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가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공적이전효과 중에서는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수혜효과가 공적연금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코디네이터의 업무수행 및 인식도에 관한 조사연구 (A Study on the Job Performance of Dental Coordinators and Their Perception)

  • 권순복;김영남;문희정;신명숙;한경순;한수진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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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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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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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치과코디네이터가 근무하는 치과병 의원 선정하여 현직 치과코디네이터들을 대상으로 치과코디네이터의 업무수행 정도와 인식도를 조사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력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2005년 5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회수된 108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응답한 치과코디네이터들의 치과근무기간은 5년 이상이 43.5%, 2년 미만이 19.5%, 3년 이상 5년 미만이 19.4%의 순으로 나타났고, 치과코디네이터로서의 업무기간은 2년 미만이 39.8%, 2년 이상 3년 미만과 5년 이상이 각 19.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불리워지는 명칭으로는 실장(팀장)이 38%, 코디네이터가 30.6%이었으며, 치과코디네이터로 담당하는 세부 업무로는 리셉션이 30.6%로 가장 높았고, 소속된 부서는 진료지원팀이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교육관련 사항으로는 치과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 가장 많이 교육을 받은 기관으로는 45.4%가 사설기관이고, 응답자의 73.1%가 공인된 치과코디네이터 자격시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격인정을 위한 적절한 공인기관으로는 중앙부처라고 응답한 율이 43.5%로 가장 높았고, 응답자의 70.8%는 이수한 업무교육 내용이 직무수행에 적합했다고 응답하였다. 치과코디네이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교육 필요 여부는 96.3%가 "예"라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는 능력향상을 위해서가 63.9%,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가 22.2였다. 교육비 부담은 근무기관에서 총 교육비의 일정액 보조가 29.6%, 전액 자비 부담이 25.9%였다. 치과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중 필수 이수항목에서는 의료서비스 마케팅이 66.7%, 치과코디네이터 이론과 실무가 65.7%, 치과의료기초 57.4%의 순이었고, 보완을 희망하는 교육항목은 치과의료서비스 마케팅이 46.3%, 건강보험실무가 35.2%였다. 3. 치과코디네이터로서 현재 수행하는 업무는 고객관리 분야에서는 예약관리가 88.9%, 자기관리 분야에서는 서비스기본매너 갖추기가 87.9%, 원무관리 분야에서는 수납이 81.3%로 높게 나타났다. 4. 치과코디네이터의 수행업무에 대한 인식으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3.99{\pm}0.76$)', '치과코디네이터 업무는 경영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한다($3.92{\pm}0.70$)', '내가 수행하는 업무는 전체 치과병 의원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3.91{\pm}0.84$)', '나는 직원들과 직급에 관계없이 잘 지낸다($3.86{\pm}0.74$)', '업무를 통하여 환자의 구강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3.76{\pm}0.75$)', '내 직업은 미래 전망이 밝다($3.74{\pm}0.8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5. 치과코디네이터의 연령별로 인식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업무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내가 수행하는 업무는 전체 치과병 의원업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P < 0.001),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경영자의 인정과 신뢰를 받는다'(P < 0.01),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내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다', '스텝들은 치과코디네이터들이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한다', '치과의사들은 치과코디네이터들이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한다', '현재 불리워지는 직명에 만족한다', '내 직업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치과 코디네이터 업무는 경영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한다'(P < 0.05)의 항목에서는 연령별로 통계적 유의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 치과코디네이터의 직종별로 업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기타 순으로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관련 결정을 내가 하고 있다'(P < 0.001), ' 내가 수행하는 업무는 전체 병원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내 업무는 나의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업무를 통하여 환자의 구강건강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받고 있는 보수에 만족한다', '스텝들은 치과코디네이터들이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한다'(P < 0.01), '내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다', '업무 수행시 스텝과의 갈등이 없다', '치과병 의원에서는 치과코디네이터의 능력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기회를 주고 있다'(P < 0.05)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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