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의 증가 및 강우량의 변동 등은 단순 기상현상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상기후 영향을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 등이 시행되고 있다. 비구조적 대책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풍수해보험제도가 시행중이다. 풍수해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험 목적물인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어떤 피해 패턴을 보이고 또한 통계청 및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등 유관기관에서 발표하는 계량 지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관기관의 다양한 계량자료 중에서 시군구 단위의 수방기준준수여부, 보험목적물의 피해액,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수와 정비율, 그리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정비율을 이용하여 보험목적물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풍수해보험목적물의 피해액과 하천정비율,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율은 뚜렷하게 음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자료를 현행 보험요율과 비교하여 할인 여부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및 광역도시의 할인율이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낮은 할인율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며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풍수해보험 관리지도상의 보험요율 산정 시 필요한 보험목적물 GIS DB 구축과 피해율 산정과 GIS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구축한 풍수해 보험의 보험목적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온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역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 데이터를 실제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제품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해 피해자 구제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고도 용이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제조업자를 포함한 제품공급자측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PL과 보험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우리 나라의 최근동향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급격한 수익악화로 인하여 각 사가 일제히 기존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여 보험요율과 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기업들이 배상책임보험을 부보할 수 없는, 소위 '보험위기'라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 두 번에 걸친 심각한 보험위기의 교훈으로 미국에서 세 번째의 보험위기의 발생유무는 제2차 보험 위기의 원인이었던 미국의 불법행위법 불법행위제도의 개혁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제조물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규율하는 PL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향후에 우리 나라가 PL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혼란된 상태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구제와 기업이 안전 제품의 생산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도 PL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제조물책임(PL)법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결합제품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2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나, 본질적인 기능 발휘와 목적 달성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제의 수단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의 제품안전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하여 제품안전기술력 제고를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의 역할 수행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PL법 제도 자체의 한계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 시행에 요구되는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과 사례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건축사 손해배상보험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건축사법에서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사보험의 현황을 분석하여 나온 문제점들에 대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사 손해손해배상 가입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장관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의 보험증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 관련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업무요령 고시에 넣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보험가입금액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배상능력 확보를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용역목적물 전체가액의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로 보험기간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하여 설계 과실에 의한 사고의 배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설계 하자에 의한 부실은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부분 파악이 가능하므로, 보험기간을 완공 후 1년까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보험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담보범위를 제3자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인적손해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험업체 간 사고실적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료에 대한 할증 및 할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늘어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새로운 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보험료 및 보험보상료의 증가에 따른 재보험율의 조정과정이 과학적 근거하에 작업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까지 이와 같은 재해 규모와 피해를 예측하거나 모의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한국에서는 거의 드문 상황이었다. 본 과제의 목적은 남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진, 태풍, 해일, 풍수해 등의 주요4대 재해에 대한 정보를 지리정보와 더불어 구축하여, 민간 보험사에서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계획을 세우고, 과학적인 기준 마련하는 것이다. 구축된 데이터는 국가NGIS 사업의 결과물인 1: 5,000 수치지도를 근간으로 하여 각 재해별로 참조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자료를 가공하여 격자화 하여 구축하였으며, 민간보험사에 보유하고 있는 물건의 주소를 포인트 위치로 산정하여 지역별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였다. K-weather 등의 기상정보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태풍 및 풍수해 발생시78개 지점의 자료가 실시간으로 입수되어 주변현황을 모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합적인 피해모델의 경우는 주로 물건의 수와 총액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재해에 대한 취약성 함수는 뮌헨 재보험사의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상세한 변수조정은 실제 자료를 대응시키면서 최적화된 값을 선정하였다. 본 시스템 구축은 과거자료를 중심으로 한 부분과 임의의 태풍 및 강수량을 특정위치에 적용하였을 때, 보험사가 지불해야할 보험금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보험 상품의 지역적 차별화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각 재해의 총합이 각 행정구역과 격자의 위험도로 상대적인 위험도 주제도가 생산이 됨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민간회사의 의사결정에 GIS가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연구의 의의를 두겠다.
보험요율은 기본적으로 보험목적물이 자연재해위험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보험요율은 예상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정도에 따른 구분이 없이 시 군 구별로 동일한 기본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버퍼링을 이용한 홍수위험도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홍수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보험요율을 차등화 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위험도가 반영된 풍수해보험 기본요율 산정과 홍수범람 모의 여건이 부족한 지방하천의 홍수위험도 평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인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며 제조물책임의 배상책임을 3배까지 증액하는 신설조항이 있어서, 제조물책임관련 소송이 증대될 것이며,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는 군용항공기의 제작목적이 기동성 위주이며, 군의 작전성을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용항공기 제조사들이 군용항공기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는 현실 상황하에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제조물책임법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여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원지인 미국은 1970년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게 되자,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도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GCD, 정부계약자항변) 라는 법리를 판례로 만들어 냈다. 한국과 미국정부가 맺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Foreign Military Sales(FMS) 계약서에는 군용항공기제작사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외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위기 그 자체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시급히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개정, 정책수립을 하여야만 한다.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를 알아보고 그 영향의 정도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전역을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의료보험대상자 3,922,027명에 대한 호흡기질환 외래수진률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았다. 조사대상 질환군으로서는 다음 7가지의 호흡기질환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1) 결핵성 질환 2) 호흡기 및 흉곽내장기의 악성신생물 3) 급성호흡기 감염 4) 폐염 및 인플루엔자 5) 만성폐색성 폐질환 및 유사증 6) 진폐증 및 외인성의 기타 폐질환 7) 상기도의 기타질환 상기 질환으로 인한 외래수진에 관한 정보는 1983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제출된 보험의료비 청구서에 나타난 자료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그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지역별 연간종합외래수진률을 비교해 본 결과 농촌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질환은 조사대상 7개 호흡기질환군중 다음 4개 질환군이 해당되고 있다. (1) 결핵질환 (2) 호흡기 및 흉곽내장기의 악성 신생물 (3) 상기도의 기타질환 (4) 진폐증 및 외인성의 기타 폐질환 한편 이 종합외래수진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도시 지역으로서 5가지 호흡기질환군의 수진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의료보험환자들의 "외래수진률"을 이용하여 대기오염과 건강과의 관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 - 건강" 지표의 개발이 가능할 것임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가장 오염도가 높다고 예상되는 서울지역에서의 외래수진율이 대도시 지역보다 높지 않다는 것은 오염도와 외래수진률과의 관계에서 일관성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데 과거의 자료로서는 외래수진률만 가지고 대기오염과 건강과의 관계를 표시해주는 지표로 삼기에는 미흡함을 알 수 있다. 2) 월별 외래수진률의 경향을 보면 거의 모든 호흡기질환군에서 계절적인 특이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단 이 경우도 농촌지역이 연중 계속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는 질환군이 7개 대상질환군 중에 4개군에 달하고 있다. 3) 보험환자들의 "외래수진률"은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앞으로 "대기오염 - 건강" 지표로서 개발 활용할 가치는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4개 지역에 대한 월별 외래 수진률을 다음 4가지 질환군에 대하여 계속 관측하여 그 경향을 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1) 호흡기 및 흉곽내장기의 악성 신생물 (ICD. 160-165) (2) 급성호흡기 감영 (ICD. 460-466) (3) 폐염 및 인플루엔자 (ICD. 480-487) (4) 만성폐색성 폐질환 및 유사증 (ICD. 490-496) 4) 외래수진률은 진료방식 즉, 투약기간의 장단등으로 인한 통원 (通院) 빈도 차이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지역별 병 $\cdot$ 의원의 보험환자 진료방식에 대한 비교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보험 확대의 당위성을 분석하고 확대를 위한 예산소요를 추정하였다.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수행 중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업목적물이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가입하고 있다. 현재 200억 이상 PQ공사 및 대형공사만을 의무가입대상으로 공공발주자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의무가입 대상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200억 미만 공공공사의 경우 업체가 자기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 비의무대상 공사라도 많은 경우가 자기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민간 공사의 경우도 건설공사보험 가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면 건설업체의 부족한 사고관리능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지원받아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업체에 대한 보호와 중소규모 공사의 조업안정성을 위해 200억 이상 공공공사에만 의무화 되어 있는 현재 규제를 개선하여 중소 규모 공사까지 가입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비의무가입 공사의 최근 3년 평균 비중은 46%이며, 보험사의 보험료율에 근거한 원가반영율은 0.2%로 산출된다. 여기에 공종별 위험도를 감안하면 비의무가입 공사의 원가반영율은 0.13%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200억 이하 공사에 대한 보험 가입을 위해 공공공사 발주가 35조원 규모라면 209억원, 40조원이라면 23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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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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