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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화분에서 습식 나노화 공정에 의한 유효성분의 추출 (Enhanced Extraction of Bioactive Compounds from Bee Pollen by Wet-grinding Technology)

  • 최윤식;서화진;정일경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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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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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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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벌 화분은 꿀벌로부터 생산되며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균형 잡힌 영양 식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벌 화분은 질병치료와 에너지 보충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는 벌 화분의 항산화, 항염증, 심지어 항암작용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고 있다. 그러나 벌 화분은 exine이라는 외피로 둘러싸여 있어 강산이나 고압 그리고 소화효소 등에 매우 저항성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로 인하여 생체이용률이 낮아 영양공급과 임상적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벌 화분의 외피를 분쇄할 수 있는 습식분쇄기술을 개발하여 벌 화분의 생리활성을 분석하고자 기획되었다. 먼저 습식분쇄를 통해 벌 화분의 외피가 효과적으로 분쇄됨을 현미경을 통해 확인하였다. 게다가 습식분쇄에 의해 벌 화분의 활성성분으로 잘 알려진 polyphenol 화합물의 양이 약 11배 증가하였고 ABTS 항산화 분석법과 DPPH 라디칼 소거능 시험을 통해 항산화 효과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습식분쇄기술을 통해 벌 화분을 임상적 및 향장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공계 대학 유학생을 위한 수학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적용 (A Study on the Design of Mathematics Education Program for Foreign Students Majoring in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at University in Korea)

  • 김수철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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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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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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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국내 이공계 대학에 진학한 유학생들의 전공기초 역량을 신장시키고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자는 유학생을 위한 수학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인 보충 교재를 개발하여 5차시 분량의 수업에 실제로 적용하였다. 적용 대상은 중국인 유학생 5명으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1명이며, 유학생들은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에 소속되어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5차시 분량의 수업 동영상을 모두 촬영하여 그 내용을 전사하였으며, 전사된 내용은 NVivo 12를 활용하여 질적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수학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유학생들은 무리함수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전혀 그리지 못하였고 극한의 개념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모든 유학생들이 무리함수와 지수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었으며, 극한값도 정확하게 계산하였다. 이공계 유학생을 위한 수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그들의 수준에 맞는 교재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교재 개발 시에는 대학 수학에 학습하는데 핵심이 되는 내용을 선정·조직하고 유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수학적 개념이나 예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 통용되는 수학 용어를 자국어나 영어로 함께 제시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유지류의 관리와 섭취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of Management and Intake of Fats & Oils)

  • 김인숙;안명수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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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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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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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1987년 6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어촌, 산촌 등 5개 지역 주부 296명을 대상으로 유지류의 관리와 섭취량 등을 조사하여 지역별 학력별 연령별로 비교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사항 본 조사대상 주부들 중 도시지역 주부는 30대가 많았고 농·어·산촌 지역 주부는 50대 이상이 많았으며 학력수준은 도시지역이 높았다. 가족수는 대부분 3∼6인(83.1%)으로 전체의 74.7%가 소가족형태였으며 조사된 총가족수는 1,379명으로 남·여 분포는 거의 같은 비율이었다. 2. 영양지식 대상주부들 중에서 도시지역 주부와 교육 수준이 높은 주부들이 일반적인 영양 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필수지방산을 알고 있는 주부는 32.8%이었으나 이에 대하여 정화하게 알고 있는 주부는 그 중 2/3 정도로 전반적으로 잘 모르고 있었다. 기름 섭취량은 앞으로도 현재와 거의 같은 양을 섭취하겠다는 주부(67.2%)가 많아 기름의 섭취량을 증가시킬 의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식용유의 구입과 보관 식용유 구입시 설명서 구독율은 도시지역 주부와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들이 높았으며, 구입과 사용시 불만은 품질(46.7%)에서 높게 나타났다. 식용유는 대부분 유리제품(64.7%)이나 합성수지제품(31.5%)용기에 넣어 그늘진 시원한 곳에 보관(97.7%)하여 기름의 품질보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 식용유의 사용 및 정제 대부분의 주부들이 일단 사용한 식용유를 거른 후에 다른 용기에 보관하고 있는 반면 재사용시에 새기름을 보충하여 사용하는 주부는 30.0% 밖에 안되고 있어 보관에 대한 관심도에 비하여 재사용에 대한 지식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유지 밑 유지함유식품의 섭취량 1인 1일 유지 및 유지 함유 식품의 섭취량은 유지류 6.85g, 육류 및 육류가공식품 42.96g, 어패류 95.13g, 알류 22.89g, 콩류 및 콩제품 60.69g, 우유 및 유제품 61.00g, 종실류 4.22g, 인스턴트면류 9.36g이었다. 이들 식품으로부터 환산된 1인 1일 지방 섭취량은 대도시 37.8g, 중소도시 27.2g, 농촌 21.5g, 어촌 18.3g, 산촌 17.7g이었으며, 평균적으로 24.7g이었다. 이는 총열량의 20%3(성인 44.4~55.6g)인 지방권장량과 비교할 때 상당히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유지함유식품은 농·어·산촌 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섭취하고 있었으며, 특히 도시 지역에서 육류와 우유 및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유지류의 섭취패턴은 지역별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즉 가장 많은 대도시, 중간인 중소도시와 농촌, 그리고 가장 적은 어촌과 산촌으로 섭취패턴을 구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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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Outer Sp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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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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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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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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