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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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남용자에 대한 Underwriting 선진화 방안 (A proposal for advanced underwriting method of heavy drinker)

  • 이범수;이경모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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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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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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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근래에 한국의 생명보험 시장에는 주요 질병의 보장을 위한 상품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증가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간질환에 의한 급부발생이 타질환에 비하여 현격하게 높은 국내 실정에 맞게 언더라이팅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간질환 유발인자로 대표적인 것은 B형 간염이지만, 과다한 알코올 섭취에 의한 간질환 역시 매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알코올에 의한 질환의 종류와 이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통계, 그리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폐해에 대해 살펴보고, 알코올 남용자를 사전에 판별할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알코올 관련 질환으로는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간경변이 있으며, 이로 인한 급부발생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음주로 인한 폐해는 단순히 간질환에 그치지 않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음주와 관련이 되어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 국내의 상당수 보험사들은 혈액검사를 통하여 간기능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언더라이팅을 하고 있다. 현재 주로 시행되고 있는 간기능 검사들에 대한 정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검사법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 대상자들은 직업이나 흡연, 위험 취미뿐만 아니라 알코올과 관련된 일정한 양식의 질문표에 대하여 성실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도 알코올과 관련된 자세한 고지항목을 첨부하여,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표준미달체로 분류하여 보다 정밀한 검진을 통해 세밀한 언더라이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와 아울러, 알코올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각 보험사 및 유관기관의 노력이 전개된다면, 음주에 대한 진사 절차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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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액 추정을 위한 CSVR의 보험 Claim DB 기반 개선 (Improvement of CSVR used for Flood Damage Estimation based on Insurance Claim DB)

  • 백천우;노진용;이유미;박홍규;배영수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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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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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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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기후변화로 인한 거대 자연재해 발생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외의 경우 주요정부기관, 보험사 및 연구기관 중심으로 자연재해 피해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침수사고 인한 피해는 건물은 물론이고 가재도구, 재고자산, 기계시설 등의 내용물에서도 발생하며, 건축물 신축단가 등을 이용해 비교적 쉽게 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건물구조물과 다르게, 건물내용물의 자산가치는 시설물의 업종, 용도, 사용자 특성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다. 내용물의 피해액 추정을 위해 자연재해 피해예측 모델은 건물 구조물과 내용물 가치의 비율인 CSVR(Contents to Structure Value Ratio)을 사용하며, CSVR은 시설물 용도에 따른 자산가치평가 통계를 이용해 산정할 수 있다. 충분한 자산가치평가 DB를 확보할 경우 CSVR의 정확도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민간보험사의 재물보험 계약 4만여건의 건물, 내용물 보험가입금액을 행정안전부 도로명전자지도에서 분류하는 건물 용도에 따라 분석한 연구결과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가입단계에서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보험가입금액과 실제 자산의 가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험가입물건의 실제 자산가치는 일부만 DB화 되어 있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 발생 후 작성되는 손해사정보고서에서 평가한 정확한 자산가치 DB를 수집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CSVR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손해사정보고서에서 평가한 실제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분석한 CSVR과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CSVR은, 업종에 따라 유사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며, 침수로 인한 정확한 피해액 추정을 위해서는 보다 양질의 DB확보를 통한 CSVR의 정확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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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사고에 대비한 건축사 손해보험 개선 연구 (A Study on Improving Architect Property Insurance for Safety Accidents of Building)

  • 김명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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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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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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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과 사례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건축사법에서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사보험의 현황을 분석하여 나온 문제점들에 대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사 손해손해배상 가입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장관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의 보험증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 관련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업무요령 고시에 넣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보험가입금액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배상능력 확보를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용역목적물 전체가액의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로 보험기간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하여 설계 과실에 의한 사고의 배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설계 하자에 의한 부실은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부분 파악이 가능하므로, 보험기간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보험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담보범위를 제3자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인적손해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험업체 간 사고실적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료에 대한 할증 및 할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전자금융사고 시 국내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Cyber Liability Insurance for Electronic Financial Incident in Easy Payment System)

  • 이한준;김인석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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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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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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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로 간편결제 등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된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규 상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와 소비자 간의 책임이 모호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정('06년) 당시 지정된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 보험 가입 최저한도와 현재 전자금융거래 규모, 사고 발생 추이, 보안 투자 규모 등을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사고의 현황과 사후처리를 파악하고 현재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한계와 변경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ISM Code 도입에 따른 국내 해양사고 및 보험율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Domestic Marine Accidents and Insurance rates According to Enforcement of ISM Code)

  • 양형선;노창균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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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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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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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선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처리와 손해배상은 선박보험료와 P&I 보험료에 영향을 마치게 되므로, 해양사고와 선박보험료의 증감은 선박의 ISM code 도입의 효과를 측정하는 직접적인 평가척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SM Code 국내도입 1년 전에서 부터 도입 후 8년 동안에 변화하는 해양사고 및 선박보험율의 분석을 통해 ISM 시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해양사고는 ISM 이행 1년 전에 비해 ISM 이행 8년차에는 약 14.4% 가 감소하였고 보험율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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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 Code 도입에 따른 국내 해양사고 및 보험율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Domestic Marine Accidents and Insurance Rates according to Enforcement of ISM Code)

  • 양형선;노창균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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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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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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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선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처리와 손해배상은 선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해양사고와 선박보험료와 증감은 선박의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도입의 효과를 측정하는 직접적인 평가척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SM Code 국내도입 1년 전에서부터 도입 후 8년 동안에 변화하는 해양사고 및 선박보험요율의 분석을 통해, ISM 시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였다. 해양사고는 ISM 이행 1년 전에 비해 ISM 이행 8년차에는 약 14.4%가 감소하였고, 보험율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석유화학공업 재물손해의 보험대책 (Insurance Coverage of Property Damage in Petrochemical Industry)

  • 이기형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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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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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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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1988년 이전에는 한국의 석유화학공장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관리상태나 손해상황이 양호한 공 장으로 여겨져 거의 안전도조사(underwriting survey)가 실시되지 않았으나 1989년 이후부터 보험사고가 급격히 증가, 보험금 지급이 많아져 위험조사를 실시한 후 보험을 인수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석유화학공업의 내용연수는 15년에서 20년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에서도 건설한지 20년을 전후해서 사고가 다발한다는 점은 국내 석유화학공장의 안전성 확보대 책에서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석유화학공업의 안전성 확보대책으로서 해외재보험자가 요구하고 있는 "경영전반적인 위험관리"를 도입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에는 사전적 손해 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위험통제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적 대책인 위험재무도 경영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공장의 사고빈발로 해외재보험자들이 재물손해의 자기부담금액(deductible)인상(business interuption)의 Time Excess연장(7일에서3 0일) 등의 보험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사고 경험에 비추어 국내 플랜트의 내용연 수가 거의 다 되어서 사고발생위험이 잠재하고 있고 석유화학공업의 특성상 사고빈도는 낮으나 손해규모가 대규모이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비율이 타산업에 비해 월등히 크다는 점 등에서 안전대책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제고를 밑바탕으로 한 위험관리의 정착화, 안전기준 등의 국제 수준으로 향상 및 전문기술인력 확보를 통하여 사고발생 억제에 대하여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사료된다.안된다고 사료된다.작 원리 및 제조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2차원 그래픽의 기능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인 기본설계나 상세설계와의 자료 공유를 생각하면, 3차원 그래 픽이 필요하다. 다만, 3차원 그래픽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데, 현재 PHIG S와 x-window가 결합되어 PEX라는 라이브러리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차후의 연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글에서는 간단한 2차원 그래픽 기능만을 이용하였다. 앞으로 PEX의 기능을 적 절히 구사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79cm 되게 하고 선축은 팬톰의 27번 절편과 28번 절편의 접변과 최대 전단면의 교차선과 일치시켜 양방향에서 15분씩 조사하여 전단면에서 선량을 측정하였다. 팬톰내 선축상 중앙점의 선량을 기준으로 다른 부위의 선량을 비교하였다. 두경부와 복부, 폐의 하반에서 선량의 차이는 $\pm$ 10% 이내였고, 폐의 상반과 어깨와 골반 부위에서 선량은 10%이상 저선량을 보였다. 특히 어깨부위에는 30%이상 저선량을 보였다. 이로부터 서울대병원과 유사한 조건에서 코발트로 전신조사하는 경우에는 폐나 두경부에 대응하는 조직보상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어깨부위에 선량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alpha$ 부분공간들의 합공간 역시 on-semistrbtifiable over $\alpha$ 하다. 6. 폐연속 net-cevering 함수에 의하여 cn-semistratifiable over $\alpha$ 성질이 보존된다. 보잘것이 없었고, 현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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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Risk 세분화를 통한 언더라이팅 기법 선진화 방안 (The Advancement of Underwriting Skill by Selective Risk Acceptance)

  • 이찬희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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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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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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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Ⅰ. 연구(硏究) 배경(背景) 및 목적(目的) o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세대가입율은 86%로 보험시장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전업채널에서 방카슈랑스의 도입,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출현, TM 영업의 성장세 等멀티채널로 진행되고 있음 o LTC(장기간병), CI(치명적질환), 실손의료보험 등(等)선 진형 건강상품의 잇따른 출시로 보험리스크 관리측면에서 언더라이팅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임 o 상품과 마케팅 等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영역의 변화에 발맞추어 언더라이팅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위험을 적절히 분류하고 평가하는 선진적 언더라이팅 기법 구축이 필수 적임 o 궁극적으로 고객의 다양한 보장니드 충족과 상품, 마케팅, 언더라이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보험사의 종합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선진보험시장(先進保險市場)Risk 세분화사례(細分化事例) 1. 환경적위험(環境的危險)에 따른 보험료(保險料) 차등(差等) (1) 위험직업 보험료 할증 o 미국, 유럽등(等)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가입하는 보장급부에 따라 직업 분류방법 및 할증방식도 상이하며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납입면제, DI에 대해서 별도의 방법을 사용함 o 할증적용은 표준위험율의 일정배수를 적용하여 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가입금액당 일정한 추가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재해사망 가입시 표준위험율의 300% 적용하며, 일반사망 가입시 $1,000당 $2.95 할증보험료 부가 (2) 위험취미 보험료 할증 o 취미와 관련 사고의 지속적 다발로 취미활동도 위험요소로 인식되어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할증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당 일정비율로 부가(가입 금액과 무관)하며, 신종레포츠 등(等)일부 위험취미는 통계의 부족으로 언더라이터가 할증율 결정하여 적용함 - 패러글라이딩 년(年)$26{\sim}50$회(回) 취미생활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재해사망 $2, DI보험 8$ 할증보험료 부가 o 보험료 할증과는 별도로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를 적용함. 위험취미 활동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을 포함한 모든 급부에 대한 보장을 부(不)담보로 인수함. (3) 위험지역 거주/ 여행 보험료 할증 o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특정국가의 임시 혹은 영구적 거주시 기후위험, 거주지역의 위생과 의료수준, 여행위험, 전쟁과 폭동위험 등(等)을 고려하여 평가 o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等)보장급부별로 할증보험료 부가 또는 거절 o 할증보험료는 보험全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러시아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은 2$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4) 기타 위험도에 대한 보험료 차등 o 비행관련 위험은 세가지로 분류(항공운송기, 개인비행, 군사비행), 청약서, 추가질문서, 진단서, 비행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할증보험료를 부가함 - 농약살포비행기조종사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 6$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o 미국, 일본등(等)서는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관련 기록을 활용하여 무(無)사고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우량체 위험요소로 활용)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보험료차등(保險料差等) (1) 표준미달체 보험료 할증 1) 총위험지수 500(초과위험지수 400)까지 인수 o 300이하는 25점단위, 300점 초과는 50점 단위로 13단계로 구분하여 할증보험료를 적용중(中)임 2) 삭감법과 할증법을 동시 적용 o 보험금 삭감부분만큼 할증보험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청약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수 있으며 고(高)위험 피보험자에게 유용함 3) 특정암에 대한 기왕력자에 대해 단기(Temporary)할증 적용 o 질병성향에 따라 가입후 $1{\sim}5$년간 할증보험료를 부가하고 보험료 할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표준체보험료를 부가함 4) 할증보험료 반환옵션(Return of the extra premium)의 적용 o 보험계약이 유지중(中)이며, 일정기간 생존시 할증보험료가 반환됨 (2) 표준미달체 급부증액(Enhanced annuity) o 영국에서는 표준미달체를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증액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을 개발 판매중(中)임 o 흡연, 직업, 병력 등(等)다양한 신체적, 환경적 위험도에 따라 표준체에 비해 증액연금을 차등 지급함 (3) 우량 피보험체 가격 세분화 o 미국시장에서는 $8{\sim}14$개 의적, 비(非)의적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표준체를 최대 8개 Class로 분류하여 할인보험료를 차등 적용 - 기왕력, 혈압, 가족력, 흡연, BMI, 콜레스테롤, 운전, 위험취미, 거주지, 비행력, 음주/마약 등(等) o 할인율은 회사, Class, 가입기준에 따라 상이(최대75%)하며, 가입연령은 최저 $16{\sim}20$세, 최대 $65{\sim}75$세, 최저보험금액은 10만달러(HIV검사가 필요한 최저 금액) o 일본시장에서는 $3{\sim}4$개 위험요소에 따라 $3{\sim}4$개 Class로 분류 우량체 할인중(中)임 o 유럽시장에서는 영국 등(等)일부시장에서만 비(非)흡연할인 또는 우량체할인 적용 Ⅲ. 국내보험시장(國內保險市場) 현황(現況)및 문제점(問題點) 1. 환경적위험도(環境的危險度)에 따른 가입한도제한(加入限度制限) (1) 위험직업 보험가입 제한 o 업계공동의 직업별 표준위험등급에 따라 각 보험사 자체적으로 위험등급별 가입한도를 설정 운영중(中)임. 비(非)위험직과의 형평성, 고(高)위험직업 보장 한계, 수익구조 불안정화 등(等)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위험1급 적용으로 사망 최대 1억(億), 입원 1일(日) 2만원까지 제한 o 금융감독원이 2002년(年)7월(月)위험등급별 위험지수를 참조 위험율로 인가하였으나, 비위험직은 70%, 위험직은 200% 수준으로 산정되어 현실적 적용이 어려움 (2) 위험취미 보험가입 제한 o 해당취미의 직업종사자에 준(準)하여 직업위험등급을 적용하여 가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추가질문서를 활용하여 자격증 유무, 동호회 가입등(等)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수하지 않음 -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위험2급을 적용, 사망보장 최대 2 억(億)까지 제한 (3) 거주지역/ 해외여행 보험가입 제한 o 각(各)보험사별로 지역적 특성상 사고재해 다발 지역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강원, 충청 일부지역 상해보험 가입불가 - 전북, 태백 일부지역 입원급여금 1일(日)2만원이내 o 해외여행을 포함한 해외체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입 요건을 정하여 운영중(中)이며, 가입한도 설정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재해집중보장 상품에 대해 거절함 - 러시아의 경우 단기체류는 위험1급 및 상해보험 가입 불가, 장기 체류는 거절처리함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인수차별화(引受差別化) (1) 표준미달체 인수방법 o 체증성, 항상성 위험에 대한 초과위험지수를 보험금삭감법으로 전환 사망보험에 적용(최대 5년(年))하여 5년(年)이후 보험 Risk노출 심각 o 보험료 할증은 일부 회사에서 주(主)보험 중심으로 사용중(中)이며, 총위험지수 300(8단계)까지 인수 - 주(主)보험 할증시 특약은 가입 불가하며, 암 기왕력자는 대부분 거절 o 신체부위 39가지, 질병 5가지에 대해 부담보 적용(입원, 수술 등(等)생존급부에 부담보) (2) 비(非)흡연/ 우량체 보험료 할인 o 1999년(年)최초 도입 이래 $3{\sim}4$개의 위험요소로 1개 Class 운영중(中)임 S생보사의 경우 비(非)흡연우량체, 비(非)흡연표준체의 2개 Class 운영 o 보험료 할인율은 회사,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2%(영업보험료기준)임. 흡연여부는 뇨스틱을 활용 코티닌테스트를 실시함 o 우량체 판매는 신계약의 $2{\sim}15%$수준(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 Ⅳ. 언더라이팅 기법(技法) 선진화(先進化) 방안(方案) 1. 직업위험도별 보험료 차등 적용 o 생 손보 직업위험등급 일원화와 연계하여 3개등급으로 위험지수개편, 비위험직 기준으로 보험요율 차별적용 2.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 적용 o 해당취미를 원인으로 보험사고(사망포함) 발생시 부담보 제도 도입 3. 표준미달체 인수기법 선진화를 통한 인수범위 대폭 확대 o 보험료 할증법 적용 확대를 통한 Risk 헷지로 총위험지수 $300{\rightarrow}500$으로 확대(거절건 최소화) 4. 보험료 할증법 보험금 삭감 병행 적용 o 삭감기간을 적용한 보험료 할증방식 개발, 고객에게 선택권 제공 5. 기한부 보험료할증 부가 o 위암, 갑상선암 등(等)특정암의 성향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가입초기에 평준할증보험료를 적용하여 인수 6. 보험료 할증법 부가특약 확대 적용, 부담보 병행 사용 o 정기특약 등(等)사망관련 특약에 할증법 확대, 생존급부 특약은 부담보 7. 표준체 고객 세분화 확대 o 콜레스테롤, HDL 등(等)위험평가요소 확대를 통한 Class 세분화 Ⅴ. 기대효과(期待效果) 1. 고(高)위험직종사자, 위험취미자, 표준미달체에 대한 보험가입 문호개방 2.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제고 및 다양한 고객의 보장니드에 부응 3. 상품판매 확대 및 Risk헷지를 통한 수입보험료 증대 및 사차익 개선 4.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대비한 보험사 체질 개선 5.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진단 거부감 해소, 포트폴리오 약화 방지 Ⅵ. 결론(結論) o 종래의 소극적이고 일률적인 인수기법에서 탈피하여 피보험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평가하여 적정 보험료 부가와 합리적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적절한 위험평가 수단을 도입하고, o 언더라이팅 인수기법의 선진화와 함께 언더라이팅 인력의 전문화, 정보입수 및 시스템 인프라의 구축 등이 병행함으로써, o 보험사의 사차손익 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시장 개방 및 급변하는 보험환경에 대비한 한국 생보언더라이팅 경쟁력 강화 및 언더라이터의 글로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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