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대한 의미가 특별해지는 요즘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이니 만큼 정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의료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험급여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의료혜택 제공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2011년 바뀌는 보건의료제도를 알아보자.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1월-1999년 10월까지 당사에서 1급장해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된 1,297 건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 & 연령대별 분포, 1급장해 각 항의 원인별 분포, 다빈도원인별 1급장해 각 항의 분포상황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1. 1급장해지불건들의 성별분포를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1.7배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 23.7%, 20대 18.6%, 10세미만 17.6% 순서 였다. 2. 1급장해 각항별 점유율을 보면 1급3항이 5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급4항이 16.0%로 많았다. 3. 1급장해의 원인별 분포를 보면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외의 외상'이 597건(40.6%)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기타질병' 256건(19.7%) '뇌혈관사고' 245건(18.7%), '만성신부전' 194건(15.0 %), 그리고 '악성종양' 36건(2.8%)의 순서였다. 1) 1급 1항 :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원인중 가장 많은 것은 '기타질병' 74건(64%)이었고 다음으로는 '당뇨병' 17건(14.9) 그리고 '교통사고'의 순서였다. '기타질병'에 해당하는 병중에서 눈의 질환들을 더 분류하여 볼 때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가 25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20건(28.6%) 그리고 '수정체의 장애'의 순서였다. 2) 1급 3항 : 중추신경계,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원인으로는 '교통사고' 245건(33.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뇌혈관사고' 215건(29.1%) 그리고 '교통사고외의 외상'의 순서였다. 뇌혈관사고 215건에 대해서 원인별분포를 보면 '뇌내출혈'이 131건(60.9%)로 '뇌경색 ' 57건(26.5%)에 비해 2.3배 정도 많았다. 3) 1급 4항 :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원인으로는 '만성신부전'이 215건(86.5%)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기타질병' 14건(6.7%)의 순서였다. 4) 1급 6항 :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원인으로는 '교통사고' 41건(4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통사고외의 외상' 32건 (32.0%) 그리고 다음으로 '근골격계, 결합조직의 질환' 순서였다. 4. 장해원인별 1급장해 각 항의 분포를 보면 '만성신부전'은 1급 4항, '악성종양'은 1급 3항과 1급2항 그리고 1항의 장해를 주로 일으키고 '당뇨병'은 1급 1항, '뇌혈관사고'는 1급3항과 1급2항의 장해를 주로 일으켰다. 한편 '교통사고'나 '교통사고외의 외상'은 주로 1급3항과 1급6항의 장해를 주로 일으켰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방식 중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선택에 있어서 비공식 가족수발자들의 현금급여 선호도를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현금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차적으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비공식적 가족수발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을 추정함으로써 미래 현금급여 도입 시 수가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서울시 소재 3차 의료기관 3곳에서 현재 환자를 돌보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증과 중증 두 가지 유형의 가상의 시나리오 및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시한 후 현금급여를 수용할 최소한의 보상금액(Willingness-To-Accept, WTA)을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으로 구하였으며, 일대일 직접 면접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경증노인에 대해서는 52.7%가, 중증노인에 대해서는 26.0%만이 현금급여 서비스를 선호하였다. 경증노인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은 월 평균 62.8만원, 중증 노인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은 월 평균 107.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공식적 수발자가 직면하는 각기 다른 상황에 대한 실제 현금급여 선호도를 확인함으로써 현금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잠재적 가족수발자들의 시간손실 보상액으로서 수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관적 수발비용을 적정 현금급여액으로 추정함으로써 현행 특별현금급여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는데 함의가 있다고 하겠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의 상실자 종합통계와 실업급여 지급통계를 이용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수급과 재취업에 따른 수급자격 상실을 경합적 위험(competing risks)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률과 경기지수 간의 교차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구직급여 수급률이 실업률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6개월가량 실업률과 경기동행지수를 선행한다. 아울러 수급률이 연령, 학력, 급여지급기간, 소득대체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본고는 실업보험과 연금을 통합시켜 실직자가 실업급여 이외에 자신의 미래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는 통합실업보험제의 후생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통합실업보헙제가 기존 실업보험제에 비해 후생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이 제도하에서 실업급여와 연금담보대출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통합실업보험제가 기존 실업보험제에 비해 후생적으로우월하고 실업급여 수준은 근로자 위험기피도, 구직유인의 중요성 그리고 실업기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짐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본고에서는 같은 원리에 의해 연금을 실업보험 뿐아니라 다른 사회보험과도 동시에 통합하는 것이 후생적으로 바람직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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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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